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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5회 식품안전의 날 포상 계획 및 대상자 추천 공모

한국식품산업협회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접수(bkh@kfia.or.kr)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문의처

한국식품산업협회 경영지원실 02-3470-810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29

사업 개요

제25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품안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여 업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이는 식품산업 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포상 개요

  • 목적: 식품안전 증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여 사기 진작 및 범국민적 관심 제고.
  • 대상: 식품안전 발전에 기여한 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각 분야 유공자. 특히, 숨은 유공자와 일선 현장 업무 담당자의 적극적인 발굴 및 추천을 강조합니다.
  • 포상 규모: 총 144명(예정)에게 정부포상 및 처장표창이 수여됩니다.
    • 훈장: 1명
    • 포장: 2명
    • 대통령표창: 4명
    • 국무총리표창: 5명
    • 처장표창: 132명

추천 대상 및 공적 범위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식품안전에 기여한 자(업계)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관리 업무 공헌
  • 국민 식생활 안전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공헌
  • 식품안전 증진 활동, 연구 및 기술 개발 공헌
  • 식품안전 분야 학술연구 및 교육 업적
  •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업계 발전 공헌
  • 식품안전을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 공헌
  • 식품안전 관련 중앙 및 지자체 간 업무 협력 공헌
  • 식문화 개선 업무 공헌

핵심 추진 일정

본 포상은 2026년 5월 14일(예정) 서울에서 개최될 제25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될 예정입니다.

  • 추천 접수 기간: 2025년 12월 22일(월) ~ 2026년 1월 21일(수) 18:00까지
    •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됩니다.
    • 기한을 초과하여 접수된 추천서는 심사에서 제외되므로 기한 엄수가 필수적입니다.
  • 정부포상 공적 심사 및 대상자 결정 통보: 2026년 2월 ~ 4월
  • 포상 수여(전달): 2026년 5월(예정)

포상 자격 및 제한 사항 (매우 중요)

포상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며, 필요시 현장 조사가 실시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 수공기간 (공적 인정 기간)

  • 훈장: 15년 이상
  • 포장: 10년 이상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 처장표창: 2년 이상
    • 수공기간은 '식품안전 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의미하며, 임용 전 병역의무, 휴직, 군 양성 교육 기간 등은 제외됩니다.
    • 공적 기간 및 연령 산정 기준 시점은 2026년 3월 31일입니다.

2. 재포상 금지 및 제한

이전 포상 수여일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해야 새로운 포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공적이 있어야 합니다.

  • 훈장: 7년
  • 포장: 5년
  • 표창 (대통령, 국무총리): 3년
  • 처장표창 (차관급 이상 포상 후): 2년 이상 (새로운 공적 필수)
  • 단체표창 (동일 분야 공적): 2년 이내 재포상 불가

3. 추천 제한 사유 (필수 확인)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이 제한됩니다.

  • 형사처분 및 수사 중인 자: 수사, 기소, 벌금형 이상 형사처분 이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최근 3년(정부포상) 또는 2년(처장표창) 이내 산업재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임금체불: 최근 3년(정부포상) 또는 2년(처장표창) 이내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공된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세금 체납: 추천일 현재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또는 단체.
  •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 (특히 중요): 최근 2년 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진행 중인 업체 및 그 임원. 단,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이며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 인정 시 예외.
  • 사회적 물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논란이 있어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 추천 및 포기: 재포상 금지기간 위반 등 허위 추천 기관 또는 선정 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추천 시 유의사항

  • 공적 중심 추천: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 직위자보다 실질적인 공적이 있는 실무 직원을 우선 추천해야 합니다. '나눠먹기식', '연공서열식' 추천은 지양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공적 내용은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과거 포상 기록은 정확한 수여일(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 공개 검증 사전 고지: 추천 대상자의 소속, 성명, 추천 훈격, 주요 공적 등은 15일 이상 공개되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치므로, 대상자에게 이를 사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지정된 서식(변경 불가)에 따라 서명, 직인 등이 날인된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누락 및 서류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되며 별도 연락은 취하지 않습니다.
    • 제출 파일명은 추천훈격_추천기관_성명_서류종류.hwpx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 포상 훈격 변경 가능성: 추천 훈격은 식약처의 공적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추천인에게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안전의 날 포상담당자(☎043-719-202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안전의 날 포상담당자

사업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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