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예정
2026년 하반기 1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1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소재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분야) “중소기업 특화로드맵(소부장)” 분야 전략품목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최대 2년, 5억 이내(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지원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중소기업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30 ~ 2026.04.1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지역 소재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 분야: '중소기업 특화로드맵(소부장)' 분야의 전략품목 개발 과제.
- 지원 제외 요건: 다음의 경우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자격 및 요건 부적합, 지원 목적 및 공고 내용 불부합.
-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 동일 기업의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기 생산·판매 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조립.
- 기술료 납부, 성과 실적 입력, 회수금/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 (단, 최초 평가 개시 전 해소 시 예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 기업 부도, 휴·폐업 상태, 국세/지방세 등 체납, 채무불이행 관련 정보 등록 (단, 최초 평가 개시 전 해소 시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 이행 시 예외).
-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단,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특정 사업 참여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계획 체결 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접수 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미제출한 경우 (단, 접수 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 대면평가 시까지 제출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인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총 168억원 내외 (약 140개 과제 지원 예정). 총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공고가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비 지원: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지원 기간 및 최대 규모: 최대 2년, 총 5억원 이내 (연차별 최대 2.5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기관(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이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해야 합니다.
- 채용 시점: 공고일 기준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 채용 조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연구직(정규직)으로,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위반 시: 채용 의무 또는 고용 유지 기간 위반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기 지급 인건비 포함)이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됩니다.
- 신규 고용에 따른 현금부담 감면: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구직)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및 접수.
- R&D업무포털 (R&D업무포털) 접속 후,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에서 '[IRIS R&D업무포털-연구자용] 전체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입력 완료 후,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을 완료한 이후에 '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임의 수정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1~13)을 참고하여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보안과제 자체점검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고, 점검표를 연구개발계획서의 붙임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과제 신청 및 접수 기간: 2026년 3월 30일(월)부터 2026년 4월 15일(수) 18:00까지.
- 신청자격 검토: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며, 결격사유 확인 시 선정 평가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 또는 협약 해약 처리됩니다.
- 3책5공 제도 적용: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연구자는 최대 5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 적용). 3책5공 제도 위반 시 협약 체결이 중단되거나 협약 해약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평가 및 심의: 상세한 평가 절차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가 선정됩니다.
- 이의신청: 선정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 보안등급 변경 가능성: 신청 당시의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안과제 ↔ 일반과제).
R&D 기술료 징수 및 관리
- 납부 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 의무: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되는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징수 한도: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 미납 기업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연락처: 공고문 본문에 구체적인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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