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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접수중

2026년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업 모집 공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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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3 ~ 2026.03.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

문의처

(사업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 02-3469-8411 / (신청자격ㆍ접수ㆍ평가 문의)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금융지원팀 02-6257-254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한 저금리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기반을 굳건히 하고 생태계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법인) 중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청 시점 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5년 중 1회 이상 원자력발전 분야 연매출 10억원 이상 기업
  •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자력 분야 유자격 협력사
  •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력 분야 협력기업
  •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 기업
  •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원전기업 인증'을 취득한 기업
    지원 제외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한계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은 정상기업 기준 적용)
  •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중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
  •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기업
  •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한 내역에 대해 중복으로 신청하는 기업 (타 부처·기관 지원 포함, 단 총사업비가 타 기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중복되지 않는 내역은 신청 가능)
  • 기타 금융 지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하다고 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규모: 2026년 총 1,497억원 (융자금).
  • 대출금리: 분기별 국고채 3년물 평균수익률에서 1.25%p를 차감한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1.75%).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10억원 (시설자금 100억, 운전자금 10억).
    • 총 사업비의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은 70% 한도 내에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조건 및 기간:
    • 시설자금: 원자력발전 관련 시설(설비, 건축물 등) 설치·구매·이전·개체·보완·확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최대 100억원을 대출기간 포함 최대 10년 (5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합니다. 상환유예 제도는 없습니다.
      • 인정 범위: 설비와 장치 제작·설치·구매 비용, 건축비(공장동, 사무동 등), 설계비, 중고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 매입 비용(공인감정평가서 필수)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수익 목적 시설 등은 불인정됩니다.
    • 운전자금: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의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최대 10억원을 대출기간 포함 최대 2년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합니다.
      • 인정 범위: 원부자재 구입(공급가액), 제품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대출금 상환, 임차보증금, 국내·외 인증/특허 비용, 해외 현지 사업장 운영 비용(현지 파견 임직원 인건비·노무비, 현지 사업소 임차료), 영업/마케팅/광고/홍보 비용, 기술 이전/도입 비용, 약속어음 감축, 시운전자금(시설자금 50% 이내), 경영애로 해소/정상화 경비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지방세·관세·부가세·대출이자, 승용차 유류비, 복리후생비, 식대, 행사비, 통신비, 사무실 인테리어/비품, 해외 현지인 인건비, 인력만의 출장 운임 등은 불인정됩니다.
  • 지원방식: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등 9개 취급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방식입니다.
    • 사업자는 대출금 용도 확인을 위해 운전자금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지출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 매월 25일 사업자는 원리금을 취급은행에 상환하고, 취급은행은 분기별(3, 6, 9, 12월 25일) 전담기관에 융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한: 2026년 3월 13일 (금) 18:00까지.
  • 신청방법: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이메일(finance@kaif.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총 5개 파일을 한글(HWP) 및 PDF 형식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및 증빙서류 (HWP 1부, PDF 1부):
      •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신청서 (제공 양식)
      • 시설자금 사업계획서 (제공 양식, 사업명에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표기 금지)
      • 운전자금 사업계획서 (제공 양식)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022, 2023, 2024년. 외부감사 대상 시 감사보고서 제출)
    • 필수제출서류 (HWP 1부, PDF 1부):
      • 확약서 (제공 양식)
      • 취급은행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제공 양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필수)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공 양식)
      • 청렴이행서약서 (제공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X)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 중소(벤처)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발표자료 (PDF 1부): 자유양식으로 사업계획서 목차에 따라 자율 제작합니다.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 문서로 평가)
  • 유의사항: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 마감시각까지 미제출 시 접수가 불가하며,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고 및 접수: 2월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후, 신청기업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로 이메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 대상 선정 (3월):
    • 적합성 검토: 수행기관(한국원자력산업협회)이 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성,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기술성 평가: 수행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기업의 기술·경영 역량(40점), 예산계획 적정성(20점),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20점), 파급효과(10점), 증빙서류 적정성(10점) 등을 정량 평가합니다.
      • 가점 (총 5점 이내): 중소기업 3점, 중견기업 1점, 산업통상부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 2점,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원전기업 인증' 최상위 등급 기업 1점.
      •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전담기관에 자금추천이 진행됩니다 (동점 시 중소기업, 중견기업,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이 우수한 기업 순).
  • 평가결과 확정 (3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자금추천 규모와 순위를 확정합니다.
  • 자금추천 (3월): 전담기관은 확정된 결과에 따라 취급은행에 자금을 추천하고, 수행기관은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에게 선정 통보서를 교부합니다.
  • 대출신청 및 실행 (3월~):
    • 사업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담보 심사 탈락 시 대출 불가).
    • 취급은행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실행해야 합니다.
    • 대출 조건 변경, 기타 금융상품 가입 강요, 대출취급 수수료, 수입인지대금, 선납금 이자 명목의 대출금 차감 지급은 불가합니다.
    • 선정 통보서 교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추천 자금의 10% 이상을 인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30영업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사업 관리 및 성과 조사: 사업자는 자금 사용 완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자금 사용 내역을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년간 성과조사가 진행됩니다.

문의처

  • 사업 문의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 02-3469-8411
  •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수행기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금융지원팀, 02-6257-2543 / 02-6953-2043
  •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발급기관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88-5000), 하나은행 (1588-1111), 신한은행 (1599-8000), 한국산업은행 (1588-1500),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기업은행 (1588-2588), 경남은행 (1588-8585), 농협은행 (1588-2100)
    • 주거래은행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없는 경우 신청기업 본사 소재지 인근 지점에서 상담 후 사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 1)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hwp
hwp (붙임 2)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제출서류 서식.hwp
hwp 2026년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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