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접수중
2026년 양산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핵심 요약
- 요약: ### 중소벤처24 통합로그인 사이트 한 번의 로그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모든 사이트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동부운영팀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6-03-30 ~ 2026-04-30 18:00 ### 주관기관명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분류: 사업화
- 제공기관: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발행일: 2026-03-31
- 키워드: 사업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30 ~ 2026.04.30 18시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문의처
K-Startup (공공기관)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양산 지역의 고유한 유·무형 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양산형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및 스케일업을 도모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출가'를 양성하는 데 주력합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문화, 라이프스타일, 역사 등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무형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문화자산, 특화자원, 특산물, 농산품 등 유형의 가치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지역 내 고용 창출 및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는 지역가치 창출, 로컬푸드, 지역기반 제조, 지역특화 관광, 지역 거점브랜드, 디지털문화체험, 자연친화활동 등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양산지역 로컬크리에이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모집 공고일 기준)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양산시를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창업 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양산시 소재 창업기업(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소재지 기준:
- 기존 창업기업은 양산시 소재에 본점을 두어야 합니다.
- 타 지역 지원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주소지를 양산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 예비창업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양산시를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 양산시 내 본점과 지점, 본점과 공장, 본점과 연구소 또는 모두가 함께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각자 대표 기업: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2026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단, 중도포기자 포함, 동일 유무 관계없이 해당).
- 사업연도 불문 G-Space@East가 주관하는 '양산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중단, 중도포기자 포함).
- 본 사업의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 로컬 분야 타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단, 채무변제 완료, 신용회복 제도 이용, 법원 회생/변제 인가, 재도전·재창업 보증 등 예외 조건 있음).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단, 강제징수/체납처분 유예, 특수채무 변제 등 예외 조건 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총 8개사(팀) 내외.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2. 31.
- 수행 장소: 경남 동부권 스타트업지원거점(G-Space@East)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16).
- 주요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금: 선정 기업별 1천만원 지원. 이는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식재산권 취득 등 사업모델(BM) 개선 및 혁신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입니다.
- 총 사업비는 '사업화지원금 1천만원 + 창업자부담금(지원금의 10%, 부가가치세)'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금 비목: 재료비 (시제품 제작용 소모성 물품), 시제품 제작비 (외부 용역), 홍보·마케팅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 출원·등록비용), 지급 수수료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전담 멘토제 운영: 전문 AC 심사역 1:1 매칭을 통한 담임제형 밀착 관리, 상시 소통 채널 운영, 사업화 추진 진도 점검, 필요 자원(외부 전문가 등) 연계.
-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기업별 심층 진단 및 분석 기반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기업 수요(Needs)에 따른 문제 해결형 심화 컨설팅.
- 창업 역량 강화: 선배 창업가 인사이트 특강 및 창업 전문가 실무 강연, 협력 네트워킹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정보 교류, 콘 프로젝트(CORN-Project) 1~2단계 과정 진행.
- 성과 확산 및 사후관리: 우수 졸업 기업 대상 후속 투자 연계 및 TIPS 프로그램 진입 지원,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 타 지원사업 정보 공유 및 추천 등.
- (상기 지원 프로그램은 내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지원금: 선정 기업별 1천만원 지원. 이는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식재산권 취득 등 사업모델(BM) 개선 및 혁신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접수 기간: 2026년 3월 30일(월) ~ 2026년 4월 30일(목), 18:00까지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및 수정 불가).
- 신청 방법: 경남창업포털 (https://www.gnstartup.kr)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경남창업포털 온라인 제출):
- 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 1 양식, 한글(hwp) 파일)
- 확약서 (붙임 2 양식)
- 개인정보동의서 (붙임 3 양식)
- 사업계획서 (붙임 4 양식)
- 주민등록등본(대표자) 1부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필수)
-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 1부
- 국세 완납증명서(대표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 총 2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 ① 요건검토: 2026년 4월 30일. 신청 자격 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 ② 서류평가: 2026년 5월 8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평가를 진행하여 선정 규모의 1.5배수 이내를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며,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해 개별 통보됩니다.
- ③ 발표평가: 2026년 5월 14일. 서류평가 통과 창업기업 대표자의 직접 발표(10분 이내) 및 질의응답(5분 이내)을 통한 심층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 ④ 최종선정: 2026년 5월 20일.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 창업기업 역량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될 수 있습니다.
- 평가 지표: 지역성(40점), 사업성(30점), 성장가능성(30점)으로 구성되며, 각 지표 내 세부 평가 요소(지역 친화도, 지역 기여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경쟁우위 요소, 조직 역량, 성장 전략, 지속성)를 평가합니다.
- 평가 유의사항:
-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 단계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자는 사업 종료 후 최소 1년간 창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예비창업자 및 타 지역 지원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양산시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G-Space@East) 사업 담당자
- 연락처: ☎ 055-386-3042
- 이메일: ✉ hyeonk3419@ccei.kr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