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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공고

방위사업청

핵심 요약

  • 요약: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방위사업청
  • 발행일: 2026-03-20
  • 키워드: 기술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9 ~ 2026.04.0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보호과 02-2079-6294

사업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20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의 두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유출은 국가 방위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목적: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효과적인 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 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 및 보안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방위산업 관련성 필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 (방위사업청 발급 판정서 필수)
  • 지원 유형별 구분:
    • 신규지원 기업: 위 기본 대상 및 방위산업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
    • 이전 참여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이전 사업 참여 후 5년 이상 경과한 기업 (공고일 기준 2019년 이전까지 참여한 기업에 해당)
      •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이전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에 5회(5년) 이하 참여한 기업 (최대 5회(5년) 지원 가능, 6회 이상 참여 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 내용: 보안 인프라 정밀 진단 및 설계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통해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시스템 추천 및 구축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기술적 보안 솔루션: 서버 및 PC 보안, 문서 보안, 침입 탐지·방지, 구간 보안, 전송 자료 보안, 보안 관리 제품군 등
    • 물리적 보안 솔루션: 망 분리, 인원 통제 및 시설 보호, 네트워크 장비, 출입 통제 및 모니터링 장비 등
    • (세부 지원 가능 제품 유형은 별지1 참조)
  • 사업 예산: 총 8.02억 원
  • 지원 규모: 총 사업비(부가세 별도)의 50% ~ 80% 지원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지원 기업: 기업별 최대 1억 원 한도
    • 이전 참여기업: 기업별 최대 5천만 원 한도 (추가지원 기업은 전체 사업 예산의 10% 이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선발 및 지원)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 (시스템 구축 및 최종 평가 완료 기준)

2.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 지원 내용: 보안 관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장비 '구매'가 아닌 '임차' 형태 운영에 한함)
  • 사업 예산: 총 0.9억 원
  • 지원 규모: 임차료(부가세 별도) 12개월분, 기업별 최대 250만 원 한도 (신규 및 이전 참여기업 동일)
  • 사업 기간: 협약을 체결한 월부터 12개월 (이전 참여기업은 기존 사업 기간의 다음 월부터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9일(월) ~ 2026년 4월 9일(목)
  • 신청 방법: 모든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E-mail (security2018@korea.kr)로 온라인 송부 (공문 포함)
  • 제출 서류 (공통):
    • 사업 참여 신청서 (각 지원사업별 별지 서식 참조)
    •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지원자격 증빙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추가):
    • 사업계획서 (네트워크 구성도, IP 주소 등 민감 정보 기입 금지, 일반 현황 및 공개 가능 자료 수준으로 작성)
    • 방산업체 지정서 (해당 기업만)
    • 방위산업기술 판정서 (방위사업청 발급본만 인정, 해당 기업만)
    • 방산 협력업체 증빙 자료 (방산업체와의 계약서 등, 해당 기업만)
  •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추가):
    • 사업자등록증
    • 통합보안장비 임차계약서 (임차 계약 예정인 경우 견적서)

선정 절차 및 일정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지원자격 검토 및 현장 컨설팅: 방위사업청의 서류 검토 후 적격 기업에 민간 전문가 현장 컨설팅 (2~3일) 실시, 보안 솔루션 추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 신청기업-공급기업 매칭: 신청 기업이 제안요청서 기반으로 1개 공급기업 선정,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비교견적서 2건 이상 및 신원조사 신청 서류 제출
  • 참여기업 선정: 신청 기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와 공급 기업의 제안서를 검토·평가 (신청 기업의 의지, 공급 기업의 역량, 제안의 적절성 등). 평가 점수 산정 및 가점(방산 수출 실적, 기술 보호 전담 조직 등) 합산하여 순위에 따라 선정. 신규/이전 기업 별도 평가 및 예산 한도 고려
  •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 체결
  • 시스템 구축 및 수행 상황 점검: 공급 기업 시스템 구축, 참여 기업 진도 보고서 제출. 민간 전문가 또는 점검 기관의 현장 방문 점검 및 최종 보고서 검토
  • 최종 심의: 지원사업심의회에서 '성공' 또는 '실패' 판정. '실패' 시 최대 1개월 보완 기간 부여 후 재심의
  • 사업 완료: 성공 판정 시 잔금 지급,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작성, e-나라도움 시스템 등록 및 중요 재산 정보 공시

2.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참여기업 선정: 제출 서류 검토 후 선정 기준 가점(기술 보호 교육 이수, 기술 보호 전문가 자격증 보유 등) 취합, 순위 부여 및 예산 고려하여 선정
  • 협약 체결 및 선금 지급: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 체결
  • 중간 점검: 지원금 사용 증빙 자료 제출 및 사업 목적 부합 여부 확인 후 잔금 지급
  • 최종 점검: 지원금 사용 증빙 자료 제출 및 사업 목적 부합 여부 확인. 미사용분 발생 시 환수 처리
  • 사업 종결: 최종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사업 종결,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작성, e-나라도움 시스템 등록

문의처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별지4.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신청 서류.hwpx
hwpx 별지3.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신청 서류.hwpx
hwpx 별지2.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운영절차.hwpx
hwpx 별지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가능 세부제품유형.hwpx
hwpx 2026년도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통합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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