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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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MRV)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핵심 요약
- 요약: 중소기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MRV)구축」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U로 CBAM 대상 품목 수출(희망) 중소기업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지원 -(H/W) 생산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
- 분류: 수출
- 제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발행일: 2026-04-28
- 키워드: 수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6 ~ 2026.05.1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9738 / CBMA@kosmes.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국내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U CBAM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검증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이러한 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탄소 무역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 참조)을 수출(희망)하는 중소기업.
- 필수 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공고문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외 대상 목록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원본의 붙임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20개사 내외.
- 기업당 지원 한도: 기업당 국비 최대 4,200만원 (총 사업비 6,000만원의 70% 보조율).
- 협약 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7개월 내외 (2026년 6월 ~ 2026년 12월 예정).
- 주요 지원 내용 (MRV 인프라 구축):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탄소무역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본 사업은 이 MRV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 ① (H/W) 계측 인프라 구축:
- 수요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 범위 및 계측 포인트 선정 컨설팅.
- 생산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중량계, 유량계, 센서류, 압력계, 전력량계, 분석기 등) 구매 및 설치 지원.
- H/W 도입 규모에 따라 총 비용의 70%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 ② (S/W)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계측 인프라와 연동하여 공장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지원.
- 구축된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의 정상 운전 확인 및 계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CBAM 보고서 작성(CBAM 확정기간 이행 규정 및 ISO 국제표준에 따라 작성) 등 최적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지도 제공.
- ③ (검증) 탄소 배출량 검증 및 보고서 작성:
- 시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요기업과 배출량 검증기관(ISO 국제표준에 따른 검증 실적 보유 기관)을 매칭하여 제품별 배출량 검증보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 EU CBAM 확정기간 이행 규정에 따른 보고서 검증 대응을 지원합니다.
- ① (H/W) 계측 인프라 구축:
- 자부담 및 기타:
- 전체 사업비 중 국비 보조금(70%)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30% 이상),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원금 초과분은 기업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 S/W 및 검증 비용은 공통 표준 과업을 적용하여 1,400만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사업비 2,000만원의 70%).
- 도입하는 모든 설비는 신규 제작된 미사용 제품이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임대 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중도 포기 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참여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보조금은 전액 회수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ESG 통합플랫폼 누리집 (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내 [MRV 보급사업] - [사업신청] 탭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서면)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4월 6일(월) ~ 2026년 5월 14일(목) 18시까지.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더라도 마감 시각(18시) 이후에는 수정·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서류만 인정):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재무제표 (최근 3개년)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 (붙임2)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기업만 해당)
- CBAM 대상 품목 EU 수출 실적 증빙 서류 (해당 시 가점 부여)
선정 절차 및 일정
- 단계별 절차:
- 요건 검토: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붙임2)를 통해 사업 지원 자격을 검토합니다.
- 서류 평가: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상 기업에 한하여 다음 단계인 발표평가 기회가 부여됩니다.
- 발표 평가: 수행계획 및 목적 부합성 등에 대해 전문가 대면 심사를 실시합니다. 기업대표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에 한해 대리 참석 및 발표가 허용됩니다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필수). 심사 결과 60점 미만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득점순으로 최종 20개사를 선정합니다 (21위부터는 예비 기업으로 관리).
- 필요시 현장 평가: 발표평가 결과 실제 공정 확인이나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방문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평가 대상 기업은 '적합' 판정을 받아야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평가 항목: 주요 평가 항목은 수행계획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 가점 사항: 시급성을 고려하여 CBAM 대상 품목의 EU 수출 실적(2026년 EU 수출 계약서 또는 2025년 1월부터 공고 마감일 기준 직·간접 수출 실적 증빙) 제출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서류평가 시 2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 사후 관리: 사업 기간 종료 후 3년간 MRV 인프라 활용 여부를 추적 관리하며, CBAM 제출 규격 변동에 따른 소프트웨어 현행화 등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055-751-9738
- CN코드 등 CBAM 관련 문의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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