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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 공고
(공고문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9 ~ 2026.02.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공고문의)
문의처
(공고문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41 / (사업진행 문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7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제조 현장에서 수집·저장된 제조데이터의 상품화를 통해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제조데이터를 이미 수집 중인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입니다.
- 참여 형태: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데이터 가공기업 Pool'에 등록된 가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공기업 Pool 정보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사항: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재창업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상기 재창업자금 및 재기지원보증 예외와 동일).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최근 결산 연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해당하지 않음).
- 제재처분 조치 기간 중인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 분석용으로 가공하고 품질을 검증하여 상품화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총 1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25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 금액: 기업당 최대 0.5억 원 (부가세 별도) 이내로 지원됩니다. 실제 지원금액은 원가계산 후 예산 및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4개월.
- 정부 지원금 비중: 총 사업비의 80% 이내.
- 기업 부담금 비중: 총 사업비의 20% 이상 (기업 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주요 지원 범위:
- 가공 지원: 제조데이터의 개념화, 분석 및 분류, 전처리 (CDD/eCl@ss 등 표준 적용, 데이터 수집 장비에 대한 AAS 표준(IEC 63278) 적용 포함) 등 빅데이터·AI 기반 제조데이터 가공 서비스 제공.
- 품질검증지원: 제조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검사 및 검증 프로세스 지원.
- 상품등록지원: 가공 완료된 제조데이터 상품의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 내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mdata.kamp-ai.kr) 등록을 위한 가격 산정 및 상품 등록 지원.
- AAS 표준교육: 본 사업 참여 기업 또는 컨소시엄은 과제 선정 이후 전문기관(www.kosmocampus.com)에서 제공하는 AAS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컨설팅 연계지원: 데이터 상품의 품질검사, 이익 배분 가이드, 계약 체결 등 컨설팅이 필수적으로 연계 지원됩니다. 사업계획서 내에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조데이터 상품 활용 예시: 비전 기반 품질검사, 품질 예측, 공정 최적화, 설비 예지보전, 노하우 정형화, 공장 운영 지원 솔루션(MES, ERP 등) 최적화 알고리즘 반영 분석모델 개발, AI 솔루션 모듈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9일 (목)부터 2026년 2월 27일 (금) 17시까지.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 절차: 시스템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온라인 신청 (지원기업 아이디로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 서류 (필수):
- 사업계획서 (컨설팅 신청서 포함).
- 지원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국세청 발급).
- 제출 서류 (해당 시):
- 컨소시엄 확약서 1부.
- 가점 관련 각종 증빙서류.
- 양식 다운로드: 관련 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사업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원과제 수 등에 따라 절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체 지원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요건검토) → 선정평가 → 현장확인(원가계산 포함) → 협약 및 사업착수 → 수시점검(필요시) → 최종감리 → 완료점검(성공·실패 판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세부 선정 절차: ① 요건검토 → ② 선정평가 → ③ 현장확인 → ④ 최종선정
- ① 요건검토: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기본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 ② 선정평가: 요건검토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기반의 평가가 진행됩니다.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산술평점을 산정하며, 총점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현장확인 대상 과제를 선정합니다.
- 주요 평가 항목 (총점 80점):
- 사업 이해 및 필요성 (20점)
-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과 사업성과의 객관성 (10점).
- 제조데이터 현황 및 상품화 가능성의 타당성 (10점).
- 사업 수행 공정 및 수행 방안 (30점)
- 제조데이터 수집, 추출, 확보, 저장 방안의 적절성 (5점).
- 제조데이터 가공 (정제, 전처리, 표준적용) 방안의 적절성 (15점).
- 제조데이터 품질 확보 방안의 적절성 (10점).
- 수행 결과물 및 상품화 (30점)
- 제조데이터 상품화 목표 제시의 적정성 (15점).
- (이후 내용 공고문 자료에서 누락).
- 사업 이해 및 필요성 (20점)
- 주요 평가 항목 (총점 80점):
- ③ 현장확인: 선정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이 진행됩니다.
- ④ 최종선정: 현장확인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가 선정됩니다.
문의처
공고문에 명시된 직접적인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는 없으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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