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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사업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

문의처

[사업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027, 9028, 9179, 9180 / [시스템 오류 문의]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팀 053-659-1831 / [인증제도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사업 개요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업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진흥과 국민 안전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한 법정 임의인증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요 혜택 (인센티브)

이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기업은 다양한 공공시장 진출 및 사업 확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가 · 지방 수의계약 대상 지정: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합니다.
  • 기획재정부 혁신제품 지정 기회: 혁신제품으로 지정 시 공공조달 시장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1점):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제품 지정: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합니다.

인증 대상 제품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재난안전기술 적용 제품이라면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활용되는 제품
  •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품
  • 국민이 사용·활용하여 재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제품

인증 절차 및 관리

인증은 연 2회(상·하반기) 접수하며,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체계적인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품질 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1. 신청 접수: 기업의 신규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
  2. 서류 검토: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
  3. 1차 심사: 전문분과위원회 및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신청인 참석 필수)
  4. 현장 심사: 현장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신청인 참석 필수)
  5. 2차 심사 (종합심사):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신청인 참석 필수)
  6. 예정 공고 및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30일간 관보·공고
  7. 인증서 발급: 행정안전부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

사후 관리: 인증 유효기간(3년) 동안 1회 이상 정기 품질검사 및 필요시 수시 품질검사를 통해 제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2026년 상반기 신청 안내

사업 확장을 계획하는 기업은 다음 접수 일정을 참고하시어 준비를 서둘러 주십시오.

  • 접수 기간: 2026. 1. 2. (금) ~ 2026. 2. 2. (월) 18:00
  • 신청 방법: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신청 링크: www.ksis.go.kr
    •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저장 폴더"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온라인 제출 (파일 업로드)
  • 수수료:
    • 신규 신청: 무료
    • 유효기간 연장 신청: 50,000원 (우리은행 1006-001-244685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납부)

필수 제출 서류 (핵심 사항)

성공적인 인증을 위해 다음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신청서: 신규, 연장, 물품추가 등 신청 목적에 맞는 서식 활용
  • 재난안전제품 설명서: 제품의 우수성 및 핵심 내용, 용도, 사용 조건, 한계 등을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 기본 검토 항목 중 1개라도 부적합 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청렴 서약서
  • 특허증 등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증명자료: 특허증, 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를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동개발 기술의 경우, 공동개발 기관의 사용 및 권한 위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발급한 자료여야 하며, 신청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규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 연장 신청: 최근 5년 이내 발급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인증/검사 증명자료: 소방용품 형식승인, KC(안전), KC(전자파적합성) 등 해당 시 제출
  • 품질경영 관련 활동 증명 자료: ISO 인증서 등 품질경영 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주요 유의사항

  • 제품명 특정: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 및 반려: 필수 서류 누락 또는 작성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으며, 미보완 시 신청 서류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 1회에 한하며, 최초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추진 일정 (2026년 상반기)

절차2026년 상반기
신청서 제출1. 2. ~ 2. 2.
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준비2월
1차 심사2월 ~ 3월
현장 심사3월 ~ 4월
2차 심사 (종합심사)4월 ~ 5월
예정 공고 및 의견수렴5월 ~ 6월
인증서 발급6월

※ 추진 일정은 신청 제품 건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아래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일정, 신청서류, 신청방법, 수수료 등): 02-3460-9027, 9028, 9179, 9180
  •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팀 (시스템 오류 문의): 053-659-1831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문의): 044-205-4187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신청서 저장 폴더(기업명_제품명).zip
pdf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요.pdf
hwp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신청서 접수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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