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평창군 그린바이오 기술개발(R&BD) 기술고도화지원(비R&D) 모집 공고
(사업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30 ~ 2026.03.0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
문의처
(사업 및 접수 문의) 강원테크노파크 033-435-8469, spark@gwtp.or.kr / 033-435-8472, kji@gwtp.or.kr / (R&BD 참여/협력/자문 문의)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GBST) 033-339-5650, gracee@snu.ac.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평창군에서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잠재력 있는 유망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평창 그린바이오 전후방 연관산업의 기업(평창군 내외 포함)을 대상으로 유망품목(전략작물 포함)의 표준화 및 기능성 소재 고도화 등 기술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평창군에 소재한 기업 및 생산자단체, 또는 강원 평창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2026년말 준공 예정)로의 이전 확약을 전제로 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전후방 연계 기업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 평창군 외 소재 기업/생산자단체는 벤처캠퍼스 준공 후 '본사, 연구소, 분소, 공장 등'을 평창으로 이전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입주확약서 제출 필수) 신청 가능합니다.
- 기술개발(R&BD) 부문: 기업 또는 생산자단체가 주관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GBST)이 협력기관, 자문위원 중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생산자단체, 비영리기관 등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 기관이며, 추가적인 참여/협력기관은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 주관기관 자체 연구 역량 보유 시 서울대 GBST는 자문위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기술고도화지원(비R&D) 부문: 생산자단체 또는 기업이 주관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 기술지원기관(정부출연연, 지역연구소, 대학 등)이 협력기관, 자문위원 중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 주관기관 자체 연구 역량 보유 시 기술지원기관이 자문위원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재배실증 주관기관 추가 요건: 평창군 생산자단체 또는 평창군벤처캠퍼스 이전 확약 타 지역 생산자단체에 한하며, 재배실증 지역은 반드시 평창군이어야 합니다.
- 주관기관은 상생협력 방식의 계약재배 참여 의향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기업의 사업화 매출액에 대한 농가 환원 비율 명시).
- 기능성소재화 주관기관 추가 요건: 평창군 소재 기업 및 생산자단체 또는 평창군벤처캠퍼스 이전 확약 기업에 한합니다.
- 생산자단체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범위에 따릅니다.
- 업력 제한: 공고문 상 명시된 업력 제한은 없으며, 기존 기업 및 이전 확약 기업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필수 요건: 모든 선정 주관기관은 그린바이오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에 필수 참여해야 합니다.
- 우대사항 (최대 5점 가점):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기업 (1점).
- 인터그린 CnA 파트너링 IR 피칭 수상 기업 (3점, 포상일 기준 2년 이내).
- 2025년 평창 시군구산업육성사업 우수기업 (2점, 과제종료일 기준 1년 이내).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수상 또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연구자가 응모 과제 책임자인 경우 (2점, 포상일 기준 3년 이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2점, 인증일 기준 3년 이내).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관련 신기술로 신청하는 경우 (2점, 인증일 기준 2년 이내).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비: 7억원.
- 기술개발(R&BD): 2억원 (2건 내외 예상).
- 기술고도화지원(비R&D): 5억원 (3~5건 내외 예상).
- 기업당 지원 한도: (부가세 및 민간부담금 제외)
- 기술개발(R&BD): 1억원 내외 ~ 최대 1.2억원 (액셀러레이팅 지원 비용 0.2억원 필수 포함).
- 기술고도화지원(비R&D) - 재배실증: 1억원 내외 ~ 최대 2.4억원 (액셀러레이팅 비용 0.2억원 필수, 비R&D 사업화지원 비용 최대 0.2억원 포함).
- 기술고도화지원(비R&D) - 기능성소재화: 1억원 내외 ~ 최대 2.2억원 (액셀러레이팅 비용 0.2억원 필수 포함).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약 21개월 (최대 202X년 X월 말까지). 최종 기간은 사업 운영계획 및 내부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상세: 연구개발 중심의 직접사업비(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등)를 지원하며, 연구장비 구입은 불가합니다.
- 기술개발(R&BD): 그린바이오 기술개발 중심 연구지원 (제품 고도화 목적).
- 기술고도화지원(비R&D) - 재배실증: 평창군 내 재배 가능 작물의 재배 기반 검증 및 표준화 활동 지원 (평창 특화품목 우대).
- 기술고도화지원(비R&D) - 기능성소재화: 기능성 소재화 가능성 발굴 및 검증을 위한 원물 추출, 정제, 품질 분석, 기능성 시험 등 지원 (평창 특화품목 우대).
- 그린바이오 액셀러레이팅 지원 (필수):
- 총 지원금 0.2억원 내외 (자부담 10% 필수).
- Type 1: 투자유치 중점 준비 (IR 체계 구축 등) 최대 2천만원.
- Type 2: 판로 구축 중점 (네트워크 활용, 제안서 기획 등) 최대 2천만원.
- 전문투자사에서 수행하며, 액셀러레이팅 지원 여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민간부담금: 총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현물(신규인력 인건비) 및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금의 25% 이상 (현금 10% 이상).
- 중견기업: 지원금의 40% 이상 (현금 20% 이상).
- 대기업: 지원금의 50% 이상 (현금 20% 이상).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강원도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RDMS)을 통한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기업(기관)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중 임시 저장은 가능하나, 최종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저장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필수):
- 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1: 기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공장등록증 (해당 시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1부).
- 최근 3년(2023~2025년) 재무제표 (각 1부, 2025년도 미확정 시 부가가치세증명 등 국세청 발행 자료로 대체).
- 최근 3년(현재) 4대보험 가입내역.
- 추가 제출 (해당 시): 평창군벤처캠퍼스 입주확약서 (타 지역 기업/생산자단체), 상생협력 참여 의향서 (재배실증 주관기관), 우대사항 증빙 자료 등.
- 마감 시각: 공고문에 구체적인 날짜 및 시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 마감일에 유의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서류요건, 필요시 현장조사) → 신청과제 평가(발표평가) → 지원대상 과제 확정(과제 조정) → 결과 통보.
- 평가 방법: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필요시 현장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과제책임자는 발표평가에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 평가 기준: 연구목표 달성 전략, 추진 체계, 기술성, 수행 역량, 사업화 가능성, 지역 연계 파급 효과, 예산/일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균 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금액, 기간, 프로그램 구성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시기: 보증보험증권 접수 후 선금이 지급됩니다 (3월 예정). 기술개발(R&BD)은 협약 이후 70% 선금 교부, 기술고도화(비R&D)는 협약 이후 최대 70% 선금 교부 후 중간 점검(2027년 1~2월 예정) 후 잔금 교부.
- 사업 종료 후 관리: 이전 확약 기업은 벤처캠퍼스 준공 후 2년 이내 입주를 목표로 하며, 선정 기업은 그린바이오 신고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차년도 사업 불이익).
- 재배실증 과제는 과제 종료 후 2년간 재배 실증 결과 활용 및 상생협력 이행을 위해 보증보험증권 기간을 추가 2년 가입해야 합니다 (총 45개월). 또한, 2년간 반기별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문의처
- 문의 부서 및 연락처: 공고문 상 별도 명시된 문의처 정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담기관인 재강원테크노파크 또는 평창군청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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