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접수예정
2026년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사업 립스 프로그램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핵심 요약
- 요약: ### 중소벤처24 통합로그인 사이트 한 번의 로그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모든 사이트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전체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6-04-01 ~ 2026-12-31 18:00 ### 주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상 전체 ### 창업업력 2년미만,...
- 분류: 사업화
- 제공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발행일: 2026-03-31
- 키워드: 사업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1 ~ 2026.12.31 18시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K-Startup (공공기관)
사업 개요
전문 사업 기획자로서, '2026년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사업(립스 프로그램)'은 민간의 투자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기반의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유망 소상공인을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IPS I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과 LIPS II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명: LIPS (Local & Lifestyle biz Incubator Program for Strong enterprise)
- 추진 배경: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생활기반(비기술)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도약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 궁극적 목적: 액셀러레이터(AC) 등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선별하며, 민간 투자와 정부 자금을 연계하여 매칭 지원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민간투자와 연계되는 구조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先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
공통 지원 자격 (접수일 기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수)
- 선(先)투자 유치: 중기부 지정 민간운영사로부터 先투자를 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투자 유치 건만 인정됩니다. (투자계약 체결 및 주금 납입·등기 완료 필수, 투자확약은 미인정)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만 신청 가능하며, 비영리사업자, 외국 법인 본·지점, 영리법인 지점 등은 제외됩니다.
- 업력 요건: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7년 미만의 업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 이전인 경우 최대 20일까지만 인정) - 업종 제한 없음: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참고1]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종이 대상입니다.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주된 업종 기준)
- 선(先)투자 유치: 중기부 지정 민간운영사로부터 先투자를 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세부 지원 자격 (사업 유형별)
- LIPS I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 대출 제한 없음: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참고2]이 확인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기업 및 대표자 대상)
- LIPS II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 시드립스: 중기부 지정 운영사로부터
최초 3천만원 이상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 - 스케일-업 립스: 중기부 지정 운영사로부터
5천만원 이상투자를 유치하고, 다음 스케일업 성공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직전년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의 50% 이상.
-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직·간접 수출액 3만불 이상.
- 시드립스: 중기부 지정 운영사로부터
- LIPS I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
신청 제외 대상 (평가·선정 단계에서 확인 시 탈락 또는 선정취소)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등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경우.
- 동일 연도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등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경우.
- 테크기반 스타트업이거나 TIPS 프로그램 수혜기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LIPS I)
- 지원 규모: 직접대출 360억원.
- 지원 내용: 민간운영사가 先투자한 투자금의
최대 5배,최대 5억원한도 내에서 정책자금(매칭융자)을 지원합니다. - 자금 용도: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기업당 투자금액의 최대 5배 이내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 상 추천 금액 초과 불가.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0.4%p.
- 우대 금리: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 수료,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일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등 유형별로
최대 0.8%p까지 금리 감면을 지원합니다. (동일 유형 내 중복 적용 불가)
- 우대 금리: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 수료,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일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등 유형별로
- 대출 기간: 8년 (3년 이내에서 연 단위 거치 기간 선택 가능).
- 상환 방식: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 II)
- 지원 규모: 사업화 지원 300억원.
- 시드립스: 약 250개사 내외,
최대 1억원. - 스케일-업 립스: 약 50개사 내외,
최대 2억원.
- 시드립스: 약 250개사 내외,
- 지원 내용: 투자금의
최대 3배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부담 30% 필수)- 신제품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브랜딩·디자인 고도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지원. -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70% 이하 + 자기부담금 30% 이상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사업화자금 지원 항목: 개발비, 브랜드비, 홍보비, 수수료 및 사용료(특허/상표 등록 등), 전문가활용비, 임차비, 재료구입비, 매장 모델링, 해외진출비(박람회 참가, 물류, 통역 등) 등.
- 현물 인정 항목: 사업기간 동안의 대표자 및 임직원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및 관리비, 기업 보유 기계·장비 임차료 및 관리비.
- 신제품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브랜딩·디자인 고도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한
- 특화 프로그램 지원:
- 투자 IR 역량강화 교육 및 투자자(AC, VC 등) IR 진단 컨설팅 등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및 수출·유통 바이어 매칭 등 판로 개척 및 사업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예: 소비재 분야 소상공인 전시회 참가, 현지·유통 바이어 매칭 상담회).
- 마케팅, 해외진출 전략 등 관련 교육 및 세무·법률·특허 등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지원 규모: 사업화 지원 300억원.
-
후속 연계 지원 (LIPS II 선정 기업에 한함)
- LIPS I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투자금의 최대 5배, 5억원 한도 내 정책자금 지원. (LIPS I과 LIPS II 동시 신청 불가)
-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사업: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국민은행 연계. 최대 4억원 (동일 기업당 총 보증금액 8억원 이내), 최대 5년 보증 기간, 보증 비율 최대 9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민간 운영사 투자 유치 및 추천서 발급 절차:
- 중기부 지정 민간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서를 부여받아야 본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첨] 운영사 현황 참조) -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투자제안서'[서식1]를 작성하여 지정 민간 운영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평균 4주 이내 회신 예정)
- 복수 운영사에 투자 제안서 제출은 가능하나, 각 사업 신청을 위한
선투자 추천서는 1개 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 투자의 형태는 신주투자, 사업권투자, 지분전환계약 등으로 한정됩니다.
- 투자 후 추천서 발급 가능 기간은 최초 투자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추천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경과 시 재발급 필요)
- 중기부 지정 민간 운영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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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S I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신청: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시설자금 단독 신청 및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지역센터 방문 가능)
- 제출 서류: '[참고3] 대출신청서류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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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S II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신청: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 (https://www.sbiz24.kr)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를 통해 온라인 접수. (주 대표자 본인 신청 필수, 모바일 불가, '신청완료' 후 수정·삭제 불가)
- 제출 서류: 해당 서류를 원본 스캔하여 PDF, JPG 형식으로 변환 후 업로드.
- 사업신청서 (소상공인24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서식2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동대표 시 명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최근 3개년)
- (수출기업 해당 시) 수출실적증명원
- (우대지원 해당 시) 우대지원 관련 증빙 서류
- 선정 후 제출 서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개인)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유의사항: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유효기간이 접수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자동 제출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LIPS I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선정 절차:
- 1단계. 투자유치: 중기부 지정 운영사가 유망 소상공인에게 先투자 실시 (기투자 유치 건 인정).
- 2단계. 소상공인 추천: 운영사가 先투자한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와 함께 공단에 추천합니다.
- 3단계. 자금신청: 정보등록 완료 후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자금 신청합니다.
- 4단계. 1차 심사: 사업장 관할 지역센터에서 대출제한사항 검토, 사업성 평가, 현장실사 등 융자 여부 1차 심사 진행합니다.
- 5단계. 융자심의위원회: 1차 심사 완료 건에 대해 '매칭융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융자 승인 금액을 심의·확정합니다. (매월 1회 개최, 필요 시 2회 이상)
- 소상공인(사업추진계획, 채무상환 계획 발표) 및 민간 운영사(추천 업체 사후관리, 엑시트 계획 발표)가 필수 참석합니다. (총 25분: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평가 항목: 기업가 정신, 사업성, 사업수행 역량, 채무상환가능성, 파급효과, 운영사 사후관리. 가점: 기업가형 소상공인 인증기업 (5점).
- 6단계. 약정·실행 및 사후관리: 최종 심의 결과 통보 후 지역센터에서 방문(대면) 또는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대출금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필요 시 사용내역 점검을 실시하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금 조기 회수 및 제재 조치될 수 있습니다.
-
LIPS II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선정 절차:
- 1단계. 신청·접수: 운영사가 공단에 추천서를 제출한 이후, 소상공인24를 통해 사업을 신청합니다.
- 2단계. 요건검토: 소상공인 여부, 지원자격 충족 여부 등 신청 요건을 확인·검토합니다.
- 3단계. 서류평가: 운영사와 소상공인 간 투자 계약사항, 투자 형태 등에 대한 투자 요건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4단계.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기반으로 소상공인 대표자 대면 발표를 통해 제품·서비스, 사업계획, 성장 전략, 기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필요 시 현장실사 진행)
- 평가 시기: 매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균 1개월 이내 소요)
- 소상공인 및 민간 운영사가 필수 참석합니다. (총 25분: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평가 지표: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 구성, 운영사 역할. 취득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점 사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수혜업체, 강한 소상공인 등 수혜업체 (최대 2점), 행안부·문체부 등 타 부처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 수혜기업 (최대 1점). (중복 불가)
- 5단계.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금(사업화자금)을 배정하여 확정합니다.
- 사업비 집행: 사업화 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 등 의무 이행. 선정 후 자기부담금 미 매칭 시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가능.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민법 제767조상 친족관계, 추천 운영사 및 대표자 관련 기업과의 외주용역 거래는 불가.
- 사업화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필수이며, 미 제출 시 협약 불가 처리됩니다.
문의처
- 투자·추천 관련 문의: '[별첨] 2026년 립스(LIPS) 운영사 현황.hwp' 내 운영사별 연락처 (내선번호 없는 경우 이메일).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LIPS I) 사업 관련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 042-363-7740, 7724.
-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 II) 사업 관련 문의: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립스본부 ☎ 070-7588-1823, 1820, 18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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