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원자력 핵심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 원자력 핵심기업 육성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정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중소ㆍ중견기업 ① 최근 5년 이내 원전 분야 매출 또는 기술개발 참여실적 보유 ② 국내외 원자력 인증보유 (KEPIC, ASME 등) ③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 판...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 발행일: 2026-03-19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문의처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기업지원팀 02-6257-2596, tech@kaif.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전 핵심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국내 원전 산업의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원전 공급망 강화: 원전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에 직결되는 핵심 부품 제조 기업 또는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단종되어 국산화가 시급한 부품 개발 기업을 지원하여 공급망 자립도를 높입니다.
-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원전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 입찰 참여, 해외 인증 취득, 현지 진출 전략 수립, 해외 지사 설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아래 공통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원전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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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건 (택 1):
- 최근 5년 이내 원전 분야 매출 또는 기술 개발 참여 실적 보유 기업
- 국내외 원자력 인증(KEPIC, ASME 등) 보유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중이거나 희망하는 기업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 판단)
-
핵심부품 국산화 분야 (택 1, ①번 요건에 우선순위 부여):
- ① 국산화·단종품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개발 실적**을 보유한 기업
- *국산화·단종 관련 원자력 품질등급(Q, A) 품목 개발을 목적으로 정부·공공기관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개발선정품, 국산화 프로그램, R&D 사업 등을 통해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이력 (종료된 프로그램의 경우, 평가 결과 '우수', '양호' 등 준하는 결과 보유)
- ② 한수원 원자력 품질등급(Q, A) 품목 중 국산화·단종 대체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에 대한 공급 실적 또는 제작·공급 능력을 가진 기업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평가)
- ① 국산화·단종품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개발 실적**을 보유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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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다변화 분야:
- 한수원 유자격(Q·A등급) 신규 취득 또는 갱신 예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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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진출/독자수출 분야:
- 공통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신청 기업의 기술 수준, 원자력 매출 및 R&D 비중, 해외 진출 역량 등 종합 평가하여 선정)
선정 배제 대상
- 신청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 사업의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특히 원자력산업협회의 지원 사업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우대 대상 (가점 부여)
-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 기업
- 신청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원전 기자재 관련 주요 제품 수출 실적 보유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1. 사업 기간: 선정 통지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독자수출의 경우 최대 2년)
2. 지원 항목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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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급망 강화 (기업당 최대 8천만원 이내): '핵심부품 국산화'와 '공급기업 다변화'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공급기업 다변화'는 기술 분야와 마케팅 분야로 분리 운영되나 최대 지원금액은 합산됩니다. 내역 사업별 사업계획서를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 핵심부품 국산화:
- 인증취득 비용 (컨설팅, 공인검사, 시험 및 목업 제작 등): 5,000만원
- 공정개선·시제품 제작 (설계·제작 등): 5,000만원
- 장비개선·수리 (검교정 등): 3,000만원
- 지식재산권 (특허·디자인·실용신안 출원/등록 컨설팅 등): 2,000만원
- 역량개발 (교육, 세미나, AI 프로그램 사용료 등): 2,000만원
- 시장조사 (국내외 기술 분야 시장조사 및 분석): 3,000만원
- 홍보 (리플릿,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2,000만원
- 디자인 개선 (제품·기술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2,000만원
- 전시 참여 (국내외 전시 부스 임차·설치, 참가비 등): 2,000만원
- 기술모형 제작 (핵심 제품 모형 제작): 2,000만원
- 기타 국산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 (평가 위원회 결정): 2,000만원
- 공급기업 다변화 (기술):
- 인증취득 비용 (컨설팅, 공인검사, 시험 및 목업 제작 등): 5,000만원
- 공정개선·시제품 제작 (설계·제작 등): 5,000만원
- 장비개선·수리 (검교정 등): 3,000만원
- 역량개발 (교육, 세미나, AI 프로그램 사용료 등): 2,000만원
- 지식재산권 (특허·디자인·실용신안 출원/등록 컨설팅 등): 2,000만원
- 공급기업 다변화 (마케팅):
- 시장조사 (원자력 관련 국내외 기술 분야 시장조사 및 분석): 3,000만원
- 홍보 (제품·기술 관련 리플릿,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2,000만원
- 디자인 개선 (제품·기술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2,000만원
- 전시 참여 (원자력 관련 국내외 전시 부스 임차·설치, 참가비 등): 2,000만원
- 기술모형 제작 (핵심 제품 모형 제작): 2,000만원
- 기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 (평가 위원회 결정): 2,000만원
- 핵심부품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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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동반진출'과 '독자수출'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내역 사업별 사업계획서는 통합 제출)
- 동반진출 지원 (기업당 최대 8천만원):
- 현지법인 설립 (물류운송, 인증, 임차, 인력 채용, 컨설팅 등): 8,000만원
- 기술인증 취득 (해외 기술기준 및 품질인증 ASME, IEEE, ISO 19443 등): 8,000만원
- 매출증대 활동 (해외 발주기관 면담, 수주 활동, 수출 대응 전략 컨설팅 등): 8,000만원
- 입찰 참여 (해외 원전 사업 발주처 등록 및 입찰 참여 준비 비용): 8,000만원
- 수출 마케팅 (현지 기술 세미나, 홍보 자료 제작, 통역비 등): 6,000만원
- 해외 법률·세무 (지식재산권, 기술 보호, 법률 검토 등): 3,000만원
- 시장조사 (해외 시장/제품 조사·분석·컨설팅, 전시·박람회 참가 등): 3,000만원
- 독자수출 지원 (기업당 최대 2억원):
- 현지법인 설립 (물류운송, 인증, 임차, 인력 채용, 컨설팅 등): 2억원
- 기술인증 취득 (해외 기술기준 및 품질인증 ASME, IEEE, ISO 19443 등): 1.5억원
- 매출증대 활동 (해외 발주기관 면담, 수주 활동, 수출 대응 전략 컨설팅 등): 1억원
- 입찰 참여 (해외 원전 사업 발주처 등록 및 입찰 참여 준비 비용): 1억원
- 수출 마케팅 (현지 기술 세미나, 홍보 자료 제작, 통역비 등): 6,000만원
- 해외 법률·세무 (지식재산권, 기술 보호, 법률 검토 등): 3,000만원
- 시장조사 (해외 시장/제품 조사·분석·컨설팅, 전시·박람회 참가 등): 3,000만원
- 동반진출 지원 (기업당 최대 8천만원):
3. 지원 규모 및 부담금 비중 (VAT 제외)
-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80%, 기업부담금 20%
-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60%, 기업부담금 40%
- 기업부담금은 현물 90%, 현금 10%로 구성 가능 (예: 자기부담금 1,000만원 구성 시 현금 100만원, 현물 900만원)
- 단일 기업에 2천만원(VAT 포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 체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필수 (단, 관련 법규 예외 조항 있는 경우 가능)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모집 기간: 2026. 3. 16. ~ 2026. 3. 27. (모집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별도로 명시된 온라인 시스템은 없으나, 내역 사업별 사업계획서를 개별 또는 통합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세부적인 제출 가이드는 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필수)
- 사업계획서
- 주요 생산 제품 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청렴 이행 서약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기업 신용평가서
- 국세 납세 증명서 (개인/법인)
-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개인/법인)
4. 제출 서류 (선택)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선정 절차 및 일정
1. 평가 방법
- 독립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평가
- 평가표에 따라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기업 선정 (평가 위원 평가 점수의 평균 평점 산출)
2. 선정 결과 확인: 이메일을 통한 개별 통보
3.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 과제 신청: 2026. 3. 16. ~ 3. 27.
- 서류 검토: ~ 4. 3.
- 선정 평가: 4월 중
- 과제 선정: 5월 초까지
- 서류 보완: ~ 5. 9.
- 협약 체결: ~ 4. 16. (사업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관리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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