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불공정거래

핵심 요약

  • 요약: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불공정거래
  • 발행일: 2026-04-13
  • 키워드: 법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2 ~ 2026.06.3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불공정거래

문의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1599-0209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거래 피해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건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법률적 어려움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소송 등의 법률 지원을 통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기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 참조) 이하인 업체여야 합니다. (예: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
  • 업력 제한: 이 사업에는 별도로 명시된 업력 제한은 없으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4]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주된 사업 업종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 이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
    • 분쟁이나 소송 관련 '자문만' 받고자 하는 경우.
    •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소비자의 물품·서비스 구입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총 75건 내외를 지원합니다.
    • 지원 유형(분쟁조정, 소송)에 따라 목표 건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불공정거래 피해·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또는 소송 진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업무를 위탁한 법무법인 소속 법률 전문가가 사건을 대리합니다.
  • 자부담 사항: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 분쟁조정 및 소송 시 발생하는 인지세 및 송달료는 지원 대상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법무법인과 수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사건의 종료 시점까지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추가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0일(금)부터 별도 마감 공지 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sbiz.or.kr/unfair/main.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사업 공고 내용 및 첨부 자료를 상세히 확인합니다.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3.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를 토대로 전문 법무법인 변호사가 자격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합니다.
    4.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담당 법률대리인 정보가 안내됩니다. (관련 분야 법률 전문가로 자동 배정)
    5. 선정된 소상공인과 공단이 위탁한 법무법인 간에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담당 법률대리인과 함께 소송 또는 분쟁 조정 절차를 성실히 진행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필수):
    •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온라인 입력, 피해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요망)
      •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관련 사진, 계약서, 공문 등)
      • 신청 체크리스트 [첨부5] 양식
    • 사업자등록 확인 서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
    • 소상공인 확인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유효기간 경과하지 않은 것만 인정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or.kr) 발급분만 인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 불가]
      • 참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상시근로자 및 매출액 확인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최근 1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모두 제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제출.
      • 매출액 확인 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1년 내역).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최근 1년 내역).
        • 최근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목록에 명시된 것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홈페이지 신청 완료 후에는 직접 수정이 불가합니다.
    • 담당자의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날부터 3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또는 비용 지급 이후라도 허위 서류 제출이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환수)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및 접수: 2026년 4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합니다.
  • 선정 및 심의: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전문 법무법인 변호사가 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법률대리인 선임 안내: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담당 법률대리인 정보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 안내됩니다.
  • 계약 체결: 선정자는 안내받은 공단 위탁 법무법인과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소송/분쟁조정 진행: 계약 체결 후, 담당 법률대리인과 함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또는 분쟁 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 협조 사항: 지원 대상자는 법률 대리인 선임 계약서 작성 후 소송 및 분쟁조정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외되거나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 및 연계기관의 성과점검, 실태조사 등이 실시될 경우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1599-0209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2026년+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구제+지원+시행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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