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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접수중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핵심 요약

  • 요약: 소공인의 집적지 활성화와 소공인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을 보유한 관련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 집적지 환경, 시설, 인력요건 등을 모두 갖춘「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 신청기관은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하고, ① 단독(비영리 기관) 또는 ② 컨소시...
  • 분류: 인력
  • 제공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발행일: 2026-03-20
  • 키워드: 인력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0 ~ 2026.04.1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3, 7909 / sogong24@semas.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해당 지역 내 소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구체적으로, 소공인 집적지 안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소공인들의 조직화와 협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소공인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모집 대상: 특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역량, 집적지 환경, 시설, 인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입니다.
  • 신청 형태:
    • 단독 신청: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컨소시엄 신청: 비영리 기관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비영리 기관(최대 2개 이내)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협력기관은 자율출자 지원 등으로 사업에 공동 참여합니다.
  • 운영기관 자격요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역량을 갖추고 공고문 상에 명시된 4가지 자격요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 기관이어야 합니다. (제공된 텍스트에는 4가지 자격요건의 상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제한 요건: 신청일 현재 공고문에 명시된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공고문 원문 참조 필요)

지원 내용 및 규모

  • 모집 규모: 총 3개 기관 내외를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당 최대 1.5억 원 이내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 초기 지원 사업비는 사업 수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사업 예산, 성과 평가 결과, 자율출자금 현황, 추가 과업 등에 따라 매년 국비 지원 예산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협약일(2026년 7월 1일 예정)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업 운영 2년차부터는 성과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사업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3년차 이후부터는 자율출자금 매칭 비율이 성과 평가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기능: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며, 각 집적지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센터 운영 관리 및 특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 특화사업 구성(안):
    • 필수적으로 교육 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4개 이상의 특화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공단이 이미 추진 중인 스마트제조지원강화(舊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등과 유사한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20일(금)부터 2026년 4월 16일(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s://www.sbiz.or.kr/sos/main.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합니다.
    • 사전 회원가입 및 시스템 사용방법 숙지가 필수입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다음의 서류를 각각 1부씩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자가진단표
    • 사업신청서
    • 서약서
    • 사업계획서 (첨부된 양식 활용)
    • 현금 자율 출자 확약서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립 동의서
    • 사업계획서 내 모든 붙임 서류 일체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조사·연구 용역보고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조사·연구한 용역보고서 제출 (단, 협력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조사·연구한 용역보고서 제출 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협력기관은 제출 서류 중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제외).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방법: 운영기관의 역량, 집적지 환경, 우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3단계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1단계: 서류 검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가 신청 기관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및 증빙 서류 등을 검토합니다. (집적지 환경, 기관 요건, 시설 요건, 인력 요건 포함). 자격 미충족 또는 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단계: 현장 실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가 기관 요건, 환경 요건(동일 업종 소공인수), 시설 요건(전용/상담/사업 공간, 사무 집기), 인력 요건(센터장, 매니저, 전문 인력) 등 자격 요건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 3단계: 발표 평가: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기관 총괄 책임자의 사업 계획 발표를 진행합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최종 운영 기관을 선정합니다.
  • 선정 우대: 지역, 업종, 집적지 등을 우선 고려하여 특화센터 신규 설치를 통해 소공인 정책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특정 가점 기준(최대 5점)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시 우대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 분야 명시 필수)
  • 주요 일정(안):
    • 공고 및 접수: 2026년 3월 20일 ~ 4월 16일 18:00
    • 서류 검토: 2026년 4월 말 (개별 통보)
    • 현장 실사: 2026년 5월 중 (개별 통보)
    • 발표 평가: 2026년 6월 초 (개별 통보)
    • 결과 발표: 2026년 6월 중 (개별 통보)
    • 협약 체결: 2026년 6월 말 (협약일 2026년 7월 1일 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제출 서류에 허위 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정부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됩니다.
    • 소공인 집적지 당 1개의 센터만 운영 가능하며, 동일 기관이 서로 다른 집적지를 대상으로 복수의 센터(최대 3개)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사와 지사는 동일 기관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기관의 미확인(연락 불능) 및 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종 선정된 운영 기관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을 필히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는 운영 기관이 별도로 부담합니다 (단, 자율 출자금에 한하여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 가능).
    • 사업비는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을 통해 교부, 집행, 정산됩니다.

문의처

  • 온라인 접수 시스템: 소상공인24 (https://www.sbiz.or.kr/sos/main.do)
  • 사업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공고문에 전화번호 및 이메일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2026년_소공인특화지원센터_운영기관_모집공고.hwpx
pdf 2026년_소공인특화지원센터_운영기관_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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