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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처협업형(K-푸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기획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9 ~ 2026.04.0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기획
문의처
[사업기획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264 / [사업시행 관련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954 /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998-0418 / [신청ㆍ접수 관련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474, 147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식품산업 제조업종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K-푸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 품질·위생 역량 제고 지원사업 등 부처 협업을 통해 식품 제조기업의 제조혁신 기반 마련.
-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식품 안전 및 품질 역량 제고.
- 궁극적으로 국내 식품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K-푸드의 세계 시장 진출 가속화.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식품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 주 업종 코드가 'C10(식품 제조업)'으로 확인되어야 함.
- 업력 제한: 별도 업력 제한은 없으며, 중소·중견 식품 제조기업이라면 지원 가능.
- 필수 요건:
- 협업부처 기업지원 사업 수행: 사업계획서 1.4.1 항목에 명시된 협업부처 기업지원 사업 중 최소 1개 이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함.
- 사업관리교육 수료: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대표자 및 사업담당자 총 4명은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필수적으로 사업관리교육을 수료해야 함. (중간보고 시 수료증 제출)
- 기술교육 수료: 도입기업 대표(또는 임원) 및 사업담당자 총 2명은 구축 기간 내에 기술교육을 수료해야 함.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과제당 100만원 이내의 교육비를 사업비에 필수 편성해야 함. (완료보고 시 수료증 제출)
- 원가계산 검토: 사업비 항목에 대한 원가계산기관의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기타 비용 계상: 사업비 편성 시 회계정산수수료, 교육비, 기술임치비용을 필수로 계상해야 함.
- 정보활용동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이 필수이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 및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제외/제한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관련 기술료/환수금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기업.
- 과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구축 이력이 '중간2' 이상인 기업 (단, 고도화 신청 기업은 가능).
- 과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완료했으나, 최종 점검 시 목표 달성에 미흡하다고 평가(불성실 수행)된 기업.
- 사업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조혁신바우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등 유사 스마트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 취소, 중단, 실패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 사업 참여 배제 또는 채무 불이행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 신청일 현재 부도 상태인 기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기간: 2026년도 사업으로 구축 완료까지 지원.
- 지원 범위: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제품 기획-설계-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하고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 솔루션 구축: MES(제조실행시스템), ERP(전사적자원관리), SCM(공급망관리), PLM(제품수명주기관리) 등 다양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구축 및 고도화.
- 연동 장비 도입: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등의 구입 및 설치 지원.
- 사업비 구성:
- SW 구입·개발비, HW 구입비, NW 구축비.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이용료.
- 기타비용 (회계정산수수료, 교육비, 기술임치료 등 필수 계상).
-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
- 사업비 규모 및 정부 지원금:
- 총 사업비: 솔루션 및 연동 장비 등을 포함하여 5천만원부터 4억원까지 편성 가능.
- 정부 지원금: 총 사업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구축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기초 단계: 최대 7천만원
- 중간1 단계: 최대 1억원
- 중간2 단계: 최대 1억 5천만원
- 고도화 단계: 최대 2억원
- 기업 부담금: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현금과 현물로 부담해야 함.
- 현물: 도입기업 부담금의 20% 이내에서 편성 가능. (예: 고도화 사업의 경우 4천만원, 동일수준의 경우 1천만원 이내)
- SW 개발비 관련: SW 개발비에 도입기업 부담금이 반영될 경우, 공급기업은 도입기업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함.
-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 참여 기업의 목적과 중요도에 따라 제시된 22개 공정개선 성과지표 중 최소 2개, 최대 5개 선택.
- 8개 핵심성과지표 중 1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2개 이상 선택 시 가급적 서로 다른 영역(생산성, 품질, 원가, 납기, 환경, 안전)의 지표를 선택해야 함.
- 각 지표의 가중치 합은 1이 되어야 하며, 개별 지표의 가중치는 0.2~0.5 범위 내에서 설정.
- 설정된 KPI는 구축 완료 시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며, 기존 현황 및 측정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2024년 6월 21일 (금) 17:00까지.
- 제출 서류 (필수):
- 사업계획서 (수정양식 준수).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도입·공급 공통, 서명 및 스캔 후 1개 파일로 업로드).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도입·공급 공통).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기업의 경우).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세무서 확인 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제출 서류 (해당 시):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관련 인증서.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추가 자료 (공고문 또는 시스템 안내 참조).
선정 절차 및 일정
- 1단계: 신청 및 접수: 2024년 5월 20일(월) ~ 6월 21일(금) 17:00 (온라인 접수).
- 2단계: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자격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며, 필요시 현장 실사를 진행.
- 3단계: 발표평가: 서류 및 현장실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 4단계: 심의조정위원회: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심의·조정.
- 5단계: 협약체결: 최종 선정된 기업과 사업 수행 협약 체결.
- 6단계: 사업 수행: 협약 내용에 따라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진행.
- 7단계: 완료보고 및 최종평가: 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 및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평가.
문의처
- 스마트공장 콜센터: 1566-2349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
기타 중요사항
- 산업안전 및 보안 대책: 사업계획서에 제조공장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책임자 지정·운영 계획, 안전교육 실시 계획, 안전사고 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 등 산업안전조치 이행계획과 스마트공장 제어 운영시스템의 서버 침해 위협 대응을 위한 보안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 방안 등 산업보안조치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사업실패 시 조치 계획: 사업실패(부적절 판정), 중도포기 시 선금, 중도금, 잔금 및 기 구축된 솔루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사항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책임 분담 및 후속조치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고용 유지 및 창출: 사업계획서에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계획을 명시해야 함.
- 수출 계획: 해외 수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이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하고, 없는 기업은 '해당없음'으로 명시해야 함.
- 표준연계: 표준가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에 표준 연계 구성도, 적용 범위, 관련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현장 확인 시 평가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 또는 현장 작동 여부 등을 준비해야 함. (예: 비전 자동 검사 장비를 OPC-UA 통신표준으로 MES와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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