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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접수중

2026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다큐멘터리 (제작ㆍ후반제작)) 사업 추가 접수 공고

독립예술영화

핵심 요약

  • 요약: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 발굴 및 영화문화 다양성 기여와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예술영화(다큐멘터리 부문) 제작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다큐멘터리영화 연출자 또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 장편 다큐멘터리(제작, 후반제작) 영화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장편: 런닝타임 60분...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독립예술영화
  • 발행일: 2026-04-24
  • 키워드: 법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1 ~ 2026.05.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독립예술영화

문의처

독립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담당자 051-720-477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지원 사업은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를 발굴하고 한국 영화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독립영화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영화:
    •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런닝타임 60분 이상인 다큐멘터리 영화.
    •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순제작비 5천만 원 미만의 런닝타임 40분 미만인 다큐멘터리 영화.
    • 제작 부문은 기획이 완료된 작품만 신청 가능하며, 촬영이 진행된 작품도 포함됩니다. 후반제작 부문은 촬영이 완료된 작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신청자):
    • 장편 다큐멘터리 (일반 부문): 장편 영화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개인) 또는 해당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방송 다큐 연출 경력은 불인정).
    • 장편 다큐멘터리 (신인 부문): 단편 영화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개인) 또는 해당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총 지원 편수의 50% 이상을 신인 부문에서 선정할 예정).
    • 후반제작 다큐멘터리: 러프 컷 단계 제출이 가능한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및 방송 다큐멘터리 크레디트 2편 이상을 보유한 연출자(개인) 또는 해당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공중파, CATV, OTT 다큐(40분 이상) 연출 경력 인정).
  • 공통 유의사항:
    • 2026년 '독립예술영화 인큐베이팅 다큐멘터리 부문'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각 부문(장편, 단편, 후반제작)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단편/후반제작은 일반/신인 구분이 없습니다.
    • 개인 신청자가 선정될 경우, 약정 체결일 이전까지 신청자가 대표인 사업자등록(제작업신고 및 제작사 설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
    • 접수 기간 외 신청 또는 자격 미부합, 서류 미비.
    •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또는 기획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
    • 최근 5개년(2021~2025년) 동안 위원회로부터 누적 3회 이상 제작지원을 받은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을 수행 중인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위원회 관련 규정 또는 약정 위반으로 제재 조치 기간 중인 경우.
    • 위원회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
    • 영화 근로자 임금 체불 또는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 전년도 매출 점유율 3% 이상 투자배급사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2025년 한국영화산업결산 배급사별 전체영화 매출 점유율 기준).
    • 타 국고 사업에서 동일 사업계획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투자는 가능하나, 사업 계획 제출 시 반드시 반영하고 정산 시 별도 회계검증 서류 제출 필수).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예산: 6.74억 원.
  • 선정 편수 (하반기): 총 10편 (장편 5편, 단편 2편, 후반제작 3편).
  • 편당 지원금 (차등 지급):
    • 장편: 최대 1억 원 이내.
    • 단편: 최대 3천만 원 이내.
    • 후반제작: 최대 2천만 원 이내.
    • (선정 편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작 완료 기한:
    • 장편 및 단편: 약정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 후반제작: 약정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최장 3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나, 위원회 사전 승인 및 본 촬영 미개시 시 연장 불가.)
  • 지원금 사용 용도: 영화 순제작비 용도로만 집행 가능하며, 위원회 지원사업 사업기간 내 발생된 비용만 인정됩니다.
    • 사전제작: 테스트 촬영 재료비, 장비 대여비, 개발 진행비 등.
    • 제작: 스태프 인건비, 미술/소품/의상/분장/스틸/로케이션/편집 촬영 관련 비용, 각종 기자재 임차료 등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
    • 후반제작: 편집, DI, DCP, 음향, 자막, 음악(작사, 작곡) 등.
  • 지원금 집행 조건:
    • 총 보조사업비의 인건비성 집행은 20% 이상 70% 이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작사 대표(연출자) 및 제작사에 고용된 연출자의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집행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편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본인 인건비 집행은 불가하며, 스태프 인건비 우선 집행 및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월급 2,156,880원)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 식대 및 부식비는 보조금의 30% 이하 범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기자재(카메라 등) 구입, 경상비(통신비,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비), 수리 및 수수료 비용 등은 집행 불가합니다.
    • 모든 보조금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으로만 집행 가능하며, 현금 인출은 제외됩니다.
    • 2천만 원 초과 물품 및 용역 구매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계약이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 (기존) 2026년 4월 2일(목)부터 4월 16일(목) 16:00까지.
    • (연장) 2026년 4월 21일(화)부터 5월 6일(수) 16:00까지.
    •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및 서류 변경 불가, 연 2회 공모 중 하반기 공고이며 2027년 상반기 공모는 2026년 12월 공지 예정)
  • 신청 방법: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신청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일 16:00에 접수창이 자동 종료됩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위원회 제공 양식을 활용하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1개의 압축파일(파일명: 신청자(사)명_작품명.zip, 용량 50MB 이내)로 묶어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PDF 변환 제출):
      • ① 사업신청서(날인본): 후반제작부문은 기 촬영본 링크(60분 이상) 필수.
      • ②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 ③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날인본).
      • ④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
      • ⑤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 ⑥ 작품 참여 경력 크레디트 증명: 영화 연출 경력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www.kobis.or.kr)'의 '영화표준식별코드(FIMS)'로 증빙, 없는 경우 참여 작품 크레디트 정보 캡처본 첨부.
      • ⑦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신고증(제작사 참여 시).
      • ⑧ 제작계획서.
    • 엑셀 파일 제출:
      • ⑨ 지원자 기본 정보(엑셀).
    • (제출 서류 미비, 내용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허위 및 과장 판명 시 선정 취소 및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흐름: 요강 공고 → 사업신청 및 접수 → 접수현황 공지 → 심사위원 위촉 → 심사 실시 → 심사결과보고(위원회 회부) → 결과발표(홈페이지) → 약정 체결 및 보조금 지급 → 사업 수행 → 보조금 정산.
  • 심사 방식: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 작품을 평가하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선정 기준:
    • 서류 심사 (총 100점):
      • 구성안 및 자료조사의 충실성 및 작품성 (50점).
      • 제작계획서, 제작비 명세서 등의 충실도 및 타당성 (40점).
      • 신청자 경력 및 신뢰도 (10점).
    • 면접 심사 (총 100점):
      • 기획의도 및 제작의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30점).
      • 영화 제작 완성 가능성 여부 (40점).
      • 총제작비 편성의 타당성 여부 (20점).
      • 기존 작품(포트폴리오)의 완성도 (10점).
    • 후반제작 면접 심사 (총 100점):
      • 기 촬영본(러프컷)의 완성도 (70점).
      • 후반제작 계획의 구체성 (20점).
      • 기획의도 및 제작의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10점).
    • 가산점: 성평등지수 최대 +5점 (여성감독 2점, 여성프로듀서 2점, 여성촬영감독 1점).

문의처

  • 소관 부서: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독립예술영화팀.
  • 담당자: 이시현.
  • 연락처: 051-720-4773.
  • 주소: (우)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30 영화진흥위원회.
  •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첨부파일.zip
pdf [요강]+2026년+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다큐멘터리)+사업요강_추경+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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