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핵심 요약
- 요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6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시공 실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증기업(기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최근...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발행일: 2026-04-21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5 ~ 2026.05.1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43, 1634 / koetv@keiti.re.kr, hjp2267@keiti.re.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신기술 중 초기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구간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초기 시공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수 환경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경우,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환경신기술이 아닌 설계, 토목 등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도 공동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 방식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신청인은 현재 환경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영업정지, 조업정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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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술: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및 하·폐수처리 공법으로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
-
필수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기술 활용실적: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이 10건 이하인 기술.
- 신기술 활용실적은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집계한 실적 기준을 따릅니다.
- 유효기간: 신청기업이 보유한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 마감일(2026.5.15)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2025년 사업을 통해 지자체 공사에 적용된 기술은 본 사업 취지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기술 활용실적: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이 10건 이하인 기술.
지원 내용 및 규모
수요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실적이 부족한 환경신기술을 적용하여, 인증기업의 초기 시공 실적 확보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의 실용화와 시장 진입을 촉진합니다.
- 지원 분야 예시: 노후 하수관로 보수공사(비굴착 부분보수), 기존 하수처리시설 내 설비 변경 공사 등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일원 우수관로 보수공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하수처리시설 설비 교체 공사 등).
- 공사 금액: 공사당 약 1억원 규모로,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100% 부담합니다. (발주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4.15.(수) ~ 2026.5.15.(금) 18:00
-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물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구비 서류 미비 시 임시 접수로 처리되며, 보완 요청 후 3일 이내 미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덧붙임 1)
- 신청인 청렴서약서 (공동 신청 시 모두 제출) (덧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동 신청 시 모두 제출) (덧붙임 3)
- 사업 추진 대상 공사 참여여부 확인서 (기술 보유자만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기술 보유자만 제출)
-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공동 신청 시 모두 제출)
- 사업자등록증 (공동 신청 시 모두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공동 신청 시 모두 제출)
- 그 외 인증기업(기술) 선정 기준 (덧붙임 4) 참조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사업 신청(인증기업) → 서류 검토·보완(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선정 심사(심사위원회) → 선정 결과 보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 후보기업 추천(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요기관)
- 선정 방법: 공사 분야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통해 인증기업(기술)을 선정합니다.
- 요건 적합성 평가: 실적 기준(10건 이하), 유효기간(1년 이상), 중소기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합 여부 판단 (부적합 시 추천 대상에서 제외).
- 세부 심사 기준:
- 총 100점 만점(가점 10점 별도) 기준으로, 60점 이상 획득한 기업(기술)을 선정합니다.
- 심사 항목:
- 기술 적용 적합성 (60점): 수요기관 제시 공사 분야 적용 가능성 및 요구사항 충족 수준.
- 기술 적용 용이성 (20점): 현장 시공 및 운영·관리 용이성 (유지보수, 하자 보수 계획 등).
- 사업 목적 부합성 (10점): 최초 인증일이 3년 이내일수록 높은 점수 부여 (최대 10점), 초기시장 진입 필요성과 지원 효과성 평가.
- 신용도 (10점):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참조 (AAA~A- 등급 10점, 등급에 따라 차등 부여).
- 가점 (최대 10점): 활용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 실적 3건 이하: 10점
- 실적 4건 이상: 실적 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 부여 (10억 원 미만 8점, 50억 원 이상 0점 등).
- 선정 규모: 공사 건별 3배수 이내의 기술을 선정하여 수요기관에 추천합니다.
문의처
- 접수처: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층 기술평가실
- 담당자: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사업 담당자 (박현준 선임연구원, 임희서 전문연구원)
- 전화: 02-2284-1643, 02-2284-1634
- 이메일: koetv@keiti.re.kr, hjp2267@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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