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수중
2026년 예술분야 성장도약(스케일업) 지원사업 연장 공고
예술경영지원센터
핵심 요약
-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후속투자 및 판로 확대에 필요한 맞춤 창업보육을 통해, 예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생력을 제고하는 을 진행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축하고 확장성과 실행능력을 겸비한 예술분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누적 투자금 3억 이상 보한 예술분야 창업기업 중 법인...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 발행일: 2026-03-12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9 ~ 2026.03.23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처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기업육성팀 02-708-2248, 2258 / startup@gokams.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핵심 목표는 예술기업이 후속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맞춤형 창업 보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확장성과 실행 능력을 겸비한 예술분야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예술산업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공고일(2026.02.09.)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법인기업
- 누적 투자금 3억 원 이상을 유치한 예술분야 창업기업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외 개인 자격(고유번호증 소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6 예술분야 초기창업, 창업도약, 성장도약(스케일업) 지원사업 중 오직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업력 산정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며, 포괄양수도 전환을 통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설립연월일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누적 투자금 인정 범위: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처로부터 받은 투자총액만 인정됩니다.
- 창업기획자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 벤처캐피탈 (LLC 등 포함)
- 기업형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CVC)
-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기타 (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탈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공모요강 내 예외 조건 확인 필수)
-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처분을 받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관련 제재를 받은 기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자 (공모요강 내 예외 조건 확인 필수, 최종 선정 시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기업등록(인증) 필수)
- 접수 마감일 기준 중앙부처, 지자체 등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단,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본 공모 접수 마감일(2026.03.23.) 기준 3개월 이내(2026.06.23. 이내)일 경우 신청 가능)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당해 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단,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
- 우대 사항: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기업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
- 기업 대표자가 청년(1986년 2월 10일 이후 출생한 만 39세 이하)인 기업
- 기업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이거나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예술인으로 고용한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화 자금: 기업당 최소 100백만 원에서 최대 150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100%)는 국고보조금(80%)과 자기부담금(20%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 국고보조금 상한액은 150백만 원이며, 자기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필수로 편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150백만 원 신청 시 총 사업비 188백만 원 중 자기부담금은 최소 38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총 사업비 내 부가가치세 편성은 불가하며, 선정 후 자기부담금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 예산편성은 심사 및 교부 전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창업 보육 프로그램: 후속 투자 유치 및 판로 개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연내 진행되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 참여는 필수입니다.
- 예산 집행 유의사항:
- 인건비(보수)는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편성 가능하며, 대표자 및 임원에게는 지급 불가합니다.
- 대표자, 임원, 상근직원 대상 일반수용비(사례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통번역료) 지급 불가합니다.
- 대표자 및 임원과 친인척 관계인 대상의 인건비, 운영비 전 항목 지급 불가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단일 목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최소 2개 목 이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9일(월) ~ 2026년 3월 23일(월) 15:00까지
- 접수 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접수 마감 시각(15:00)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입력 및 제출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하므로, 제출 전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 상태에서는 '회수' 기능을 통해 수정 후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방문, 우편 등 제시된 제출 방식 외의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목록: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02.09.)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될 경우 뒷자리를 숨김 처리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지정 양식, HWP 파일, 최대 A4 18매 이내 작성)
- 통합서식 (HWP 파일):
- 서식 1~4 모음 (사업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참가자 서약서)
- 서식 5 (2026 예술분야 창업·기업 현황조사) - 별도 파일로 제출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 포함, 전체 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선택)
- 포괄승계계약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해당)
- 2024~202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025년은 가결산 자료 제출 가능, 최종 선정 시 확정 재무제표 추가 제출 필수)
-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공개' 선택, 신청 후 3시간 이후 발급 가능)
- 투자증빙서류 (ZIP 압축 파일):
- 투자계약서(전문)
- 주주명부
- 입금증 또는 잔액 증명서 (입금자명, 투자금 입금일자 발행 기준)
- 선택 제출 서류 (우대 사항 증빙):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비수도권 기업 증빙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 청년 기업 증빙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또는 장애인 기업 증빙 (장애인기업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 기타 심의 참고 자료 (선택): 기업 관련 지정 및 인증서, 수상실적(상장) 등
- 기업소개서 (선택): 자유양식, 표지 포함 10페이지 이하 PDF 파일로 별도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및 접수: 2026년 2월 9일 ~ 3월 23일 15:00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자격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며,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통보: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 추가 정보 입력: 선정된 기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에 보조금 계좌정보, 세부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 확정: 제출된 추가 정보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최종 사업 확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최종 평가 및 환류: 협약 종료 후 최종 평가 시 사업 계획 대비 달성도 평가 및 환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기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기업육성팀
- 연락처: 02-708-2223 (주로 예술분야 창업·기업 현황조사 관련 문의)
- 웹사이트: e나라도움 (www.gosims.go.kr) 및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식 웹사이트에서 상세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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