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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정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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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3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및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경기 침체, 재난 피해,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 청년 사업자, 재창업 희망자, 장애인기업, 숙련기술 기반 소공인, 디지털 혁신형 소상공인 등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의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추가적인 지원 대상 및 요건이 상이하며, 일반 자금의 경우 업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통 융자 제한 소상공인

    •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 외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것으로 간주하여 포함)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횟수에서 제외, 시설자금 또는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1회 추가 지원 가능)
    •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직접대출 한정)
  • 세부 사업별 지원 대상 요약

    •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업력 무관). 융자 제외업종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매출 15% 이상 감소 등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대환대출: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소상공인. 특정 조건 충족 시 개인신용평점 미적용.
    •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준비단계(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 수료), 재창업 초기단계(사업자등록일 기준 3년 미만 등), 채무조정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완료/선정자,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사업자등록일 기준),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을 신규 고용한 소상공인.
    • 소공인특화자금: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일반형: 업력 무관; 유망형: 소공인특화지원 참여 또는 백년소공인 선정).
    • 혁신성장촉진자금: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등 혁신형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백년가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일반형 소상공인.
    • 선투자매칭자금: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상생성장지원자금: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 선정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사 추천 성장 소상공인,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도약사업(POST-TOPS)' 선정 소상공인.

지원 내용 및 규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 운용 규모는 총 12,200억원 내외 (이 중 일반경영안정자금 12,2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3,500억원, 성장기반자금 7,920억원 등 세부내역 포함 총합계가 12,2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비 배분액으로 판단됨)입니다. 각 자금별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한도 (공통):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로 운용됩니다. 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용됩니다.

  • 대출금리 (공통):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일부 자금은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기존 대출기업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됩니다.

  • 금리우대제도: 유형별 0.1%~0.3%p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며, 최대 0.8%p까지 금리 우대(2026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대상)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유형 내 중복 적용 불가, 고정금리 상품 제외)

  • 세부 사업별 융자 조건

    • 일반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 대출금리 변동(기준금리 + 0.6%p), 대출기간 5년(거치 2년), 한도 연간 7천만원. 대리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1,500억원 내외)
      • 재해 소상공인: 직간접 피해 복구비용. 대출금리 고정(연 2.0%), 대출기간 5년(거치 2년), 한도 1억원. 대리대출 (특정 조건 시 직접대출).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운전자금. 대출금리 변동(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5년(거치 2년), 한도 7천만원. 대리대출 (특정 조건 시 직접대출).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총 6,000억원 내외): 운전자금. 대출금리 변동(기준금리 + 1.6%p, 1년 후 금리인하제도 적용 가능), 대출기간 5년(거치 2년), 한도 3천만원. 직접대출.
    • 대환대출 (총 3,000억원 내외): 대환대상 채무. 대출금리 고정(연 4.5%), 대출기간 10년(2년 거치·8년 분할상환 또는 10년 분할상환), 한도 5천만원. 대리대출.
    • 재도전특별자금 (총 1,000억원 내외): 운전자금. 대출금리 변동(일반형 기준금리+1.6%p, 희망형 기준금리+0.6%p, 도약형 기준금리+0.4%p), 대출기간 5년(거치 2년), 한도 (일반형 7천만원, 희망형 1억원, 도약형 2억원). 직접대출.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총 500억원 내외): 운전자금. 대출금리 고정(연 2.0%), 대출기간 7년(거치 2년), 한도 1억원. 대리대출.
    • 청년고용연계자금 (총 1,500억원 내외): 운전자금. 대출금리 변동(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5년(거치 2년), 한도 7천만원. 대리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총 2,000억원 내외):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금리 변동(일반형 기준금리+0.6%p, 유망형 기준금리+0.4%p),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한도 (일반형 운전자금 1억/시설자금 5억, 유망형 운전자금 2억/시설자금 10억). 융자방식 (일반형 대리대출, 유망형 직접대출).
    • 혁신성장촉진자금 (총 4,800억원 내외):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금리 변동(기준금리 + 0.4%p),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한도 (혁신형 운전자금 2억/시설자금 10억, 일반형 운전자금 1억/시설자금 5억). 직접대출.
    • 선투자매칭자금 (총 360억원 내외):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금리 변동(기준금리 + 0.4%p), 대출기간 8년(거치 3년), 한도 연간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직접대출.
    • 상생성장지원자금 (총 760억원 내외):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금리 변동(기준금리 + 0.4%p),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한도 (일반형 운전자금 7천만원, 성장형 운전자금 1억/시설자금 5억, 도약형 운전자금 2억/시설자금 10억). 직접대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융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접수: 전국 78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은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융자 결정 절차에 따라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므로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접수 시기: 2026년 기준으로 대리대출은 1월 5일, 직접대출은 1월 12일부터 접수를 개시합니다. 마감 시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 대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융자 지원 대상 여부만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 융자 실행 절차: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 사후관리: 대출 후에는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 집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출 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에는 자금 조기 회수 등의 제재 조치가 실행됩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78곳 (공고문 별표2 참조)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대리대출 관련)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2026년_중소벤처기업부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사업_수정공고(제2026-140호).pdf
hwpx 2026년_중소벤처기업부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사업_수정공고(제2026-14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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