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수예정
2026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장편 극영화 부문) 사업 공고
독립예술영화
핵심 요약
- 요약: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 발굴 및 영화문화 다양성 기여와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예술영화(장편 극영화 부문) 제작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독립예술영화제작사 또는 연출자 -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 ※ 일반부문, 신인부문 신청자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독립예술영화
- 발행일: 2026-03-24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31 ~ 2026.04.1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독립예술영화
문의처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장편 극영화 부문 담당자 051-720-477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를 발굴하고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작품
-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상영시간 60분 이상)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촬영 진행률이 30% 이상인 작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최근 5개년(2021~2025년) 동안 누적 3회 이상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제작사 또는 연출자의 작품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자격 (일반 부문)
-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제작사 또는 연출자여야 합니다.
- 장편영화 2편 이상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 장편영화 2편 이상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가 대표인 제작사
- (개인) 장편영화 2편 이상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
신청 자격 (신인 부문)
-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제작사 또는 연출자여야 합니다.
- 단편영화 연출 경력이 있거나 장편영화 1편 이하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 단편영화 연출 경력이 있거나 장편영화 1편 이하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가 대표인 제작사
- (개인) 단편영화 연출 경력이 있거나 장편영화 1편 이하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
공통 자격 요건
- 개인 신청인은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선정될 경우 약정 체결일 이전까지 신청자가 대표인 사업자등록(제작업신고 및 제작사 설립)을 필수로 이행해야 합니다.
- 제작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을 발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합니다.
- 지원금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군 부문은 제작사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지원금 규모에 따른 ㉮군 또는 ㉯군 중 1개 부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신청작 전부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연출자 경력 증빙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www.kobis.or.kr)'에 승인된 '영화표준식별코드(FIMS)'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2026년 독립예술영화 사전제작지원 인큐베이팅 부문에 신청한 동일 작품은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 내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로 온라인 접수되지 않은 경우 (우편, 택배, 방문, 퀵서비스 신청 불가).
-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예: '일반' 신청 시 연출 경력 증빙 1편만 제출, '신인' 신청 시 연출 경력 증빙 미제출, 영화제작업 신고증 미제출, 사업자임에도 '개인'으로 신청 등).
- 신청일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품이나 위원회 기획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
- 신청일 현재 위원회로부터 최근 5개년(2021~2025) 누적 3회 이상 제작지원을 받은 제작사(대표자) 또는 연출자.
- 신청일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제작사(대표자) 또는 연출자, 위원회의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 위원회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는 자.
- 영화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제작사.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및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신청자(사).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 총액 및 편수
- 총 지원총액은 59.3억 원이며, 이 중 하반기 지원규모는 13.3억 원 내외입니다.
- 신청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군> 지원금 3억 원 이하: 하반기 3편 선정 예정
- <㉯군> 지원금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하반기 1편 선정 예정
- 전체 지원 편수 중 신인 부문 해당자가 50% 이상 선정됩니다.
- 선정 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편당 지원금액
- <㉮군>: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 작품에 대해 최대 3억 원 이내 차등 지급됩니다.
- <㉯군>: 순제작비 3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 작품에 대해 3억 원 초과 최대 5억 원 이내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
- 선정된 영화의 순제작비 용도로만 집행 가능합니다.
- 사전제작비: 테스트 촬영 재료비, 장비 대여비, 개발 진행비 등.
- 제작비: 스태프 인건비, 미술/소품/의상/분장/스틸/로케이션 촬영 관련 비용, 각종 기자재 임차료 등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
- 후반제작비: 편집, DI, DCP, 음향, 자막 등.
- 불가 항목: 제작사 대표의 인건비, 세금계산서/카드 집행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원천징수액의 사업자 부담액, 기자재(카메라 등) 구입비, 경상비(통신비,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비), 수리 및 수수료 비용 등.
- 인건비성 집행: 보조금의 20% ~ 70%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며, 스태프 인건비 우선 집행 및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동일 기간 내 참여율 100% 초과 불가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집행 가능하나, 고용주 부담금은 제외됩니다.
- 식대 및 부식비: 보조금의 30% 이하 범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2026년 3월 31일(화)부터 2026년 4월 14일(화) 16:00까지, 총 15일간입니다.
- 신청 방법: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내 '사업안내-세부사업-신청'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마감 시각에 접수창이 자동 종료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위원회 제공 양식(양식1, 양식2, 양식3)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양식1), (양식2), (양식3) 번호 순으로 정리 후 압축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 3개로 업로드해야 하며, 전체 압축파일 용량은 50MB 이내여야 합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류 (PDF 변환 제출): 사업신청서(날인본),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날인본),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작품 참여 경력 크레디트 증명,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신고증(제작사 참여 시).
- 제작계획서 (양식2, PDF 변환 제출)
- 지원자 기본 정보 (양식3, 엑셀 파일 제출)
- 선택 제출: 신청 작품의 컨셉 영상(90초 내외)을 제작계획서 내 '4. 기획의도 및 시놉시스' 작성 부분에 온라인 스크리너 정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아님).
선정 절차 및 일정
심사 절차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합니다.
- 면접 심사: 서류 심사 통과 작품에 한해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작품을 선정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 후 최종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 및 가산점
- 서류 심사 평가 항목 (총 100점):
- 시나리오의 작품성 및 참신성: 60점
- 제작계획서, 제작비 명세서 등의 충실도 및 타당성: 30점
- 신청자 경력 및 신뢰도: 10점
- 면접 심사 평가 항목 (총 100점):
- 기획의도 및 제작의지 신뢰도: 20점
- 시나리오 작품성 및 참신성: 40점
- 총 제작비 편성의 타당성 및 영화 제작 완성 가능성 여부: 30점
- 기존 작품(포트폴리오)의 완성도: 10점
- 가산점: 성평등지수 최대 +5점
- 여성감독: 2점
- 여성프로듀서: 1점
- 여성작가: 1점
- 여성촬영감독: 1점
- (동일인이 2개 이상 항목 해당 시 배점이 높은 한 항목만 적용. 남녀 공동인 경우 가산점 미부여.)
주요 사업 수행 조건 및 유의사항
제작 완료 기한 및 연장
- 제작 완료 기한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 보조사업자는 2026년 12월 내에 작품 제작 및 보조사업비 집행을 완료해야 하며,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제반 서류와 최종 편집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장 3개월 이내에서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약정기간 내 본 촬영을 개시하지 않은 작품은 연장이 불가합니다.
제작비 지원/투자 관련
- 가능: 지자체 지원금 (단, 사용 내역 제출 시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고, 정산 시 위원회 지정 회계법인에서 영수증 등을 검토한 별도 회계검증 서류 제출 필수).
- 불가능: 전년도 매출 점유율 3% 이상인 투자배급사의 투자 유치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타 국고사업 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원작이 있는 경우 신청 시 원작 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사(자) 및 연출자는 제작지원사업 부문별(장편/다큐멘터리/단편 등) 각 1편의 작품만 신청 가능하며, 2개 이상 부문에서 선정될 경우 한 작품/부문만 수행 가능합니다.
보조금 관리 및 집행
-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보조금은 1차(80%), 2차(20%)로 2회 분할 교부되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지급됩니다.
-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고, e나라도움 및 통장 거래 내역 제출 등을 통해 위원회가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보조금은 계좌 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으로만 집행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제한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작사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는 불가합니다.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야 합니다.
- 3억 원이 초과된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작품은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시 순제작비 총액 대상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 검증비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수익금 반환 조건
- 보조금 3억 원 초과를 지원받은 ㉯군 지원 작품에 해당하며, 지원 대상 작품의 개봉으로 인해 영화 상영관 입장권 총 매출액 중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가 지원한 보조금액 한도 내에서 수익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수익금 정산 대상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극장 상영할 경우에 해당하며, 정산 기한은 최초 상영관 상영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 기한은 정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제작환경 개선 및 기타 의무사항
-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자료 제출, 예술인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건강권 보장 및 아동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 이수 의무가 있으며, 한국영화 성평등센터를 통한 교육 수강 시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를 사업 착수 이전 및 실적 보고/정산 서류 제출 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작임을 홍보 자료 및 상영 필름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원회의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정보 활용 및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허위 신청, 용도 외 사용, 임금 체불, 성범죄 관련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 및 이자 반환, 수행 배제, 제재부가금(최대 5배), 명단 공표, 벌칙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독립예술영화팀
- 담당자: 라세현
- 연락처: 051-720-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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