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차세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051-773-6212, wjsghkwls8@korea.kr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생명환경팀 02-3460-0313, kseo@kimst.re.kr
사업 개요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신규 연구개발과제 공모입니다. "차세대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신뢰도 높은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 해양과학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사업 개요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최적화된 국내 기술 기반의 해양·극지 환경 및 생태계 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속화되는 해양 기후변화에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해역 특성을 반영한 고신뢰도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해양 환경 및 생태계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하고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연구개발 내용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분야의 연구개발이 추진됩니다.
- 전지구 해양기후 모델 개발: 美 NOAA의 최신 해양 모델(MOM6)을 기반으로 국내 독자 모델링 기술 3건 이상을 적용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 특성을 반영한 전지구 해양기후 모델을 개발하고, 대기·빙권·지권·생지화학 등 요소별 모델을 결합하여 예측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 전지구 중장기 해양기후 예측기술 개발: 자료동화를 적용한 해양기후모델 기반의 중장기 해양기후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에 특화된 신뢰성 높은 예측 정보를 생산합니다.
- 고해상도(5km 이내) 지역상세 해양기후 모델 개발: 한반도 연근해 모의에 특화된 고해상도 지역상세 해양기후 모델을 개발하고, 전지구 및 지역 모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한반도 맞춤형 지역상세 해양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생산합니다.
- 해양 상위 생태계 모델 개발: 해양 생태계 연결성 및 상호작용 구조를 해석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진단하여, 하위-상위 생태계간 메커니즘, 온도, 탄소플럭스 등 요소를 반영한 해양 상위 생태계 변동 예측 모델을 개발합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전지구 해양기후 모델 모의 정확도 15% 이상 향상, 전지구 중장기 해양기후 예측 신뢰도 90% 이상, 고해상도 지역규모 해양기후 모델 모의 정확도 10% 이상 향상, 해양생태계 변동성 예측 정확도 90% 이상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 및 기간
- 전체 연구개발기간: 5년 이내 ('26년 4월 ~ '30년 12월)
- 당해 연구개발기간: 9개월 이내 ('26년 4월 ~ '26년 12월)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50억 원 이내 (당해연도 '26년 45억 원 이내)
- 연구개발기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 예산 상황 및 정책 방향,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정 방식: 지정공모 방식입니다.
참여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그리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상법」상 회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국외 법인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 공고기간: 2026년 1월 20일 (화) ~ 2026년 2월 24일 (화)
- 접수기간: 2026년 1월 26일 (월) ~ 2026년 2월 24일 (화) 16:00까지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R&D 업무포털을 통해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마감 시한까지 [정보입력], [저장], [최종확인]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되며, 마감 시한 초과 시 무효 처리됩니다.
- 사전 준비사항: 모든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모두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IRIS 회원가입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선정 및 평가
- 선정 절차: 공고 및 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주관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지원기관 확정 →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 선정 기준: 연구개발계획, 추진체계, 연구역량 및 성과활용 계획 등 평가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됩니다.
연구비 운영 및 기술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참여연구자, 전문사업연구자 신고 기관, 국가 소유 성과 과제,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등 특정 조건에 따라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의무: 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총 연구기간 동안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5억 원당 1명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력(군복무 기간 비례 최대 만 39세)을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기술료 납부 기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액 또는 수익금액에 기술기여도 및 기업 유형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특정 비율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납부 기한은 기술료 징수/수익 발생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로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주요 유의사항
- 보안등급: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이 가능하며,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관리됩니다.
- 연구장비 구입: 1차년도에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 시 구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억 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심사를 통해 구입 가능합니다.
-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의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 추진체계 구성: 컨소시엄 구성 시 연구개발기관 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명확성을 고려해야 하며,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참여는 지양해야 합니다.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기관 역할(주관/공동/위탁)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구성과 인정 기준: 과제 시작 이후 출원, 발표, 제안 등 발생된 성과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빙자료 또는 전담 기관에 증빙자료 등록 시 인정됩니다.
- 이의신청: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규 준수: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한 미래 예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며, 관련 연구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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