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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협업과제 및 프로그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12.30 ~ 2026.01.23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이지수
사업 개요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귀사의 혁신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기회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간의 협업을 지원하여 상생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타트업 발굴 및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며 지속적인 혁신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사업 목적: 오픈이노베이션(O/I) 수요가 있는 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촉진하여 동반 성장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총 120개 내외 스타트업에 최대 1.4억 원 규모의 협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수요기업의 과제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칭된 스타트업 대상)
- 모집 대상:
-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보유한 협·단체 (중개기관 포함)
- 기존 참여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아래 두 트랙에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5. 12. 30.(화) ~ 2026. 1. 23.(금) 16:00까지
2. 참여 트랙 상세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수요기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① 전략과제 해결형 (30개 내외 과제 선정)
- 목적: 수요기업의 전략적 협업 필요 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과제를 해결할 스타트업을 매칭하여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합니다.
- 제출 과제:
- 수요기업별 2개 이내의 전략적 협업 과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과제는
미래혁신 선도,탄소중립 이행,新 디지털 전환,성장동력 고도화등 4개 기술테마, 39개 전략 분야(2025~2027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기반) 중 선택해야 합니다. - 주의: 단순 외주 용역성 과제는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과 호혜적 협업이 가능한 과제를 제안해야 합니다.
- 진행 절차: 수요기업 과제 모집 및 평가 후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 및 평가하여 최종 매칭합니다.
- 핵심 평가 기준: O/I 이해도, 과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스타트업과의 협업 가능성 및 지원 방안. (가점: 과거 OI 스타트업 직접 투자/구매 실적 또는 공공기관 계약 실적, K-테스트베드 참여 등)
- 제출 서류: [양식1] '전략과제 해결형 협업과제 소개서' (작성 양식 준수)
- 신청 방법: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공용메일(aic@kised.or.kr)로 신청 기관 명의 공문 및 양식1 첨부 제출
② 민간 선별추천형 (30개 내외 프로그램 선정)
- 목적: 민간의 스타트업 선별 역량을 활용하고,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기업 및 기관의 참여를 통해 민간 주도 O/I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 제출 프로그램:
- 수요기업·기관별 1개 이내의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중기부 지원사업과 별도로 자체 O/I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2024년 이후 스타트업 선정 또는 2026년 신규 선정 예정) 스타트업 협업을 중개하는 기관의 프로그램
- 진행 절차: 프로그램 모집 및 평가 후 선정된 기관이 추천한 스타트업(3배수 내외)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거쳐 지원 스타트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 핵심 평가 기준: O/I 추진 기반 (전담 조직, 예산, 체계성), O/I 추진 성과 (기술 검증/도입, 공동 특허, 동반성장 실적 등). (가점: 성과공유제 과제 등록 실적)
- 제출 서류: [양식2] '민간 선별추천형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소개서' (작성 양식 준수)
- 신청 방법: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공용메일(aic@kised.or.kr)로 신청 기관 명의 공문 및 양식2 첨부 제출
3.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수요기업 내 오픈이노베이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취합하여 단일 창구로 제출해야 합니다.
- '상호 자율탐색형' 트랙은 2026년 상반기 별도 공고 예정이므로, 이번 모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044-204-7671, 7643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실: 044-410-1720, 1767,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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