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사업(1내역: 한국형 씨그랜트)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51-773-5244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글로벌인재 양성팀 02-3460-4084, soobin@kimst.re.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신규 과제인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씨그랜트)'은 2005년부터 진행되어 온 한국 씨그랜트 사업의 4단계(20222025년) 종료에 따라 새로운 5단계(20262030년) 추진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그간의 성과 분석 및 기획 연구를 바탕으로 개편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지역 기반의 해양수산 현안을 해결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 사업명: 한국형 씨그랜트
- 근거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및 제8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 주요 목표: 권역별 씨그랜트 운영을 통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밀착-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지역 해양수산 관련 대학 등을 포함하며, 사업 참여를 위한 추가적인 필수 요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청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필수 요건:
- 컨소시엄 구성: 지자체-대학-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지자체 사업비 매칭: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비 매칭이 의무화됩니다.
- 신진연구자 참여 및 사업비 배정: 해양・수산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대학 소속 교수 또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최초 임용 5년 이내이거나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인 '신진연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들에게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을 사업비로 의무 배정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총 5년간(2026년~2030년) 진행되며, 총 148.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8개 센터에서 4개 권역으로 통합하여 총 4개 센터를 신규 지정합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 2030년 (5단계)
- 총사업비: 148.8억원
- 2026년 예산: 20억원
- 지원 규모: 4개 권역별 씨그랜트 센터 지정
- 권역 구분: 서해권(경기·인천, 충청), 동해권(강원, 경북), 서남해권(전북, 전남), 남동해·제주권(영남, 제주)
- 주요 지원 내용:
- 권역별 씨그랜트 센터 운영: 지역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연구개발 추진, 대민지원(연구성과 현장 적용), 전문 연구인력 양성
- 지역밀착-문제해결형 연구개발(R&D): 지자체, 기업 등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수요 기반의 지역 현안 발굴 및 연구, 연구성과 현장 적용
- 전문인력 양성: 석·박사급 이상 인재 양성에 집중하며, 해양수산 분야 취업률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 성과목표: 석·박사 148명 이상 배출, 해양수산 분야 취업자 104명 이상
- 신진연구자 우대: 필수 참여 및 정부출연금의 30% 이상 사업비 배정
- 추진 체계: 해양수산부(총괄)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사업관리) ➜ 씨그랜트 센터(과제수행)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사업 신청은 공고된 기간 내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별도 공고문 및 관련 양식을 참조해야 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1월 28일(수) ~ 2026년 3월 3일(화)
- 공고처: 해양수산부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신청 방법: 공고문에 명시된 온라인 시스템(예: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상세 제출 서류는 별도 공고문 및 관련 양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센터 선정은 발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권역별 최고 점수를 획득한 기관이 지정됩니다. 선정된 센터는 해양수산부의 지정을 받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평가 방식: 발표평가 (7인 내외 평가위원 구성)
- 선정 기준: 권역별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하며, 60점 미만 과제는 탈락 처리됩니다.
- 주요 평가 항목 및 배점:
- 센터 지정 필요성: 5점
- 운영목표, 전략, 추진방법: 5점
- 지역 해양수산 현안 발굴체계: 5점
- 연구목표: 10점
- 연구개발계획: 20점
- 추진체계: 10점
- 연구수행 역량: 10점
- 대민 지원 역량 (성과활용 계획): 10점
- 인력양성 역량: 15점
- 지원 확보 역량: 10점 (총합 100점)
- 결과 발표: 2026년 3월~4월 중 개별 통보 및 해양수산부 누리집 공고
- 센터 지정 및 협약: 해양수산부는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씨그랜트 센터로 지정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협약체결
- 주요 일정 (2026년):
- 1분기: 센터 선정평가
- 2분기: 센터 지정・협약체결・연구비 지급
- 2~4분기: 연구과제 수행
- 성과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매년 진도점검(진도보고서 제출 등) 및 연차보고서 제출(종료 연차인 2030년 제외)이 이루어지며, 지원기간 종료 후 2031년에 종합(최종) 평가가 실시됩니다.
문의처
공고문 내에 본 사업에 대한 별도 문의처 정보(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가 게시된 해양수산부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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