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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마감

2026년 임산물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업체 모집 공고

aT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6 ~ 2026.02.2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aT

문의처

aT 대전충남 수출유통부 임산물 수출 담당 042-389-5014, 5023 / imat@at.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해외시장의 선호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임산물 수출상품을 개발하고, 나아가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임산물 수출 유망상품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한국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을 통해 신규 수출을 계획하거나, 기존 개발상품의 개선을 통해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산 임산물(국산 임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 포함) 제조·가공 및 수출업체가 대상입니다.
  • 모집 규모: 총 7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지원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력 제한: 사업 공고문에는 명시적인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 '제조·가공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 사업자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를 통한 요건: 아래 명시된 필수 제출 서류를 통해 지원 기업의 자격 및 역량을 확인합니다.
    • 국산 원료 사용 증명 가능 서류 (원산지인증서, 품목제조보고서, 원료구매확인서, 제품 포장라벨 등).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결산 전일 경우 2024년 자료 제출 가능).
    • 2025년 수출실적 관련 자료.
    • 특허 출원 또는 등록증 및 임산식품 관련 인증서 사본 (보유 시 제출).
  • 평가 주요 내용: 제품 주원료가 국내산 임산물이어야 하며, 상품개발·개선 계획의 적정성이 중요합니다. 세부 평가항목으로는 수출실적, 재무건전성, 제품역량(특허, 인증 등 보유 여부), 사업 필요성, 수출 가능성, 상품 경쟁력 및 개선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상품개발 및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세부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도입·제품개발 용역비: 레시피 개발, 신규 기술도입 등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
    • 제품 안전성 검사비: 국내외 제품 안전성 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비용 (최대 5백만원 한도).
    •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비용 (수출국 라벨링 규정에 따른 현지 라벨링 포함 필수).
    • 동판·금형 제작비: 포장디자인 동판, 금형 제작 비용 (최대 5백만원 한도, 포장재 인쇄·제작비용은 미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비: 특허/실용신안/상표권 출원·등록 비용 (국내외).
    • 해외인증 등록비: 농식품 해외인증 신규 취득·연장 비용 (최대 5백만원 한도, aT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인증 종류 범위 준용).
    • 수출용 포장재 제작: 수출용 임산물(가공식품 포함) 포장재 제작 지원 (국고보조금 배정액의 30% 한도, 국문 라벨링 불인정).
    • 수출용 라벨링 제작: 수출용 임산물(가공식품 포함) 수출국 라벨링 스티커 제작 지원 (국고보조금 배정액의 30% 한도, 국문 라벨링 불인정).
  •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 총 실집행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업체 자부담입니다.
  • 약정 기간: 약정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정산 원칙: 사업비는 '선 집행, 후 정산' 원칙이 적용되며, 국내 집행금액의 부가가치세, 은행 송금료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산구매(유형·무형) 항목은 불인정됩니다.
  • 중복 지원 배제: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따르며, aT 타 지원사업과 중복 정산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규 업체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로그인 후 '수출지원사업신청' 메뉴에서 '참가기업 자가 역량진단'을 실시한 뒤, '2026 임산물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첨부된 사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수 제출 서류와 함께 압축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2026년 2월 25일(수)까지.
  • 제출 서류: 다음의 서류들을 압축하여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필수) 수출상품화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국산원료 사용 증명 가능 서류 (예: 원산지인증서, 품목제조보고서, 원료구매확인서, 제품 포장라벨 등).
    • (필수)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2025년도 결산 전일 경우 2024년도 자료 제출).
    • (필수) 2025년 수출실적 (aT에서 요구하는 수출 건별 임산물 구분, 증빙, 제품명 등 자료 요청 시 협조 필수).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필수) 특허 출원 또는 등록증 및 임산식품 관련 인증서 사본 (보유 시 제출, 인증 예시: ISO, HACCP, GAP, GMP, 유기가공식품, 할랄, 코셔 등).
    • (필수) 무역통계정보·과세정보 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 (기제출 업체는 생략 가능).
    • (선택) 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수상 증빙.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업체 모집 및 접수: 2026년 2월 (~2월 25일까지).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2026년 3월 중 선정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 실시.
  • 사업 약정서 체결: 2026년 3월 중.
  • 수출상품화 추진 및 관리: 약정 체결 후, 중간 점검, 최종 정산 및 사후 성과 관리가 2026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 평가 결과 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aT 대전충남 수출유통부 임산물 수출 담당.
  • 전화 번호: 042-389-5014, 042-389-5023.
  • 이메일: imat@at.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양식)+임산물+수출상품화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hwp 3.+(양식)+무역통계정보·과세정보+제공+동의서+및+개인정보+수집•이용에+대한+동의서3.hwp
zip 3.+산림청+소관+임산물+수출지원사업+지원대상+품목+안내자료24.zip
hwp 1.+(공고)+2026년+임산물+수출상품화사업+지원업체+모집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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