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중소기업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탄생한 우수 제품들의 초기 판로를 개척하고, 공공조달 시장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R&D 역량을 통해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이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술 혁신 성과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핵심 요건: 접수 마감일(2026년 3월 5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21. 3. 6. ~ '26. 3. 5.)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을 '우수' 또는 '보통'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여 생산한 제품에 한합니다. R&D 최종평가 완료 통보일이 기준입니다.
-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신청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보류/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이미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타 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포함)
- 물품식별번호가 없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혁신제품 지정에 탈락한 이력이 있는 제품 (접수 마감일 이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 필수)
- 물품식별번호 입찰 참가 등록 물품의 세부 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단순 공급 또는 OEM 제품 등)
- 신청 제품과 이미 수행한 R&D 과제 간 연관성이 없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에 선정된 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판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 확대를 위한 강력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30일(금)부터 2026년 3월 5일(목)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량 증가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2~3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 1단계: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제품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필수)을 완료하고, 신청 대상 제품의 입찰 참가 등록 물품 세부 품명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2단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3 실행 -> STEP4 기업주도형 과제신청' 경로를 통해 '2026년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필수)
- ②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필수)
-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우수, 보통) 증빙자료 (공문 및 확인서 등, 필수)
- ④ 제품 소개서 (서식 1, 필수)
- ⑤ 제품 규격서 (일반제품: 서식 2-1 또는 소프트웨어: 서식 2-2 중 택 1, 필수)
- ⑥ 생산설비 소개서 (서식 3, 필수)
- ⑦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서식 4, 필수)
- ⑧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제품 생산·판매에 필요한 허가, 형식, 승인사항 등, 서식 5, 필수)
- ⑨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해당 서식 내 '①, ② 신청기업 작성란'만 기재 후 한글 파일로 제출, 서식 6, 필수)
- ⑩ 신규지정 혁신제품 개요 (서식 7, 필수)
- ⑪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구매계약서, 공공부문 판매실적 등, 해당 시 제출)
- ⑫ 직접생산 확인서 (신청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필수 제출, 아닐 경우 불필요)
- 주의: 접수 완료 후 재수정한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혁신제품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기업 신청 수요, 혁신제품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변경에 따라 절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및 신청·접수: 중기부, 신청 기업
- 사전검토: 평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차) 공공성 평가: 평가기관
- (2차) 혁신성 평가: 평가기관
- 현장조사: 평가기관 (필요시 진행)
-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중기부, 평가기관
- 조달정책심의: 재경부
-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장터 등록: 중기부, 신청 기업
문의처
공고문 내에는 직접적인 문의처 정보(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의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 관련 공지사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청 매뉴얼 안내'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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