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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 2026.02.2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2,141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 목적: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과 안정적인 납품을 지원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상호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게 납품계약 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 수주기업이 납품 및 채권양수도를 완료하면 발주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납품 미이행 시 수주기업이 상환 의무를 가집니다.)
- 기대 효과:
- 수주 중소기업은 생산자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 이후에는 발주기업이 부도나더라도 중진공이 수주기업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
- 필수 요건: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필수 요건: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상 채권: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 발주서에는 품목, 발주금액, 납품기한, 발주서 만기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이 전자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계약체결확인서, 물량확인증, 연간계약서 등이 해당됩니다.
- 제외: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발주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제한 기업:
- 공통: 휴·폐업 중인 기업, 세금 체납 중인 기업,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 연체 중인 기업,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연체한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업종 제한: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업종(도박, 사치, 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 정책자금 관련: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이력 또는 정책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이력이 있는 기업.
- 사회적 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R&D 관련: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된 기업 (자금 신청 직전 분기말 기준).
- 한계 기업: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기업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 수주기업 관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단,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
- 우량기업 제한: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 등급 이상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 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 원 초과 기업.
- 제한 예외: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상장 후 3년까지),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은 우량기업 제한 대상에서 예외입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은 모든 제한 적용에서 예외입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예산 규모: 2026년도 총 1,395억 원.
- 건별 한도: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 원.
- 기업당 연간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 (제조업은 1/2 이내).
- 1회당 신청 한도(금액)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 (동일 거래처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발주서 금액은 합산).
- 수주기업당 연간 잔액 한도는 최대 20억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 발주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됩니다.
- 우량 중소기업: 100억 원 이내.
- 중견기업: 200억 원 이내.
- 대기업: 250억 원 이내.
- 수주기업: 15억 원.
- 지원 기간 (대출 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 365일 범위 내에서 15일 단위로 수·발주기업이 합의하여 선택하며, 최대 1년입니다.
- 대출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납품기한부터 대출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종 이자율은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www.kosme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및 등록 정보:
- 회원 가입 및 자가진단: 중진공 누리집에 회원 가입 후 자가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네트워크론 신청이 제한됩니다.)
- 3개년 결산재무제표: 신청 시 등록해야 합니다.
- 회계정보: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발주기업·수주기업 모두 필수. 단, 발주기업이 대·중견기업 또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인 경우 회계정보 등록이 예외될 수 있습니다.)
- 수주기업의 신청 등록 후 발주기업의 승낙이 필수이므로, 양사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상시 접수: 2026년 1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 지원 절차:
- ① 자금 신청 (수주기업): 중진공 누리집 회원가입 및 자가진단 실시, 3개년 결산재무제표 등록.
- ② 회계정보 등록 (발주/수주기업):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 등록 (발주기업의 특정 조건 충족 시 예외). 수주기업 신청 후 발주기업의 승낙(양사 간 사전 협의 필수).
- ③ 기업 심사 (중진공): 중진공이 비대면 방식으로 수주기업 및 발주기업에 대한 기업평가 수행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 민간 핀테크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
- ④ 지원 결정 (중진공): 기업평가 후 지원등급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산출하며, 신청기업이 해당 이자율을 수락하면 최종 지원 결정됩니다.
- ⑤ 약정체결·대출지급 (수주기업/중진공): 수주기업의 대출 약정 체결 후, 중진공이 신청(수주) 기업에 지원 결정 금액의 원금에서 이자를 차감하여 입금합니다.
- ⑥ 사후관리 (중진공): 건당 5억 원 이상 신청 건의 경우 "용도 외 점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 별도 안내 예정).
- ⑦ 납품, 채권양수도 (수주/발주기업): 수주기업이 납품을 완료한 후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⑧ 대출금 상환 (발주기업): 발주기업은 네트워크론 만기일에 정해진 계좌를 통해 매출채권 대금을 지급하여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57
-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 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 금융팀: ☎ 02-2130-1412, 1416
- 관련 웹사이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www.kosmes.or.kr
- 본 지원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세부 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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