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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재권 보호 컨설팅 역량 우수 수행기관을 통한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8 ~ 2026.02.1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략산업지원실 (신청문의) 02-6196-2042~3, 2048 / (과업문의) 02-6196-2045 / (이메일 문의) ip_support@koipa.re.kr
사업 개요
수출 도전기업 IP 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지원기업 모집 안내
본 사업은 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IP 분쟁 위험 진단 및 대응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1. 사업 목적
해외 지식재산권(IP) 분쟁 위험에 대한 진단과 대응을 통해 수출 도전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원 대상: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 전년도('25년) 수출실적이 20만 달러 미만인 기업.
- 우대 사항: 최근 3년('24년~현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가점 5점을 부여받습니다.
- 지원 규모: 연 10개사 내외를 선정하며, 예비 기업 5개사 내외를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수행기관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단계에 맞는 지식재산권(IP) 위험진단 및 위험대응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위험진단:
- 해외 진출 시 발생 가능한 IP 분쟁 이슈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분쟁 가능성을 진단하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기초분석: 기업의 수출 및 IP 보유 현황, IP 보호 수준 등을 점검합니다.
- 위험분석: 특허, 상표, 디자인 등 권리별 침해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 분쟁예방교육: 기업의 IP 보호 수준과 수출 단계에 따라 분쟁 예방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 선택 과업: 지재권 상담, 침해/피침해 대응 요령 교육, 법/제도 주의점, 계약서 컨설팅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위험대응:
- 위험진단을 통해 확인된 IP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 특허: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효 분석 또는 회피 설계를 제시합니다.
- 상표: 상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피 방안을 제시하고, 침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해외 출원을 지원합니다.
- 디자인: 디자인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효 분석을 지원합니다.
- 참고: 위험대응 유형 지원 여부는 위험진단 유형 지원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받고자 하는 권리(특허, 상표, 디자인)를 단독 또는 복합으로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심사 및 착수 미팅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비용 및 비율
사업비는 세부 유형별로 상이하며, 정부와 기업이 분담합니다.
- 최대 지원 사업비 (위험진단 / 위험대응):
- 공통+특허: 17,000,000원 / 10,000,000원
- 공통+상표: 12,000,000원 / 2,000,000원
- 공통+디자인: 14,000,000원 / 2,000,000원
- 공통+특허+상표: 22,000,000원 / 12,000,000원
- 공통+특허+디자인: 22,000,000원 / 12,000,000원
- 공통+상표+디자인: 19,000,000원 / 4,000,000원
- 공통+특허+상표+디자인: 27,500,000원 / 14,000,000원
- 지원 비율: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 부담 비율 (현금) 기업 부담 비율 (현물) 소기업 80% 0% 20% 중기업 80% 10% 10% 중견기업 70% 15% 15% - 기업 부담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하며, 기업 부담 현금은 컨설팅 완료 전에 수행기관으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8일(수) ~ 2026년 2월 10일(화) 16:00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ip_support@koipa.re.kr)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메일 제목은
[지원사업 신청] 기업명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전년도(’25년) 수출실적증명서(TmyDATA), 기업규모 증명서, 수출판로 지원사업 증빙자료 등.
- 지원 절차:
- 공고 및 서류접수: 1월 28일 ~ 2월 10일
- 선정심사 및 결과통보: 2월 중
- 수행기관 매칭: 2월 중
- 계약 체결 및 컨설팅 수행: 3월 3일 ~ (10주 이상)
6. 지원기업 선정 기준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합니다.
- 정량 평가 (20점): 기업 규모 (중소기업 10점, 중기업 7.5점, 중견기업 5점) 및 지식재산권 활동 (해외 출원 10점, 국내 출원 7.5점, 권리 없음 5점).
- 정성 평가 (80점): 수출 노력도, 지원 시급성, 제품(기술) 우수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정량 가점 (5점): 최근 3년('24년~현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 기업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 동점의 경우, 지원 시급성, 수출 노력도, 제품(기술) 우수성, 기대 효과 고득점 순서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동일 내용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타 지원사업 또는 정부·지자체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7. 지원 불가 사유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지원 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분쟁 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는 제외).
- 지원사업으로 분쟁 대상 해외기업 이외에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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