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 공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핵심 요약
- 요약: 유망 물관리기술 및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물기업은 2026. 4. 8.(수)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과제 수행을 위한 Pilot Plant 제작, 현지 운반비, 설치비, 현지 시운전, 실험분석비 등 소요 경비 및 과제 수...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 발행일: 2026-03-10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9 ~ 2026.04.0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문의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판로촉진부 053-601-6128, 613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유망한 물관리기술을 보유한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해외 현지에서의 기술실증 및 성능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물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 기존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사업에서 '해외 현지 성능평가'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2023년)되어, 현지 실증 및 평가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물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 외국 기술제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실증·사업화(성능테스트 등)하는 경우.
- 특허, 지식재산권, 법적 권리 등이 불명확한 기술 또는 제품.
- 신청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연장·유예액 및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액 포함).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사업비: 500백만원 (국가 정책 변화에 따라 예산 및 사업 기간 조정 가능성 있음).
- 사업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모집 유형:
- 지정형 과제 (총 100백만원): 물산업클러스터에서 지정한 해외 수요 기반 과제입니다.
- 대상 국가: 도미니카공화국 (국영상하수도공사 요청).
- 모집 기술: 상수도 관망의 유수율 향상 및 운영 효율 개선 기술, 유량계, 누수센서, 데이터로거 등 수요 자재.
- 평가 지역: 북서부 지역 ALINO 정수장 관할 지역 (Central area of Villa Vásquez, Montecristi Province, or the southern area of Laguna Salada, Valverde Province).
- 희망 사항: 관망 내 물리적 누수 진단 및 수량 관리 문제 진단, 유수율 향상 개선 및 방안 컨설팅 제공 등.
- 사업 과업: 현지조사, 계획수립, 현지실증, 결과보고, 후속사업 발굴. (누수지역 굴착, 누수보수, 통신비 등은 요청기관 부담).
- 기업 제안 기술에 대한 해외 수요처의 기술 검토를 통한 현지 수요기관 매칭 후 선정 평가를 통해 수행기업이 선정됩니다.
- 자율형 과제 (총 400백만원): 해외 수요처 또는 테스트베드를 사전에 확보한 기업의 제안 과제입니다.
- 대상 국가: 제한 없음.
- 모집 기술: 해외 수요처를 보유한 물산업 전 분야.
- 필수 증빙: 현지 수요기관과의 계약, 사업 추진 관련 업무협약 체결, 구매 의향서 등 증빙 자료.
- 지정형 과제 (총 100백만원): 물산업클러스터에서 지정한 해외 수요 기반 과제입니다.
- 지원 규모: 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지원.
- 총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며, 현지 여건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한 현지 기술검증 비용을 포함합니다.
- 지원 내용: Pilot Plant 제작, 현지 운반비, 설치비, 현지 시운전, 실험분석비 등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과제 수행을 위한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윤, 부가가치세 제외).
- 참여주체별 보조금 지원 비율 (공급가액 기준):
- 중소기업, 학계·연구기관: 국고보조금 70%, 자기부담금(현금) 30% (현물은 인건비로만 계상 가능).
- 중견기업: 국고보조금 60%, 자기부담금(현금) 40%.
- 대기업: 국고보조금 55%, 자기부담금(현금) 45%.
- 공동 참여 시 참여율에 따라 지원 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자기부담금의 경우 기업은 현금 100%, 학계·연구기관은 현금 10% 이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인건비는 과제별 연간 총사업비의 14% 이하 (총사업비 기준 최대 2천만원)로 집행 가능하며, 참여율 50% 이상 산정되어야 합니다.
- 기업의 경우 공고일 이후 과제 수행을 위한 신규 채용자에 한해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 발생 이자, 공제 매입 부가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9일 (월) ~ 2026년 4월 8일 (수) 18:00
- 2026년 4월 8일 18:00 이후 제출된 서류는 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 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 추진 계획서
-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 재무제표 (최근 3년)
- 수출액 증빙 자료 (최근 3년, 한국무역협회 등)
- 클러스터 또는 집적단지 입주 계약 사본 1부 (해당 기업 - 가점 항목)
- 사업 계획 PPT 발표 자료
- [영문] Company Profile & Technology (지정형 신청 기업 필수)
- [영문] 기술 소개 브로슈어, 템플릿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식: 사업 계획서 발표 및 신청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 선정 절차:
- 지정형: 공모(30일) → 수요기관 매칭 → 선정 평가(사업단) → 협약 체결(사업단-기업) → 사업 착수(수행 기업).
- 수요기관 매칭 시, 현지 수요기관이 신청기업의 기술 소개서를 검토하여 수요 기술 부합성 의견을 공유하며, 매칭 실패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자율형: 공모(30일) → 중복성 검토(유관기관) → 선정 평가(사업단) → 협약 체결(사업단-기업) → 사업 착수(수행 기업).
- 지정형: 공모(30일) → 수요기관 매칭 → 선정 평가(사업단) → 협약 체결(사업단-기업) → 사업 착수(수행 기업).
- 주요 일정: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3월 ~ 4월
- 신청기업 선정 평가: 2026년 4월
- 사업단-선정기업 간 협약 체결: 2026년 4월
- 선정기업(수행기업) 사업 수행: 2026년 4월 ~ 12월
- 선정기업(수행기업) 중간 점검: 2026년 8월
- 수행기업 사업 성과 보고서 제출: 2026년 11월 30일
- 수행기업 성과 평가: 2026년 12월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평가 기준:
- 총점 100점: 정성 80점, 정량 20점, 가점 3점.
- 정성 평가 (80점): 사업 계획 적정성(25점), 해외 사업화 가능성(40점), 사업 수행 능력(10점), 국내외 적용 실적(5점).
- 정량 평가 (20점): 수출 실적(15점), 기업 신용도(5점). (수출액은 한국무역협회 등 실적 확인서로 증빙하며, 원화 제출 시 해당 연도 평균 환율 적용하여 달러화로 환산).
- 가점 (3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또는 집적단지 입주 기업 (사업 공고 마감일 또는 연장 공고 마감일까지 입주 신청 승인 또는 입주 계약 완료 시 인정).
- 종합 평점: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 산정). 종합 평점 70점 미만 기업은 탈락합니다.
- 순위 결정: 종합 평점 70점 이상 득점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순위 결정. 동점자 발생 시 '해외 사업화 가능성', '사업 계획 적정성', '수출 실적', '사업 수행 능력', '적용 실적'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참여 기업 책무 및 사업비 정산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 교부·집행·관리·정산 업무가 진행됩니다.
- 선정 기업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비 운영·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지원사업 선정 기업은 효율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통계 진흥원 '무역정보통합관리플랫폼(Tmydata)' 가입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 담당 부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판로촉진부
- 연락처: 053-601-6128, 053-601-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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