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원전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공고
한국원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원전
문의처
한국원전 수출산업협회 02-6284-8743, 8744, 8736 , 4sme@e-kna.org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원전설비 내수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본 사업이 추진됩니다.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원자력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시작 단계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받아,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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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심의회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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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건:
- 원자력 분야 기업: 원자력 분야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다음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인정됩니다:
- 원전공기업 유자격 공급업체 (접수마감일자 기준)
- 원자력분야 매출 보유기업
- 원전 관련 연구·용역 실적 보유기업
- 기타 원전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수출 실적 조건:
- 최근 5년간 원전 관련 직수출 실적이 없거나 연간 10만불 미만인 기업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원전 관련 직수출 실적이 연간 10만불 이상인 기업은 기존 수출 국가를 제외한 타 국가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직수출 정의: 관세청 통관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 원전과 관련 없는 분야 및 간접수출 실적은 직수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지원 사업 수혜기업 선정 후 원전 관련 직수출 실적 확약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원자력 분야 기업: 원자력 분야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다음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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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폐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 중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최근 3년 내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2026년 3차 모집에서 20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 사업 기간: 최대 2027년까지 지원하며, 매년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합니다.
- 사업 운영기관: 사단법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KNA)가 사업을 운영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수출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컨설팅: 수출 및 원전 기술 분야 전문가와 기업을 매칭하여 기업별 맞춤형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제공합니다.
- 마케팅: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1:1 매칭, 해외 전시 참가 지원, 기업·제품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예: 국제전시·B2B 참가 최대 1,000만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최대 1,800만원, 홍보자료 제작 최대 300만원, 웹사이트 제작 최대 1,000만원, 해외마케팅 자유과제 최대 2,000만원)
- 인증·등록: ISO, ASME, CE 등 국내외 인증 컨설팅 비용 및 취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 해외 품질/인증 취득 컨설팅 최대 2,000만원, 유자격/인증 취득비용 항목별 상이, 한수원 유자격 공급사 등록 지원 최대 1억원)
- 기타: 기업별 독자 해외 마케팅 자유과제, 입찰 전문가 자문 (최대 120만원), 수출보증보험 (총 1,250억원), 통·번역 및 법률자문 (최대 300만원), 해외 세일즈 출장 지원 (최대 800만원), 원스톱 수출 플랫폼 바우처 (기업당 최대 1,600만원), 체코원전 특화 세르파 지원 (최대 5,800만원), 무역 실무 교육 등 총 5개 기관 31개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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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www.k-neiss.org)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접속 경로는 '해외진출지원' ⟶ '지원공고/신청' 입니다. 기업 대표 계정으로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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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2026년 1월 19일(월)부터 2026년 1월 30일(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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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원전수출 첫걸음 사업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
- 수출추진계획서 (별지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3호)
- 사업 참여 및 기업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별지서식 제4호)
- 신청기업 서약서 (별지서식 제5호)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가입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023년 ~ 2025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직수출실적증명원 (2021년 ~ 2025년, 한국무역협회 발급)
- 원전분야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예: 원자력분야 매출실적 증빙, 원전공기업 유자격 공급자 등록증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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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본 사업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시행 계획 공고 (산업통상부)
- 신청 접수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 적격 심사: 제출 서류 및 신청 자격 검토 후 적격/부적격 기업 판정
- 서면 평가: 수출추진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 과정에서 개별 질의 연락 가능)
- 현장 실사/전화 인터뷰: 서면평가 통과 기업 중 필요시 시행 (2월 중)
- 최종 선정 (산업통상부):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전화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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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 신청·접수: ~2026년 1월 30일(금)
- 평가·선발: 2026년 2월 중
- 수혜기업 선정·발표: 2026년 2월 23일(월)
- 지원 사업 시행: 2026년 3월부터 2027년까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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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다음 평가 항목들을 종합하여 심사합니다.
- 기술역량 (45점)
- 품질 경쟁력 (15점)
- 가격 경쟁력 (10점)
- 제품 생산능력/납품능력 (10점)
- 국제인증 및 표준 (기술, 규격) (10점)
- 수출역량 (55점)
- 수출계획 (20점): 수출 추진계획, 목표국가, 활용방안 등
- 수출기반 (20점): 수출 추진경험, 수출 전담 조직 및 인력, 수출 정책 및 관리시스템, 수출 교육 및 지원
- 홍보역량 (5점): 해외 시장 조사/분석 능력, 해외 마케팅 및 홍보 능력, 해외 네트워크 보유
- 기대효과 (10점): 산업역량 강화, 외화획득/고용창출
- 수출의지 (Pass/Fail): CEO의 수출 의지를 평가하며, 과락 지표로 적용됩니다.
- 기술역량 (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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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지원 취소: 다음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업의 제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제품을 해외에서 선적하는 등 한국에서 직수출 계획이 없는 기업
-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처
- 운영/관리기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KNA)
- 전화: 신혜림 과장 (02-6284-8743), 박혜리 대리 (02-6284-8744), 지수민 사원 (02-6284-8736)
- 팩스: 02-3416-3951
- 이메일: 4sme@e-kn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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