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접수중
2026년 온라인 직거래 기반 육성 사업자 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핵심 요약
- 요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생산자ㆍ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6년 온라인 직거래 기반 육성사업의 신규사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APC를 운영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농협ㆍ농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 지자체/생산자 컨소시엄 ☞ 온라인 직거래에 필요한 영상 장비, 교육ㆍ컨설팅, 홍보ㆍ마케팅, 고객 관리,...
- 분류: 인력
- 제공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발행일: 2026-03-10
- 키워드: 인력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5 ~ 2026.03.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거래사업부 061-931-1025, 803yujin@at.or.kr
사업 개요
온라인 직거래 기반 육성사업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온라인 농식품 직거래 유통경로를 확산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경로의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 권역별 온라인 직거래 산지조직을 선정하여 온라인 농식품 직거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 포함: 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 컨소시엄 구성:
- 지방정부: 생산자단체(농협·농업법인·협동조합)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 생산유통통합조직: APC를 운영하는 출자출하조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 생산자단체 세부 요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조건이 유효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해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특히,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 1억 원 이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및 자본금 1억 원 이상.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 1억 원 이상.
지원 내용 및 규모
- 모집 규모: 총 4개소.
- 지원 금액:
- 신규(1년차): 연간 140백만원 (국비 기준). 총사업비 200백만원 기준, 국고 70%, 자부담 30%.
- 2~3년차: 연간 100백만원 (국비 기준). 총사업비 200백만원 기준, 국고 50%, 자부담 50%.
- 총 3년간 지원됩니다. 단, 연말 사업 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연속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항목: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 비용.
- 영상 장비: 상품 상세페이지 및 영상 직접 제작을 위한 장비 구축.
- 교육·컨설팅: 산지조직의 온라인 거래 역량 향상 지원.
- 홍보·마케팅: 수수료, 광고·홍보비, 콘텐츠 개발비, 상품개발비 등.
- 고객 관리: 온라인 직거래 운영에 필요한 CS·마케팅 인력의 인건비.
- 운송 지원: 온라인 직거래를 위한 택배 운송비.
- 기타: 영상 장비 외 자본적 지출, 세금 등을 제외한 온라인 사업 추진 관련 비용 (세부 내용은 <참고> 자료 확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5일(목)부터 2026년 3월 20일(금) 18:00까지.
- 기한 내 제출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제출처: 바로정보 (www.baroinfo.com) > 사업자 지원 > 지원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합니다.
- 바로정보 회원가입 완료 후 접수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붙임1> '온라인 직거래 기반 육성사업 신청 제출서류 목록'을 참조하여 준비합니다.
- 주요 제출 서류로는 온라인 직거래 기반 육성사업 신청서 (<붙임2>), 중장기 사업계획서(요약) (<붙임3>), 2026년 세부추진계획 (<붙임4>) 등이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위원회 구성: 외부위원을 과반수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 1차 서면평가:
- 평가 내용: 기본요건(생산자단체 요건, APC 운영 여부)과 사업계획서 및 제출 자료를 토대로 정성·정량 평가를 진행합니다.
- 평가 항목 및 배점:
- 기본요건 (필수): 생산자단체 요건, APC 운영 여부.
- 정량 (50점): 원예농산물 총 매출액 (20점), 온라인 매출액 (15점), 온라인 비율 (15점).
- 정성 (50점):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필요성 (15점), 자금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15점), 사업조직의 성장 가능성 (20점).
- 일정: 4월 1주 예정이며,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 통과 기준 이상 시 2차 발표평가 진행 자격이 부여됩니다.
- 2차 발표평가:
- 평가 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일정: 4월 2주 예정입니다.
- 가점 (최대 10점):
- 지자체/생산자 컨소시엄 구성 시 5점.
- 생산유통 통합조직 (2026년 서면평가 시점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출자출하조직 (1점).
- 생산유통통합조직 육성형 (3점).
- 생산유통 통합조직 승인형 (5점).
문의처
- aT직거래사업부 (전화: 061-93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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