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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저작권 인력양성) 공고
(사업문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2 ~ 2026.02.2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문의)
문의처
(사업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팀 042-330-6652, kimsh@kocca.kr (사업설명회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팀 042-330-6649, 6655 / smile@kocca.kr, chaeyoung333@kocca.kr(신청시스템문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1877-204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대학(원)과 저작권 관련 해외 유수 대학 및 기관(연구소, 기업 등)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저작권 기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글로벌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저작권 기술 표준화 연구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저작권 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저작권 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이 가능한 대학원
- 동일 대학교 내 2개 이상 대학원 구성은 1개 기관으로 설정(산학협력단 기준).
-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기업(법인), 대학, 연구소 등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단, 1개 이상의 영리기관(법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 영리기관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기업)을 의미하며, 중소·중견·대기업·공기업 또는 국세청이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합니다.
- 영리기업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필수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고용계약 또는 외부 참여 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을 통한 참여 연구자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협력연구개발기관: 각 지원 내용에 해당하는 국제 협력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이 가능한 해외 기관
- 해외 협력기관의 LOI(참여의향서) 제출이 필수이며, 2026년 내 공식 협약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 해외 협력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0% 미만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 컨소시엄 구성: 해외 협력기관을 포함하여 3개 이상 기관으로 구성된 대학원 중심의 컨소시엄을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필수 수행 조건
- 본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확보된 기술, 인력, 정책 및 평가 모형 등의 연구 성과물은 과제 수행 단계별로 국내 산업계 및 정책 현장에 환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 확산·활용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 연구 종료 후 산업계, 정책, 연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저작권 기술인재 배출 가능성과 성과 환류 및 확산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기관은 지원 분야별 해외협력기관과 각 분야(① 플랫폼 안전진단(기술성능 평가), ② K-콘텐츠 침해대응, ③ 선도형 기술개발)에 해당하는 연구를 주제로 기술개발(R&D)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 내 국제 협력 기술개발 및 교육 운영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외협력기관 책임자 서명의 참여의향서(LOI) 제출이 필수입니다.
- R&D 프로젝트 관련 연 6학점 이상 국제 협력 교과(PBL, Project-Based Learning)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 저작권법 교과 필수 개설 및 운영(전체 교과목 중 10% 이상)이 요구됩니다.
- 저작권법 담당 교수 1인 이상, 저작권 기술 담당 교수 2인 이상이 연구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 R&D 관련 IT 분야 해외 교수(전임 이상) 1인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 이·공학 석‧박사 과정생 20인이 국제 협력 R&D ‧ R&D PBL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 파견양성 대상 20인(2026년 3인, 2027~2029년 5인 이상)은 해외협력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연구, 실무 인턴십, 교육 수강 등)되어야 합니다.
- 파견양성 대상은 한국 국적자여야 하며, 타(부처) 인력양성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과제별 최종 배출인원(석·박사급)은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부적합 대상
- 신청 자격 미충족, 공고된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사성이 상당한 기 개발/기 지원 과제.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또는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연구개발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과제 시작일 기준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3책5공 규정, 예외 기준 적용 가능).
- 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일부 예외 있음).
- 영리기관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ˮ 또는 “부적정ˮ인 경우.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공모 방식: 자유공모
- 분야: 저작권 기술 글로벌 인재 양성
- 세부 지원 주제 (총 3개 과제):
- 플랫폼 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 (1개 과제): 저작물 서비스 플랫폼의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모형·기술 연구 및 저작권 기술인재 양성 지원.
-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응 기술개발 (1개 과제): 저작권 침해 증거 확보,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기술 개발과 침해조사 저작권 기술인재 양성 지원.
- 선도형 기술개발 (1개 과제): AI 저작권 선도기관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선진 기술을 개발 확보하고 저작권 기술인재 양성 지원.
- 지원 규모: 총 22.08억 원 (총 3개 과제)
- 각 과제당 7.36억 원 지원 (2026년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매년 국회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총 2026년 4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총 45개월)
- 2026년(1단계 1년차) 연구개발기간은 2026년 4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9개월)입니다.
- 이후 연차 및 단계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12개월)로 진행됩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은 기관 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를 차등 부담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중견기업(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3%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대기업·공기업: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현물 허용 대상은 영리기관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보유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내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통합정보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마감 기한까지 정보입력, 저장, 최종확인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해야 합니다.
-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연구책임자의 학력, 경력(근무부서명)은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서 입력 후 동기화 필수입니다.
- 마감 시각: 2026년 2월 12일 (목) 14:00:00까지 (마감 이후 접수 및 수정 불가)
- 공통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IRIS 시스템에 PART1(표지 및 요약문), PART3(본문2)는 직접 입력하고, PART2(본문1)는 한글파일로 등록 (30페이지 내외 작성 권고, 파일명: 01_연구개발계획서-PART2(본문1)(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개발기관명).hwp).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IRIS 시스템 내에서 연구개발기관별로 입력하고 해당 여부를 체크 후 저장합니다.
- 개인·기업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기관별로 작성하고 참여연구자 자필서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후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파일명: 03_개인·기업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개발기관명).pdf).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영리기관에 한해 제출 필수):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은 최근 결산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급본만 인정)을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파일명: 04_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개발기관명).pdf).
- 신생기업, 간편장부 대상자 및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공고일 기준 최근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확인원(세무대리인 날인 필수), 회계감사보고서(회계법인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제출이 필수입니다.
- 해외협력기관 참여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자율양식으로 작성 후 원본 및 번역본 각 2부를 협력기관 책임자 서명 날인하여 PDF 파일로 스캔하여 IRIS에 등록 (파일명: 05_해외협력기관 참여의향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협력 연구개발, 교육 운영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 우선 적용 동의 의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필수 제출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컨소시엄 내 1개 연구개발기관의 서류 누락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전체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접수 이후 사업별 개별 안내됩니다.
- ➊ 공고 및 접수: 2026년 1월 12일 (월) ~ 2월 12일 (목) 14:00:00까지.
-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www.kocca.kr), R&D정보서비스 (rnd.kocca.kr/inform), 통합정보시스템 (www.iris.go.kr).
- 접수: 통합정보시스템 (www.iris.go.kr).
- ➋ 사전검토: 제출 서류, 신청 자격 및 지원 요건, 신청 자격 부적합 대상 등을 검토합니다.
- ➌ 서면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 서면평가가 실시됩니다. 평가 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과제수의 3배수가 통과합니다.
- 평가점수 산출기준: 평가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➍ 발표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 발표평가가 실시됩니다. 평가 점수 70점 이상 과제가 통과합니다.
- 별도의 제출 자료 없이 기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로 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 ➎ 사업심의위원회: 종합점수(서면평가점수 40% + 발표평가점수 60%)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과제를 선정합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➏ 선정평가 결과통보: 선정 여부, 평가 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 결과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됩니다.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➐ 협약체결: 평가단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이 체결됩니다.
- 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신청 및 지급됩니다.
문의처
- IRIS 관련 문의: IRIS (iris.go.kr) 접속 후 '알림·고객 → 서비스·시스템 문의 → 사용문의' 게시판 이용.
- IRIS 콜센터: 1877-2041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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