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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운영

핵심 요약

  • 요약: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 분류: 창업
  • 제공기관: (운영
  • 발행일: 2026-04-27
  • 키워드: 창업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6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운영

문의처

(운영 총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20, 070-4405-3585 (경기, 부산, 울산, 대구·경북, 경남, 충남, 법무분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02-6205-8122 (서울, 인천, 대전·세종,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43 (비즈니스지원단 사업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등) 트리피 070-4405-3588 및 기타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 및 현장 클리닉을 제공하여, 기업의 당면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운영 지침 '[별표 1]'에 명시된 예비창업자입니다. 단, '[별표 2]'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을 따릅니다.
  • 전문상담: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관련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 업력 제한: 예비창업자가 포함되며, 소기업은 규모 기준을 따르므로 특정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현장클리닉은 3천 건 내외이며, 전문상담은 제한 없이 상시 운영됩니다.
  • 현장클리닉 지원: 전문상담 후 필요 시, 분야별 클리닉 위원(경영·기술지도사,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이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단기간(3일 내외, 특정 분야 최대 7일) 경영 애로를 해결합니다.
    • 지원 분야(12개): 창업, 금융·자금, 회계·세무, 기술, 생산관리, 수출입, 법무, 인사·노무, 경영전략, 정보화, 마케팅·디자인, 특허.
  • 현장클리닉 지원 조건:
    • 기업당 1일 35만원 중 정부지원금 80%, 기업부담금 20%입니다. 부가세(10%)는 기업 별도 부담(신고 시 환급 가능)입니다.
    •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지원금 100%): 특별재난지역 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이 면제됩니다(부가세 10% 별도). 면제 기준은 상담 신청일 당시 본점 소재지이며, 2026년 1월 5일 기준 특별재난지역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충북, 충남, 세종, 전남, 경북, 경남, 경기, 울산 지역).
  • 전문상담 지원: 별도 기업 부담금 없이 무료 상담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전문상담: 지방청 방문, 전화, 또는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www.smes.go.kr/bizlink)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현장클리닉: 전문상담 이후 현장클리닉 필요성이 인정되면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의 추천을 통해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 신청 단계에서 별도로 명시된 제출 서류는 없으나, 클리닉 진행 시 수행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기간:
    • 현장클리닉: 2026년 4월 27일(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 전문상담: 연중 상시(휴일 제외)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장클리닉 절차: 전문상담 → 현장클리닉 추천/승인(지방청) → 클리닉위원 선정(기업) → 수행계획서 작성/승인 →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 현장클리닉 수행 → 현장지도결과서 작성/승인 → 만족도조사/확인 → 세금계산서 발행/확인 → 자문료 지급.
  • 전문상담 절차: 상담 신청(기업) →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 → 애로 해소 및 상담 종료(또는 현장클리닉 추천으로 전환).

문의처

  • 온라인: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www.smes.go.kr/bizlink)
  • 전문상담 및 방문: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고문 내에는 특정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제2026-302호)_2026년_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_사업_운영계획_공고.hwpx
pdf (제2026-302호)_2026년_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_사업_운영계획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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