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한식 분야)
(한식분야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식분야
문의처
(한식분야 문의) 한식진흥원 02-6320-8451, sjh49@hansik.or.kr / (제도안내 문의)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1688, kribbon@kcdf.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2026년 우수문화상품 지정 계획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주된 목적은 한국적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이를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한식 분야의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그리고 제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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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품목 (한식 분야)
- 한상차림: 주식·부식류를 한상에 차리거나 코스 형태로 판매되는 한식 정식메뉴.
- 단품메뉴: 단일 품목으로 판매되는 한식메뉴.
- 디저트: 후식 또는 음청류 등으로 판매되는 한식메뉴.
- 기타 한식류: 주안상, 다과상 메뉴 등 기타 한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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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신청 자격 (공통사항)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 신청 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재신청 제한: 최근 3년간(‘23~’25년) 2회 이상 우수문화상품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존 업체의 경우,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정품수와 관계없이 한 업체당 지정년도 기준으로 접수 횟수 제한).
-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지자체·재단·공공기관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될 경우, 한 가지 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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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요건 (공통사항)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거나 소유권이 불확정한 문화상품.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지원 내용 및 규모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된 업체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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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가 수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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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1,800만원(VAT 포함, 국고 100%)이 교부됩니다. 지급 규모 및 기준은 지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1, 2차(선금/대금)로 나누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박람회 참가비, 부스 및 장소 임대비, 부스 시공 및 연출비, 작품 운송 및 보험비, 프로모션 배너 광고비, 홍보·인쇄비 (총액의 20% 이내 편성) 등 유통·프로모션 관련 비용.
- 지원금 사용 불가 항목: 재료 구입, 재산 취득 물품 등 자산 취득성 비용 및 기타 보조금 사용 제한 업종 관련 비용.
- 주의사항: 지원금 지급 이전 집행 건에 대한 상계 처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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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계 지원: 기타 유통 및 홍보 프로모션 연계 지원이 발생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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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표식 사용 권한: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상품과 포장, 홍보물에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을 활용하여 진행한 행사, 프로모션, 홍보물 등에는 지정표식과 자금 출처를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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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2026 우수문화상품」 표시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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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지정된 업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판매·유통과 관련한 박람회, 프로모션, 홍보 등 지원금 활용 세부 사업계획서 필수 제출 (박람회 등 프로모션 최소 2개 이상 진행).
- 최종 선정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강증 제출.
- 선정 이후 사무국이 요구하는 자료(결과보고, 판매실적 등) 제출.
- 우수문화상품 선정 배너 1종, 포스터 1종 필수 제작 (가이드 별도 제공).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정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2월 13일 (금) 10:00 ~ 2026년 2월 27일 (금) 16:00까지.
- 공고 기간: 2026년 1월 29일 (목) ~ 2026년 2월 27일 (금).
- 접수 방법: 우수문화상품 누리집(www.kribbon.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기업회원 가입이 필수입니다.
- 제출 서류 (온라인 작성 및 첨부):
- 신청 서식 (온라인 작성):
-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 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 ③ 상품점검표
- ④ 상품설명서
- ⑤ 지원금 활용계획안
- ⑥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증빙 서류 (온라인 첨부):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⑨ 외부 수상·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 (상품점검표 내 파일 첨부)
- 신청 서식 (온라인 작성):
- 주의사항: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출 사항 확인이 불가하므로, 신청 내용을 개인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지원금 활용계획안은 선정 후 예산 등 세부 내용만 수정 가능하므로 최초 신청 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선정은 단계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정은 대행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절차:
신청 접수 (온라인, 2.13. ~ 2.27.)
▶ 1차 심사 (품질심사, 3월 중)
▶ 2차 심사 (가치심사, 4월 중)
▶ 최종 결과 발표 (4월 발표 예정) - 심사 기준:
- 1차 품질심사: 정량평가(40점 만점)에서 16점 이상을 득해야 정성평가(현물심사)가 가능합니다. 외부인증(안전성, 우수성), 품질(기능성, 심미성, 독창성), 시장성(상품성, 글로벌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 2차 가치심사: 전 분야 통합 심사로 진행됩니다. 생산자의 생산 철학, 한국적 고유성(전통 계승, 현대적 감성), 스토리텔링(스토리 우수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 결과 발표: 우수문화상품(www.kribbon.kr) 및 한식진흥원(www.hansik.or.kr) 누리집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됩니다.
- 지정 취소 사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신청 자격을 사후적으로 갖추지 못한 경우,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 2년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식 분야 문의:
- 기관: 한식진흥원
- 담당자: 선자현 주임
- 전화: 02-6320-8451
- 이메일: sjh49@hansik.or.kr
- 제도 안내 문의:
- 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담당자: 이대일 주임
- 전화: 02-398-1688
- 이메일: kribbon@kcdf.kr
- 문의 가능 시간: 평일 9:00
16:00 (점심시간 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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