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온라인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만료일 : ’26. 6. 28.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온라인
- 발행일: 2026-03-20
- 키워드: 기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온라인
문의처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들이 공공 부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판로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혁신제품의 경쟁력 유지 및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 기간을 연장합니다. 특히, 이번 공고는 혁신제품의 '2차 연장'에만 해당합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제33조제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제13조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11호) 제18조의2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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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현재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지정기간 만료일이 '26. 6. 28.인 혁신제품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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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요건
다음의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정기간 연장이 승인됩니다.-
공공성 요건: 아래 제시된 4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부 항목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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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요건: '공공성 요건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대상에 한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 평가지표: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 유사기술 여부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기술 탁월성 평가는 면제되고 평가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특정 양식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선행기술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결과 등)이 평가 시 반영됩니다.
- 기술 탁월성 평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유사기술 여부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 탁월성을 평가합니다.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식재산처 공시)이 발급한 조사서에 한하며,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제출 불가합니다.
- 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만 인정됩니다.
-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수의 기술이 적용된 경우 핵심기술 중 1개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의 양식, 분량, 내용에 제한은 없으나, 보고서의 적절성 수준은 평가에 반영되며, 선행기술(유사기술) 조사 결과가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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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제외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선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 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이는 혁신제품의 공공 조달 시장 내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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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6.03.20.(금) ~ '26.04.20.(월) 18:00
- 기업은 신청 기간을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됩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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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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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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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
- 혁신제품 지정기간(2차 연장) 신청서 [붙임1]
-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붙임2]
-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제품 설명서 [붙임6]
- 제품 설명서에는 평가 분야 신청 및 제품 정보, 주요 기능과 성능 요약, 유사기술 여부 평가 증빙자료, 기술의 격차/진보/확장 증빙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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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제출 서류:
-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붙임3]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 해외 조달 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납품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붙임4]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또는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서가 필요합니다.
-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신청 조건부 신청 확약서 [붙임5]
-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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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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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공공성 평가
- 혁신성 평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최종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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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절차 및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상세 일정은 공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바우처실
- 전화번호: ☎ 042-388-0752, ☎ 042-388-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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