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협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환경산업협회
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새활용사업팀 02-6933-9516, 02-6933-951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특히 자금 및 성장 여건이 부족한 새활용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주요 목표는 새활용 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 운영 초기부터 확장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친 시장 정착을 돕고 지속 가능한 새활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폐자원에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새활용 제품의 원재료로 활용 가능한 소재를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분야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도전', '성장', '도약'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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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건: 폐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새활용 제품/서비스를 생산·제공하거나, 새활용 제품의 원재료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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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분야:
- 새활용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관심 있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업력이나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아직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이 없는 기업(기존 사업 영역이 비새활용인 기업 포함)이 새활용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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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분야:
-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2025년에 새활용 제품 또는 소재를 판매하여 매출액이 발생한 사업자(증빙 필수).
-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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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분야:
- '26년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업력 2년 이상인 새활용 기업.
- 2025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청자격 제한사항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중인 경우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화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법인사업자
-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법인사업자 (단, 대출이자가 없는 경우,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외)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동일 단계 지원사업을 3년 연속 수행하였거나 지원사업 수행 이후 차년도 지원과정에서 지원금액이 낮은 지원분야로 하향지원하는 경우 (기존 소재분야 수행기업은 예외)
- 「보조금법」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50억원 내외의 예산으로 약 90개사를 지원하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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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및 기업 수 (내외):
- 도전분야: 일반과제 최대 1,400만원 (24개사), 집중육성과제 최대 2,800만원 (6개사)
- 성장분야: 일반과제 최대 4,200만원 (32개사), 집중육성과제 최대 8,400만원 (8개사)
- 도약분야: 일반과제 최대 1억 2,600만원 (17개사), 집중육성과제 최대 2억원 (3개사)
- 참고: 지원기업 수 및 정부지원금은 기업별 예산 활용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복수의 분야에 동시 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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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A) 70% 이하, 민간부담금(B) 30%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50% 이상 (총사업비의 15% 이상).
- 민간부담금 중 현물(인건비)은 50% 이하 (총사업비의 15% 이하).
- 주의: 예비창업자 및 매출이 없는 사업자는 현물(인건비) 사용이 불가하며, 현금으로만 민간부담금을 상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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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육성과제: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선정되며 (별도 신청 없음), 신규 새활용 소재 발굴 및 활용 범주 확대가 기대되거나 실생활 및 산업 전반의 폐자원 처리 새활용 방안 모색이 강하게 요구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 사업비는 각 분야별 지원금액의 100% 이내로 지원되며, 대상은 각 분야별 지원기업 수의 20%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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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내용 (분야별):
- 도전: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제작 툴 마련, 인·검증 취득,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사업화 성과물에 한함), 창업 컨설팅 (법률·경영·회계·세무, 마케팅, 디자인 등), 소재 수거·유통 및 세척·가공 시스템 구축, 맞춤형 소재 가공·공급방안 개발.
- 성장: 기존 제품 혁신 및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제작 툴 마련),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소재·제품의 품질·성능·환경성 관련 인·검증 취득,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투자유치 활동 (크라우드펀딩, 모의IR, 컨설팅 등), 친환경 공정개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소재 수거·유통 및 세척·가공 시스템 구축, 맞춤형 소재 가공·공급방안 개발.
- 도약: 기존 제품 혁신 및 제품군 확대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작 툴 마련,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소재·제품의 품질·성능·환경성 관련 인·검증 취득, 홍보·마케팅 및 판로 확대, 투자유치 활동, 수출 지원 (해외시장 조사·개척, 수출용 브랜드·제품 개발, 국내외 전시회 참가·운영 등), 친환경 공정개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소재 수거·유통 및 세척·가공 시스템 구축, 맞춤형 소재 가공·공급방안 개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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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년 2월 16일(월) 오전 10:00 ~ 2026년 3월 5일(목) 오전 11:00
- 마감 유의: 마감 당일 오전 11:00부터 제출이 불가하며, 시스템 접속 폭주로 인한 오류·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3일 전 접수를 권장합니다. 이로 인한 지연에도 접수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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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새활용 종합포털 홈페이지(www.upcycleus.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 기업회원으로 가입 및 로그인 (예비창업자는 개인회원으로 가입).
- 제출 파일은 총 2개: 신청서(PDF 파일)와 별지서류(ZIP 압축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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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기초 서류: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PDF), 청렴서약서, 지원사업 신청 자가진단표,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대표자용, 담당자용).
- 사업자 등록 관련: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만),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
- 보험 관련: (기업)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완납증명서 및 사업장 가입자명부 (유효기간 내,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예비창업자) 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 중 택 1 (피부양자는 본인 자격득실확인서 및 부양자 완납증명서).
- 납세 관련: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세 납세 증명서 (유효기간 내,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 재무 관련: (기업) 2023, 2024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법인만, 2년 이내 개업 법인은 개업일 이후부터), 2024,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년 이내 창업자는 개업일 이후부터), (예비창업자) 해당 없음.
- 기타: (성장·도약분야 신청기업) 새활용 제품(소재) 판매 실적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카드내역 등), (공통) 가점 제출 증빙서류 (해당 기업에 한하여 최대 5점).
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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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2026년 2월 (온·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
- 지원기업 및 과제 선정: ~2026년 4월 (선정평가: 사전평가, 발표평가)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2026년 4월 ~ 11월 (한국환경산업협회 ↔ 지원기업)
- (현장)중간점검: 2026년 7월 ~ 9월 (현장점검 및 온라인 점검)
- 사업종료: ~2026년 11월 30일
- 결과평가: 2026년 12월 (최종보고서 바탕 최종평가)
- 정산 및 사후관리: 정산(~2027년 4월), 사후관리(5년, 성과관리·확산 및 새활용 진흥사업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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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 주요 일정(안):
- 공고: 2026년 2월 5일(목) ~ 3월 5일(목) 오전 11:00까지
- 접수: 2026년 2월 16일(월) 오전 10:00 ~ 3월 5일(목) 오전 11:00까지
- 사전검토 및 서류심사: 2026년 3월 5일(목) ~ 3월 19일(목)
- 선정평가 대상 통보: 2026년 3월 19일(목) (개별 통보)
- 선정평가 (발표영상 및 PPT 자료 제출): 2026년 4월 2일(목) ~ 4월 7일(화)
- 선정기업 최종 발표: 2026년 4월 8일(수) 이후
- 참고: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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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기준: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가점 최대 5점 별도)
- 정량지표 (10점): 새활용 소재의 탄소 저감 효과를 평가합니다 (고무 10점, 플라스틱 8점, 섬유/도자기 6점, 목재/종이 5점, 금속/유리 4점, 유기성폐기물/기타 3점).
- 정성지표 (90점):
- 제품·소재/서비스 (55점): 제품/서비스 특징, 경쟁사 대비 우위요소 및 가치제안(20점), 차별성 및 혁신성(15점), 완성도(10점), 대량생산화 가능성(5점), 생산공정 난이도 및 부가가치 증대(5점).
- 조직 (20점): 사회적 책임 및 일자리 창출 의지(10점), 새활용 기업 마인드 및 성향(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환경성 등)(5점), 기술 전문성 및 경력/경험(5점).
- 사업성 (15점):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10점), 사업 지속성(5점).
- 집중육성 과제 검토 (50점): 소재 독창성(20점), 소재 개발 계획(15점), 소재 전파력(15점).
- 가점사항 (최대 5점): 전년도 새활용 지원사업 “우수성공” 종료 기업(2점), 환경성적표지/환경표지/녹색인증 제품 보유 기업(1점), 환경산업 분야 해외 또는 국내 특허/실용신안 보유(2점), 환경신기술 검증 또는 인증기업(1점), 기술성 진단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기업(1점), 새활용(업사이클) 공모전 입상기업(2점), 디자인혁신기업 선정기업(1점), 디자인 분야 해외 또는 국내 특허/실용신안 보유(2점),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기업(1점), 고용(일자리)창출 우수기업(1~2점), 영세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기업/여성기업(1점).
문의처
-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협회 새활용사업팀
-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38 센트럴타워 7층 703호 (우편번호 04505)
- 전화:
- 박지훈 팀장: 02-6933-9516
- 박소연 대리: 02-6933-9517
- 사업설명회 (유선 및 이메일 문의):
- 세종새활용센터: 044-272-3737, sjupc@naver.com
- 제주새활용센터: 064-744-7080, leesc@jejuhub.org
- 서울새활용플라자: 02-2153-0410, knkang@seouldesign.or.kr
- 한국환경산업협회 유튜브 (비대면): 02-6933-9516~7, 100erin@ke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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