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예정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수정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6 ~ 2026.03.24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주관기관 담당자 문의처 공고문 17-18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고한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의 일환으로, 잠재력 있는 예비창업가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여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1월 22일).
- 2026년 1월 23일 이후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각자대표, 공동대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인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야 합니다.
- 자격 예외 요건: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특정 세부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 공고일(2026년 2월 27일) 기준 최근 1개월(2026년 1월 28일 ~ 2월 27일) 내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단, 2026년 1월 28일 이전의 폐업(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경우:
- 이종업종 창업 예정 시 신청 가능합니다.
- 동종업종 창업 예정인 경우, 폐업일로부터 3년(부도·파산의 경우 2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협약체결)은 불가합니다. 단, 2026년도 이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신청자가 2026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참고)
지원 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총 300명 내외 (일반분야 110명, 특화분야 190명 내외).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는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평균 0.4억원 (4천만원) 지원. 사업비는 선정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배정됩니다.
- 창업 프로그램: 사업모델(BM) 구체화 교육 및 멘토링 제공.
- 협약 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6년 6월 ~ 2027년 1월 예정).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6일(금)부터 2026년 3월 24일(화) 16:00까지.
- 접수 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전 K-Startup 누리집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이 필수입니다.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전 등록 및 적용 절차 필수).
- 자세한 사항은 '[별첨 5] 사업 신청 매뉴얼'을 참고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모집공고에 첨부된 양식([별첨 1] 양식)만 활용해야 하며, 다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2]'를 참고하여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 창업 예정인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와 제출 서류 상 신청자가 불일치할 경우 평가 제외 및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내용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 시 평가대상 제외,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3년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총 3단계 평가: 서류 → 인큐베이팅 → 발표를 통해 1단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평가 일정 (안):
- 접수: 2026년 3월 6일 ~ 3월 24일 16:00
- 온라인 사업설명회: 2026년 3월 6일 (창업진흥원 유튜브 계정)
- 요건 검토 및 서류 평가: 2026년 4월 (예정)
- 서류평가 결과 및 발표평가 대상 확정: 2026년 4월 말 (예정)
- 사전 인큐베이팅: 2026년 5월 초 (예정)
- 발표 평가: 2026년 5월 중 (예정)
- 1단계 선정 결과 확정 및 공고: 2026년 5월 말 (예정)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26년 6월 (예정)
- 사업 운영 및 최종 점검: 2027년 1월 (예정)
- 평가 방법:
- 요건 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통해 신청자격 충족 여부 검토.
- 서류 평가: 사업계획서 및 가점을 포함한 세부 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확정합니다.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여부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합니다.
- 사전 인큐베이팅: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사업모델 구체화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보완 및 신청자 역량을 검증합니다. 신청자 본인 참석이 원칙이며, 역량 검증 결과는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발표 평가: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전략, 성과 창출 계획,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신청자 본인 참석이 원칙이며, 대면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선정: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차등 배정합니다.
- 평가 지표: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사업기간 내 개발 계획,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 수익모델 등 성장전략, 대표자(신청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각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 평가 과정에 예비창업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 다음 날부터 6일 이내(토/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해야 합니다.
- 선정자가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 사업 운영 및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보유한 선정자의 경우,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이행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창업지원사업 1년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부여됩니다.
문의처
-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특정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평가 관련 일정 및 결과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주관기관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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