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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마감

2026년 우수농식품 신선도제고 지원사업 모집 공고

aT농식품육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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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6 ~ 2026.02.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aT농식품육성부

문의처

aT농식품육성부 061-931-083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수출 농산물의 수확 후 저장·운송 등 수출 물류 단계에서 CA(Controlled Atmosphere) 기술을 포함한 저온유통 환경 구축을 통해 신선도 향상 도모.
  • 농산물 폐기 물량 감축 및 품위 향상을 통해 우수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 본 사업은 2026년도에 추진되는 '우수농식품 신선도제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선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고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사,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 필수 지원 자격: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출 실적 보유: 2025년 수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이는 무역통계진흥원(TRASS)의 선적일 기준 통합 실적으로 확인됩니다.
      • 수출 실적은 국산 농·축산물 및 가공품(주원료 50% 이상 국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수출 물량 공동 출하의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합니다.
    • 부지 확보: 지원 대상 시설을 구축할 예정 부지를 사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장기 임대한 상태여야 합니다.
      • 사업 최종 선정 이후, 해당 부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일자가 2036년 12월 31일 이후(10년 이상)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 또는 2025년 동 사업을 약정 이후 포기한 업체.
    • 수산물, 임산물 수출 업체.
    • 공정거래법 제31조에 따른 대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3개 업체 내외로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사업 기간: 약정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시설 구축): 신선도 제고를 위한 저온유통 환경 구축을 지원합니다.
    • CA 저장고 신규시설 구축 및 개보수.
    • CA 질소발생기 도입 (고정식 및 이동식).
    • 저온저장고 신규시설 구축.
  • 지원 조건: 총사업비의 국비 70% 지원 (자부담 30%).
  • 지원 한도 및 기준 단가 (총사업비 기준):
    • 저온저장고 (신규시설): 330m² 기준, m²당 130만원 → 총사업비 429백만원 (국비 300.3백만원, 자부담 128.7백만원).
    • CA 저장고 (신규시설 및 개보수): 132m² 기준, m²당 300만원 → 총사업비 396백만원 (국비 277.2백만원, 자부담 118.8백만원).
    • CA 질소발생기 (고정식, 이동식): 1식 기준, 1식당 110백만원 → 총사업비 110백만원 (국비 77백만원, 자부담 33백만원).
  • 사업 추진 준수 사항: 표준시방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 2천만원 초과 물품·용역 구매 계약, 2억원 초과 시설공사 계약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공고·입찰·계약 체결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인 수의계약 시에는 2개 이상의 견적서 사전 검토 및 집행 금액의 적정성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6일(공고일)부터 2026년 2월 27일(금) 18시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필요한 제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 공통 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 1) 및 사업계획서 (서식 2)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3)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최근 2개년)
      • 설계도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 추정 예상 공사비 내역서 (서식 4)
      • 시공업체 견적서 1부 (비교 견적 포함)
    • 해당 시 제출 서류:
      • 무역통계정보제공 동의서
      • 구축 예정 부지의 대장 (토지 및 건축물)
      • 구축 예정 부지의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물)
      • 구축 예정 부지의 건축물 현황도
      • 기타 부지 확보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지 사용 승낙서 등)
      • 안전시설 관련 인증 사본, 전담인력 자격증 사본
      • 기타 aT에서 요구하는 자료
      • 참고: CA 저장고 및 저온저장고 신규시설 시 건축물대장(현황도) 및 등기부등본은 신청 시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식: 서류평가, 현장심사, 그리고 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업체별 사업 예산 배정이 확정됩니다.
  • 선정 절차 (안):
    • 사업 신청: ~2월 27일
    • 서류평가: ~3월 2주
    • 현장평가: ~3월 3주
    • 예비 사업자 선정: ~4월 1주
    • 사업 심의 위원회: ~4월 2주
    • 최종 선정: ~4월 3주
    • 세부 계획 수립 및 컨설팅 (CA 기술):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평가 항목 및 통과 요건:
    • 서류평가 (배점 40점): 수출실적, 운영자금, 인증·전담인력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하며, 60%(24점) 이상 득점 시 통과됩니다.
    • 현장평가 (배점 60점): 구축 적합성 및 활용 가능성, 추진 여건,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하며, 60%(36점) 이상 득점 시 통과됩니다.
    • 동점자 발생 시 현장평가 고득점 업체가 우선하며, 다음으로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사업자 선정 절차별 추가 제출 서류 (안):
    • 예비 사업자 선정 시: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 설비 구축 계획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 선정 완료 시: 설계도서 (건축, 전기, 토목, 냉방 등), 공인 원가 검증기관 검토보고서, 인허가 관련 서류, 시공업체 계약서, 착수계, 감리원 선임계 (인력 투입 계획), 토지 등기부등본 (사업 최종 선정 이후 발급)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서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재안내 예정입니다.

정산 방법 및 사후 관리

  • 정산 방법: 기한 내 지원 항목 구축 증빙 및 수출 이행 증빙을 제출하면, 검토 결과에 따라 항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금이 정산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기한 내 업로드해야 합니다.
  • 사업 의무: 지원시설·설비 구축 완료 및 CA 컨테이너 2대 이상을 활용한 수출 이행이 필수입니다.
    • 저온저장고 구축 지원 시에도 CA 컨테이너 활용 수출 이행이 필요하며, CA 컨테이너 규격, 품목, 물량 등에는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 CA 저장고는 구축 완료 후 농촌진흥청의 CA 저장고 기밀시험 방법에 따라 압력시험 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정산 요건: 지원시설·설비 구축 완료 시 정산 인정 금액의 70%까지 정산이 가능하며, 수출 이행 완료 시 잔여 30%가 정산됩니다.
  • 정산 신청 시 유의사항:
    • 70% 정산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 기간: 정산 신청일 ~ 사업 기간 종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 이행 증빙은 수출 신고필증 또는 B/L(선하증권) 상 'CA CONTAINER FLUSHING BY △△' 등 CA 컨테이너로 수출을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문구 삽입이 필수입니다. 수출 일정은 별도 진행 가능합니다.
    • 수출 이행 정산 인정 기준은 선적 서류(B/L) 상 선적 일자 또는 수출 신고필증(수출 이행) 상 수리 일자 기준이며, 증빙 서류로 수출 신고필증, 상업 송장(I/V), B/L, P/L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미제출 시 국고보조금 정산이 불가합니다.
  • 정산 보고: 사업비를 1억원 이상 수령하는 업체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서식) 및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의 사업비 정산 검증 확인 보고서를 약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aT 본사로 보고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지원시설·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이동식 질소발생기는 5년)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aT 관할 지역본부에서 반기별 1회 (연 2회) 사후 관리를 실시합니다.
    • 중요 재산 정보 표기: 최종 지원받은 업체는 동판, 아크릴 등 떨어지지 않는 형태의 중요 재산 안내 표지판을 제작·부착해야 합니다.
    • 부기 등기: CA 저장고(신규시설·개보수) 및 저온저장고(신규시설) 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부기 등기가 불가한 시설 및 설비 구축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종료일까지, 자부담).
    • 재산 처분 제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이 불가합니다. (건물 및 부속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간,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간)

문의처

  • aT 농식품육성부: 061-931-0832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붙임2)+2026년+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지원사업+신청서류(양식).hwpx
pdf 2026년+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지원사업+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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