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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고
방송위성진흥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 2026.02.2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방송위성진흥팀
문의처
방송위성진흥팀 02-317-6059, mj0509@rapa.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하여, 차세대 방송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실증 및 확산형 선도기술 사업화 과제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성과 확산과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미디어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국내 방송·미디어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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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중견기업으로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국내 방송·미디어 분야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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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중대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동일한 목표 및 내용으로 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해당 연도 3년 이내 선정 후 중도 포기한 기업(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신용상 문제가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중인 기업(자).
- 지원사업 수행능력이 없거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직전년도 본 사업에 선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은 컨소시엄의 참여기업 (동일 사업에 대해 향후 2년간 참여 제한).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사업공고문에 기재된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 또는 대표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목표: '차세대 방송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선도' 과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활동을 포함합니다.
- 계획 수립
- 시제품 제작
- 상용화 제품 개발
- 시연회 개최
- 사업비 구성: 총 기금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민간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는 지원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산정 가능하며, 외주비용, 위탁정산 수수료, 사업 직접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합니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은 현금으로 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전담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모집공고 상의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 신청 후 전담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공문 (자체 서식)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 세부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기업 현황자료 (별지 제3호 서식)
- 참여확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글로벌 기업 협업 협약서 (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발행)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발행)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에 한함)
- 추가 요구 가능 서류: 위 항목 이외에 검토가 필요한 자료(예: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직전년도를 포함한 재무제표증명원 3개년)에 대해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 수행기관 선정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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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전평가
- 신청기업의 자격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책임자 등 참여 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과제비 산정의 적정성(민간부담금 투입 비율 준수 등) 등을 검토합니다.
- 평가 대상 배제 기준(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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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류/발표평가
- 사전평가를 통과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평가 구성: 정량심사(10점)와 정성심사(90점)로 구분됩니다.
- 정량심사: 대표 신청기관의 안정성(기업 유동자산) 및 성장성(3개년 매출액 증가율)을 평가합니다.
- 정성심사: 사업기획의 명확성 및 우수성(20점), 기술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40점), 추진 전략 및 의지(20점), 지원 효과성(10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선정 기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사업 수행기관 후보를 선정합니다.
-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대효과(40점)' → '수행능력(30점)' → '사업기획(20점)' 배점 순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판별합니다.
- 후보 순위 조정: 기존 선정기업이 사업 수행을 포기할 경우, 발표평가 차순위 순서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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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원가계산
- 평가에서 선정된 기업과 차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견적가액의 원가계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 전담기관이 선정한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평가액과 신청기업이 제시한 견적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최종 사업비로 확정합니다.
- 사업비 변동 시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의 비율은 변동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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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및 협약 체결
- 원가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행기관을 선정합니다.
- 선정된 수행기관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협약 변경: 사업비 집행, 최종 목표, 기타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합니다.
- 협약 해약: 사업비 용도 외 사용, 사업 수행 능력 부족, 포기, 부도·폐업, 허위 서류 제출 등 중대한 사유 발생 시 협약이 해약될 수 있으며,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년 이하의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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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관리 및 정산:
- 사업비는 세부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며,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계좌이체 또는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이 확인될 경우 불인정 및 환수 조치,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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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평가:
- 수시 점검: 사업 기간 중 사업 진행 상황 수시 점검 실시. 목표 달성 부실, 사업비 용도 외 사용 등 발견 시 사업 중단 가능.
- 중간 보고 및 평가: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 실시. 평가 결과 '보통(70점)' 미만 시 2차 평가위원회 진행.
- 현장 점검: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현장 점검 실시. '계속' 또는 '중단'으로 평가.
- 최종 보고 및 평가: 협약 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실시. '미흡', '매우 미흡' 평가 시 제재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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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활용: 지원사업 종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성과보고서(국내·외 매출, 기술모델 연계 매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에 명시된 별도의 문의처는 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한국전파진흥협회 관련 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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