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확장 지원 사업 공고
방송산업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2 ~ 2026.03.0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방송산업팀
문의처
방송산업팀 사업담당자 061-900-6332, yunjin.lee@kocca.kr /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사업 개요
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확장 지원 사업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명: 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확장지원(중소제작사글로벌도약지원)
- 사업 목적: 중소제작사가 보유한 방송영상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를 활용하여 사업 확장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의 다각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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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 대상:
- 방송영상제작사
- 확장콘텐츠제작사 (권리계약 증빙 필수)
- 제작사 및 연계사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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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건 (협약 시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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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불가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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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IP 정의:
- 국내 '지상파', 'OTT 채널', '유료방송'을 통해 방영/전송된 국산 오리지널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교양 프로그램.
- 제외 IP: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만화 등 타 장르 IP, 영화/순수문학으로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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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조건:
-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은 공모 신청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 (단, 개별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지원 결과물이 해외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방영하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형 선고를 받았거나 수사/기소 중인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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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① 후속영상화: 기존 방송콘텐츠 IP를 활용한 후속 시즌, 스핀오프 등 후속 영상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 ② 타 장르 확장: 방송콘텐츠 IP를 기반으로 한 웹툰, 게임, 뮤지컬 등 타 장르 콘텐츠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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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과제당 최대 4억 원 (사업비 조정 심의에 따라 지원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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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률:
- 총 사업비(국고지원금 + 자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편성이 의무입니다 (현물은 제외).
-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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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총 4개 과제 내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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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협약 기간): 협약 체결일 ~ 202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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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결과물:
- (후속영상화) 완성작 영상물 전편
- (타 장르 확장) 장르별 콘텐츠 최종 서비스 전단계 제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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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및 유의사항:
-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 총 사업비(지원금 + 자기부담금)에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이 불가합니다.
- 표준계약서 및 근로기준 준수: 참여인력(조연출, 보조작가 등 보조 업무 인력 포함) 대상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이상 급여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 참가 의무가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촬영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사업비 편성 가능, 해외 촬영 시 특히 필수).
- 상용화 및 성과관리: 협약 종료 전까지 TV 방송, OTT 플랫폼 방영, 공연 등 실 서비스 및 해외 진출 등 지원과제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약 종료 후 3년간 성과관리(매출액, 시청률, 조회수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체불 관리: 임금 또는 계약금 체불이 금지되며,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체불신고 여부 조회 및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조회가 실시됩니다. 위반 사실 확인 시 과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비 집행: 총 사업비(지원금 + 자기부담금)는 협약체결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협약체결 전 집행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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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간: 2026. 02. 02. (월) ~ 2026. 03. 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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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2026. 02. 12. (목) ~ 2026. 03. 04. (수) 14:00까지
- 접수 기간 외 접수는 절대 불가하며, 마감 시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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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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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 접수 시):
-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 (제작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 분야별 작품 내용 (기획안, 드라마 제작 시 대본)
-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날인/직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날인/직인 필수)
-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
-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 소재 지역 확인용)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해당 시 필수)
- IP권리보유 확인서 (해당 시 필수)
-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 파일 .xls 확장자 제출 필수, 변환 금지)
- (드라마) 대본 4부 / (비드라마/타장르 확장) 세부기획안 (해당 부문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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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제출 서류 (서면평가 통과 시):
- 참고 영상 (발표자료, 일부 촬영본, 트레일러, 레퍼런스 등)
-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증빙 (2025년 표준계약서 체결계약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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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유의사항:
- e나라도움 제출 시 사업신청서 표지 및 양식 내 직인란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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