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마감
2026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R&D) 신규과제 지원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8 ~ 2026.02.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070-8895-7252 또는 해당 지역본부 문의처 공고문 20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식·정보·기술의 교류 및 연계를 활성화하고, 산업집적지 경쟁력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함.
- 사업 목적: 2026년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R&D) 신규 과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추진됨.
-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국제규범 및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시급한 대응을 위해, 수요 대·중견기업과 밸류체인 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간 협업형 공동기술개발 지원. 산업통상부 11대 핵심투자분야 중 7개 분야 10개 미션에 대한 품목 기반 지원으로, 주요 수출업종의 글로벌 무역장벽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 다년도 중형 R&BD (공동비즈니스형): 다수 기업 간 협업 과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축, 연구개발 및 공동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여 산업 클러스터 내 협업 촉진.
- 단년도 R&D (혁신기업성장형): 기업 규모 및 업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산 현장의 애로기술 해소,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아래의 입지요건과 업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입지요건: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위치해야 함.
-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에 위치해야 함.
- (추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4-220호(2024.12.31)에 따른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회원사여야 함.
- 업종요건: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른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 업력 제한: 본 사업 신청 자체에는 업력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라면 지원 가능함. 다만,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우대사항이 있음.
- 입지요건: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업종요건 충족 필요),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중 하나 이상.
- 유형별 컨소시엄 구성 요건:
-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 최소 3개 이상의 영리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포함)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필수.
- 여기에 1개사 이상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요기업으로 공동 참여 필수 (총 4개사 이상 필수 참여, 대학/연구기관 등은 별도).
- Cascading 방식 지원 가능: 주관기업(최근 3년 내 산업기술 R&D 수행 경험 및 '우수 평가'를 받은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단독 신청 후 선정 시 컨소시엄 구성.
- 다년도 중형 R&BD (공동비즈니스형): 최소 3개 이상의 영리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포함)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필수.
- 단년도 R&D (혁신기업성장형): 최소 2개 이상의 영리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포함)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필수.
-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 필수 인증/자격 요건: 해당 공고문에서 신청 자격으로 요구하는 특정 필수 인증 또는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 기간 (공고 기준):
-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총 21개월 이내 (2026.04.01 ~ 2027.12.31)
- 다년도 중형 R&BD (공동비즈니스형): 총 21개월 이내 (2026.04.01 ~ 2027.12.31)
- 단년도 R&D (혁신기업성장형): 총 12개월 이내 (2026.04.01 ~ 2027.03.31)
- 총 공고 예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총 42억원 이내 (3개 과제 지원 예정)
- 다년도 중형 R&BD: 총 196억원 이내 (28개 과제 지원 예정)
- 단년도 R&D: 총 20억원 이내 (10개 과제 지원 예정)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과제별 총 14억원 이내 (1차년도 6억원 이내, 2차년도 8억원 이내)
- 다년도 중형 R&BD: 과제별 총 7억원 이내 (1차년도 3억원 이내, 2차년도 4억원 이내)
- 단년도 R&D: 과제별 총 2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됨.
-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기관부담 현금 60% 이상)
-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기관부담 현금 50% 이상)
-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기관부담 현금 40% 이상)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80% 이하 지원 가능.
-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대상이며,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평가 결과('우수', '보통', '미흡')에 따라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기술료는 'R&D성과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비율(중소 2.5%, 중견 5%, 대/공기업 10%)'로 산정되며,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음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40% 한도).
- 인건비 현금 산정 유의사항: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연구자 인건비 및 그에 상응하는 기존 인력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하며,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 이내)의 경우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특정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의 경우에도 현금 산정이 가능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거점기관으로 연구개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
- 접수 기간: 2026년 1월 ~ 2월 중. 공고문에 정확한 마감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제출 서류:
- 연구개발신청서
- 연구개발계획서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내용 모두 작성 필수)
-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과제 신청 시) 붙임2 수요기업 확약서
- 품목개요서 (붙임1 참조)
- 신청자격 입증서류 (입주계약 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주요 일정:
- 공고: 2026년 1월 28일 (산업통상부)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026년 1월 ~ 2월 (주관연구개발기관 → 거점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2026년 3월 예정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년 4월 (전담→거점→주관연구개발기관)
- 선정과제 확정: 2026년 4월 (산업통상부)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2026년 4월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점기관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평가 절차:
- 사전검토: 거점기관에서 R&D사전검토서 작성.
-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중심 평가.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 혼합 방식 가능하며, 접수 경쟁률에 따라 서면평가 후 본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결과 반영: 신청기관은 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평가 기준:
- 합격 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됨.
- 유형별 평가 항목:
-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및 다년도 중형 R&BD: 협업성(15), 기술성(30), 사업성(40), 파급성(15) (총 100점).
- 단년도 R&D (혁신기업성장형): 기술의 구체성(30), 개발계획 타당성(50), 기대효과 및 사업성(20) (총 100점).
- 유의사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조정 가능. 적절한 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문의처
- 공고문에 별도 문의처 정보(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웹사이트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는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또는 '지역본부 거점기관' 또는 '산업통상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