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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전파진흥협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7 ~ 2026.02.2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전파진흥협회
문의처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산업진흥팀 02-317-6077, cmk@rapa.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6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입니다. 핵심 목적은 전파를 활용하여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 상용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전파 산업 분야의 혁신과 기업 성장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전파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제출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운영해 온 안정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분야: 다음 세 가지 주요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파 기반 분야
- 전파 융복합 신산업 분야
- AI 융합 분야
-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는 등 중대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동일한 목표와 내용을 가진 사업으로 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해당 연도 3년 이내에 유사 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했거나 현재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또는 그 대표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또는 그 대표자. 다만,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해 정상화가 의결된 기업은 예외입니다.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신용상 문제가 있는 기업 또는 그 대표자.
-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지원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업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그 대표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범위: 전파를 활용하는 개발 제품의 '제품화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에는 외주 제작 비용도 포함됩니다.
- 하드웨어 제작: 부품 구입, PCB Artwork, PCB 제작, SMT(또는 SMD), 성능시험(테스트 장비 렌탈, 시험용 지그 및 치구 제작), 외관 디자인, 랜더링, 기구설계, 목업(디자인 목업, 워킹목업), 금형(금형 도면, 사출) 등이 포함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앱 제작, UI 제작, 프로그램 제작 등이 포함됩니다.
- 기타: 위탁정산 수수료 또한 사업비에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부가세 제외)으로 구성됩니다.
- 민간부담금: 수행기관은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민간부담금을 전액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인건비: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민간부담금의 30% 이내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 불가 항목: 자산 취득비(장비 구입, 수리), 자가시설 이용료, 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 경비, 홍보비, 인증비, 각종 수수료(입금 수수료 등), 유흥업소 사용 금액, 기타 제품화 제작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사업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지급 방식: 정부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 70%가 선금으로 지급되며, 중간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잔금 30%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모집 공고상의 접수 기간 내에 한국전파진흥협회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방식 및 구체적인 접수처는 제공된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 제출 서류: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세부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 요약서
- 신청기업 현황자료 (별지 제3호 서식)
- 참여확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최근 3개년(‘D-3~’D-1년) 재무제표 (예: 2026년 공고 기준, 2023~2025년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 외주 용역 계획서 (연구개발비를 편성한 경우 필수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 참고: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시, 이 외의 기타 제반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1단계: 서면평가: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기업의 서면 서류를 평가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에서 배제됩니다. 특히 사업계획 요약서가 주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신중한 작성이 요구됩니다.
- 2단계: 발표평가: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발표평가를 시행합니다.
- 현장실태조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원가계산: 서면 및 발표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이 제시한 제품화 제작 견적가액의 적정성을 원가계산 전문기관을 통해 심사합니다. 전문기관의 평가액과 기업 제시액 중 더 낮은 금액이 최종 사업비로 결정됩니다. 사업비 변동 시 민간부담금 비율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최종 선정: 원가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 포기 기업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차순위 기업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여 조정된 사업비 총액을 맞춰야 합니다.
- 협약 체결: 최종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리 및 평가: 협약 기간 동안 수시 점검, 중간 보고 및 현장 점검, 최종 보고 및 최종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최종 평가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거나 사업비 부당 집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성과 보고: 지원사업 종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국내외 매출, 고용 현황, 지원 제품의 국내외 매출 등 사업 성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에 구체적인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URL)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전담기관은 한국전파진흥협회이므로, 협회 공식 채널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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