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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중소 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신청 공고
미래인재양성과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고문 확인)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미래인재양성과
문의처
미래인재양성과 / 이정은 / 044-202-483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병역법」 시행령에 의거, 2026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중소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합니다. 본 사업은 우수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및 국가 과학기술·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인정받은 법인 기업 부설연구소 (개인기업 제외).
- 공고일(2026. 1. 13.) 기준, KOITA 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에 물적·인적 요건 수리(처리완료)가 완료된 연구소만 인정됩니다.
- 신청 자격:
- 물적 요건: 사방이 다른 부서와 벽체로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독립된 연구공간 필수 (분리구역 연구소 신청 불가). 동일 법인 내 복수 연구소는 연구 분야 또는 소재지가 다를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 인적 요건: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 학위(석사 및 박사 통합 과정 수료 포함)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은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2026. 7. 13. 이후)인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군미필자 및 부소재지 연구전담요원은 신청 자격 및 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원 겸직자, 6개월 이상 장기 파견/휴직/병가/국외여행 중인 자, 대학원 주간 수업/대학 강사/교수 출강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제출 불가자 등은 연구업무를 전담한다고 볼 수 없어 연구전담요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제외 기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복무관리 부실,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5년 미경과 연구기관.
-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 후 5년 미경과 또는 선정 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연구기관.
- 고액·상습 체납 업체, 유흥 등 관련 분야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최근 3년간 해당된 업체.
- 교육교재 개발, 수험서 문항 개발 등에 해당하는 연구 분야.
지원 내용 및 규모
- 핵심 혜택: 전문연구요원 복무가 가능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우수 이공계 병역자원 확보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회 제공 (2027년도 전문연구요원 신청 자격 부여).
- 추천 평가: 총 100점 만점(가점 포함 130점)의 정량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추천됩니다.
- 주요 평가지표: 연구인력(25점), 연구개발투자(15점), 연구기반·인프라 확충(15점), 연구성과(45점)입니다.
- 추천 가점(30점): 반도체/AI 분야 연구기관 (별도 심의 및 실태조사 후 확정), 지방소재,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전문연구요원 편입실적(기존 지정업체), INNO-BIZ/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방산/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기관, 우수기업연구소,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등이 반영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3일(화) ~ 2026년 1월 30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 (www.rndjm.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에서 신청서 및 필요인원 통보서를 작성·출력·날인 후,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점수산정' 및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접수 완료 상태(‘접수완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요 제출 서류 (온라인 업로드): 필수 서류는 물론, 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까지 누락 없이 스캔하여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별첨 1),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별첨 2) 및 증빙서류 (별첨 2-1), 신청 공문, 유흥 등 관련 분야 운영 여부 확인서 (별첨 3),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실태조사표 (별첨 4), 연구기관 약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증명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변경신고 수리 공문, 중소·기업 확인서.
- 해당 시 제출 서류: 창업기업 확인서, 배타적 사용 권한 증명서 (대학 내 소재 연구소).
- 유의 사항: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자격 미달' 처리되며, 접수 마감 이후 서류 보완은 불가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접수 및 관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2026. 1. 13. ~ 1. 30.)
- 심사 및 추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2026. 2. 2. ~ 2. 27.)
- 제출 서류 및 증빙 자료 기반 정량 평가를 실시합니다.
- 실태 조사: 병무청 (2026. 3월 이후)
- 선정 및 통보: 병무청 (관할 지방병무청 경유, 2026. 5월 예정)
문의처
-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 전화 번호: 02) 3498-8371 ~ 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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