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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 공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6 ~ 2026.03.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문의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탄소중립실 02-2183-1517, 1519 / co2@kncpc.re.kr
사업 개요
2026년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공급망 단위의 탄소감축 및 검증을 지원하여 산업계의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력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탄소 국경세 도입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개별 기업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주관기업-협력기업-협업기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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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구성 요건
- 공급망 탄소관리가 필요한 수출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별 기업 단독 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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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참여 기업 구분 및 역할
- 총괄기관 (산업통상부): 정책 수립, 사업 계획, 예산 확보, 사업 공고 등. (정책 주관)
- 운영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사업 총괄 관리 (기획, 운영, 정산 등), 사전 검토 및 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업 성과 관리 및 컨소시엄 협의체 운영 등. (사업 운영 및 관리)
- 주관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고, 협력기업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합니다.
- 협력기업 (중소 ‧ 중견기업): 탄소감축 시설·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사업 수행 결과 및 감축 성과를 보고합니다.
- 협업기관 (컨설팅기업 등):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보완·취합을 지원하며, 탄소감축량, PCF(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등 사업 성과 분석을 수행합니다. 또한,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된 행정 절차 전반을 총괄 지원하며 컨소시엄 참여 기업 및 운영기관과의 소통·조율(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재원관리기관: 주관기업이 현금 출자를 할 경우, 주관기업이 별도로 지정하며 주관기업의 출자금과 정부지원금을 관리(교부, 정산, 반납 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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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조건 (공통 - 주관기업, 협력기업, 협업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 × 100)이 50% 이상인 경우.
- 최근 연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및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공기관은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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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조건 (협력기업)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이미 선정된 경우.
- 주관기업의 「공정거래법」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 협력기업의 해외 사업장에 탄소감축 설비·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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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원 자격 (협력기업)
- 주관기업과 물품 납품/서비스 제공 등의 직전년도 거래 실적이 있는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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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원 자격 (컨설팅기업)
- 필수: 최근 3년 내 사업장 또는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또는 외부사업 감축량 산정 관련 컨설팅 실적이 10건 이상인 경우.
- 선택 (아래 ①, ②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
- ① 상근 컨설턴트 중 사업장 또는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 관련 자격(온실가스검증심사원, 국제통용발자국검증심사원, 환경성적표지 등) 보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② 4대 보험 가입 기준, 상근 인력이 10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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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구성 시 고려사항 (주관기업)
- 협력기업 선정 시: 공급망 내 중요도 (주관기업 매출 또는 원가구조 비중, 필수 원자재/부품 여부, Scope 3 배출량 비중 등)와 지원사업의 예상 탄소감축 효과 (도입 설비 비용 대비 예상 감축량)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 재원관리기관: 주관기업에서 현금 출자 시, 정부지원금과 출자금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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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 예산: 2026년 정부지원금 총 105억 원 (운영기관 등 사업운영 제반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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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당 지원 규모: 1년 최대 50억 원 (컨설팅 비용 포함, 검증 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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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다음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협력기업의 탄소감축 설비·시설 도입 비용 지원
- 지원 기준: 중소기업 최대 60%, 중견기업 최대 50%의 지원율이 적용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감축 설비 도입 비용은 협력기업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최대 지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감축 설비·시설 예시:
- 직접(Scope 1) 감축: 연료전환(다배출 → 저탄소 연료), 물질전환(High GWP → Low GWP 물질), 탄소포집설비, 불소가스 저감설비, 기타 공정개선 등.
- 간접(Scope 2) 감축: 전력·연료 절감 설비(인버터, 고효율 설비 등), 폐에너지 회수 이용 설비(폐열 회수 보일러, 열교환기 등).
- 공급망 탄소 감축 산정 및 활용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 기준: 컨소시엄당 최대 3억 원 한도로 컨설팅 범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필수: 행정 지원 + 감축량 산정 (기업당 2천만 원).
- 선택: PCF 산정 (기업당 1천만 원).
- 컨설팅 비용은 업무범위 및 지원기준에 따라 컨소시엄 기준으로 별도 편성해야 합니다.
- 지원 기준: 컨소시엄당 최대 3억 원 한도로 컨설팅 범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제품 탄소발자국 제3자기관 검증 비용 지원
- 지원 기준: 운영기관 예산 1억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이 비용은 사업비에 편성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운영기관에서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협력기업의 탄소감축 설비·시설 도입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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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구성 및 관리
- 협력기업 사업비: 탄소감축 설비 구매 및 필수 설치 공사로 한정됩니다. 인허가비, 운영비, 인건비, 유지보수비, 부가가치세 등은 불인정됩니다. 회계정산 수수료는 민간부담금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 컨설팅기업 사업비: 인건비, 출장비, 간접비(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구성되며, 회계정산 수수료는 정부지원금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재원관리기관 운영비: 주관기업의 현금 출자금에서 부담합니다.
-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업비 집행: 협약 체결 후 선지급 30%, 설비 설치·구축 완료 확인 후 7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컨소시엄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지급 비율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완료 후 5년간 집행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회계정산: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지정 회계기관의 정산을 받아야 하며, 집행 잔액, 이자, 불인정 금액은 운영기관 지시에 따라 반납해야 합니다. 부정 집행 사실 확인 시 재정산 및 반납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6일 (월) ~ 2026년 3월 6일 (금) 17:00까지.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양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www.kitech.re.kr),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www.kncpc.or.kr),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www.compass.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양식 임의 변경 시 탈락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co2@kncpc.re.kr).
- 주관기업이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취합하여 주관기업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한글파일(HWP)로 제출하고, 기타 첨부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온실가스 감축량 및 사업비 산정은 제공된 엑셀파일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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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3단계)
- 사전검토: 운영기관에서 공고문에 명시된 제한조건 및 지원자격 적격 여부 검토 및 제출 서류의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부적격 기업은 제외 또는 교체 요청).
- 선정평가: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을 각각 평가하고 최종 종합점수를 산정합니다. 필요시 현장조사 또는 대면평가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관기업 점수와 협력기업 평균 점수를 각각 50% 비중으로 반영하여 컨소시엄 종합점수를 산정하며,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 개별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컨소시엄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평가 단계를 통과합니다. 통과한 협력기업의 사업비는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원가계산이 진행됩니다.
- 최종심의: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와 원가계산 결과를 반영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 및 컨소시엄별 정부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지원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업은 협력기업과 협의하여 조정 후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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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평가 내용
- 주관기업: 사업총괄 및 관리역량, 재원출자 및 지원계획의 실효성, 감축성과의 실현 가능성,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계획 등을 평가하며, 공급망 탄소정보 관리 및 규제 대응 필요 업종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 협력기업: 감축 필요성 및 시급성, 감축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사업 수행 역량 및 지속가능성,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하며, 사업장 내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는 공정(Scope 1)에 대한 감축설비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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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및 사업 접수: 2026년 1월 26일 ~ 2026년 3월 6일
- 선정 평가: 2026년 3월 ~ 4월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원가계산검토, 운영위원회)
- 협약 체결: 2026년 4월
- 사업 수행: 2026년 5월 ~ 12월 (감축설비 도입·구축·시운전, 감축량 및 탄소발자국 산정)
- 중간 점검: 2026년 9월 ~ 11월 (서면 및 현장 점검)
- 결과 보고: ~2027년 2월 (사업 결과보고서, 회계 정산 보고서 제출)
- 성과 교류: 수시 (고위급 전략 교류 협의체, 현장 실무 협의체 등)
문의처
- 담당 부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탄소중립실
- 전화번호: 02-2183-1517, 02-2183-1519
- 이메일: co2@kncpc.re.kr
주요 유의사항
- 감축설비 (태양광 등 발전설비):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상한으로 지원하며, 총 정부지원금의 50% 이내로 사업비를 구성해야 합니다. 잉여 전력량은 상계거래, 직접판매 등 한국전력공사와의 거래가 불가하며,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해당 과제의 필요성을 별도로 입증하고 최근 2년 이내 전력량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설비 구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감축설비 구매 관련 계약 체결이 확인되거나, 공급기업과 특수관계자 거래가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교부 변경·취소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선정 취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타 부처·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 시작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최종 정부지원금이 반영된 수정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구비가 완료된 컨소시엄에 한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감축설비·시설은 협약 기간 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며, 사업 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3년간 ('27~'29년) 탄소감축 실적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축설비는 의무 운영기간(5년) 동안 총괄기관의 승인 없이 매각,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성과 확산: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정기 성과교류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사업 성과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며 총괄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요청 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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