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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마감

2026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저작권 기술검증 상용화) 공고

(사업문의)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2 ~ 2026.02.2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문의)

문의처

(사업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팀 042-330-6652, kimsh@kocca.kr / (사업설명회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팀 042-330-6649, 6655, smile@kocca.kr, chaeyoung333@kocca.kr / (신청시스템문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1877-204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6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저작권 기술검증 및 상용화 지원 신규과제를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선행 사업 성과의 단절을 예방하고, 저작권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의 성능 검증 및 확인을 지원하여 저작권 기술의 성과 활용 및 확산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연구개발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업, 기술 및 정책 연구기관, 기술 개발 및 조사 연구 등의 민간 단체, 학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주체여야 합니다.
    • 해외 기관은 국내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급본) 제출 시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고용계약 또는 외부 참여 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을 통해 참여 연구자로만 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부적합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되어 유사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시작일 기준 참여 연구자가 동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주관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일부 예외 있음).
    • 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 예외 있음).
    • 영리기관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저작권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 지원 (「문화체육관광기술분류체계」 ‘1.문화’의 대분류 ‘콘텐츠 유통ㆍ보호’ 분류 참고).
  • 지원 규모: 총 1개 과제에 다년도 지원 (총 2년).
    • 20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 (확정).
    • 2027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억원 (매년 국회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총 2026.04.01. ~ 2027.12.31. (21개월).
    • 1단계(‘26년): 2026.04.01. ~ 2026.12.31. (9개월).
    • 이후 연구개발단계: 매년 01.01. ~ 12.31. (12개월).
  •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기관 유형에 따라 현금/현물 비율을 차등 부담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 10% 이상).
    •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 13% 이상).
    • 대기업·공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15% 이상.
    • 현물 허용 대상: 영리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 보유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내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마감 기한까지 [정보입력], [저장], [최종확인]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처리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해야 합니다.
    • 사전 준비 사항: IRIS 회원가입,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업데이트, 연구책임자 학력/경력 입력 및 동기화.
  • 신청 기간: 2026. 1. 12.(월) ~ 2026. 2. 12.(목) 14:00:00까지.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및 여유로운 신청을 권장합니다.
  •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 처리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IRIS 시스템 입력 (PART1, PART3) 및 첨부파일 등록 (PART2, 한글파일). PART2(본문1)는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권고. (파일명 예시: 01_연구개발계획서-PART2(본문1)(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개발기관명).hwp)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IRIS 시스템 내에서 연구개발기관별로 입력.
    • 개인·기업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기관별 작성 후 참여 연구자 자필서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하여 1개의 PDF 스캔파일로 등록. (파일명 예시: 03_개인·기업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개발기관명).pdf)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영리기관 필수): 최근 결산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급본만 인정) 스캔파일로 등록. (파일명 예시: 04_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개발기관명).pdf)
      • 신생기업, 간편장부 대상자 및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재무제표확인원(세무대리인 날인 필수), 회계감사보고서(회계법인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체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➊ 공고 및 접수  ➋ 사전검토  ➌ 서면평가  ➍ 발표평가  ➎ 사업심의위원회  ➏ 결과통보  ➐ 협약체결  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주요 일정:
    • 공고 및 접수: 2026. 1. 12.(월) ~ 2026. 2. 12.(목) 14:00:00까지.
    • 사업설명회(안): 2026. 1. 23.(금) 10:00 ~ 18:00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홍릉)). 세부 일정 및 개최 여부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평가 상세:
    • 사전검토: 제출 서류, 신청 자격 및 지원 요건, 신청 자격 부적합 대상 등을 검토합니다.
    • 서면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서면 평가합니다.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과제수의 3배수를 통과시킵니다.
    • 발표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를 통과시킵니다.
    • 사업심의위원회: 서면평가(40%)와 발표평가(60%)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과제를 선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확정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비, 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정평가 기준: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계획 (50점): 연구 목표의 명확성 및 우수성 (25점), 연구 방법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25점).
    • 연구역량 (20점):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 연구인력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적정성 (20점).
    • 시장활용성 (30점):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시장 진입 가능성, 기술적/경제적/문화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30점).
  • 결과 통보: 선정 여부, 평가 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협약 체결: 평가단 및 사업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문의처

  • 사업 문의: 저작권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팀 김상훈 (042-330-6652, kimsh@kocca.kr)
  • 사업설명회 문의: 연구개발사업팀 김미소 (6649, smile@kocca.kr), 이채영 (6655, chaeyoung333@kocca.kr)
  • 신청 시스템 (IRIS) 문의: 1877-2041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또는 IRIS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www.iris.go.kr 접속 → 알림·고객 → 서비스·시스템 문의 → 사용문의).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02_자유공모(저작권 기술검증 및 상용화) 제출서류.zip
zip 03_(공통) 관련법령 및 규정.zip
zip 04_(공통) 별첨.zip
hwp 01_[공고문] 2026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자유공모(저작권 기술검증 및 상용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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