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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접수중

2026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재자원화 시설 지원) 공고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 요약

  • 요약: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및 제18조(재자원화 등)에 따라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한「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재자원화 시설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또는 생산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중 핵...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발행일: 2026-03-25
  • 키워드: 금융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3 ~ 2026.04.1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재자원화사업팀 urban-mining@komir.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및 제18조(재자원화 등)에 의거하여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 사업의 배경입니다.
  • 주요 목적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설비 확충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을 확대하고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수입대체 및 공급망 내재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국내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핵심광물 생산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 특히,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붙임2) 상 다음 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소분류 122: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전처리업
      • 중분류 21: 핵심광물 재자원화 중간소재 제조업
      • 중분류 22: 핵심광물 재자원화 최종소재 제조업
    • 신청서에 특수분류(소분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 참여 제한 기준 (공고일 기준):
    • 부도, 파산‧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기업.
    •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업채무 불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 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이미 선정된 기업.
    • 소송 등으로 인해 가압류가 진행 중인 사업장.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2026년 총 3,524백만원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일반지원: 3,024백만원 규모.
    • 별도지원: 500백만원 규모 (희토류 관련 사업 및 생산준비사업에 대한 지원).
    • 일반지원과 별도지원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 분야: 기업이 필요한 재자원화 설비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당 최대 5건). 단,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에 기여 가능한 설비여야 합니다.
    • 생산 설비 (전처리, 고순도화, 공정개선‧자동화 등): 파쇄기, 분쇄기, 선별기, 침출 탱크, 용매추출기, 전해채취 설비, 농축기, 여과기 등.
    • 측정‧분석 설비: 형광 X-선 분광 분석기(XRF), 유도결합플라즈마(ICP), 입도분석기(PSA), X-선 회절 분석기(XRD) 등.
    • 환경‧안전 설비: 집진기, 폐수처리 설비, 화재감지 및 자동소화 시스템, 방폭 설비 등 (생산 설비와 연계해야만 신청 가능하며 단일 신청 불가).
  • 지원 제외 항목: 단순 소모품, 토지·건물 구입비, 설비 설치비 및 설계비, 부가세. 순수 설비 구매비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기업당 지원 규모: 최대 5억원 이내. (단,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급망 기여도가 탁월한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가능).
  • 총사업비 구성 (국고보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중소기업: 국고보조금 70% 이하, 민간부담금 30% 이상.
    • 중견기업: 국고보조금 60% 이하, 민간부담금 40% 이상.
    • 대기업: 국고보조금 50% 이하, 민간부담금 50% 이상.
  • 보조금 지급 방식: 2단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기초보조금 지급: 가용예산을 고려한 기초보조율(예: 35~55%)을 적용하여 1차 지급.
    • 조정보조금 배분: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을 확정하여 당초 배정된 기업별 보조금액 비율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추가 지급 (최대 보조율 한도 초과 불가).
    • 선금 요청 기업은 기초보조금의 50%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설비 입고/설치 완료 후 잔액 지급. 선금 요청 시 계약기간에 60일 가산기간을 포함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기업 자부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기간: 2026.03.12.(목) ~ 2026.04.10.(금)
  • 접수 기간: 2026.03.23.(월) ~ 2026.04.10.(금) 18시. 마감 시각 이후 제출은 불인정됩니다.
  • 신청 방법: 사업 대표 이메일(urban-mining@komir.or.kr)을 통해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정상 접수 시 전담기관에서 '접수 확인' 이메일이 회신됩니다.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033-736-5243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또는 e나라도움 공고문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양식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작성 서류 (필수):
      • [별지 제1호] 사업신청서
      •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 [별지 제4호] 사업 신청 내용에 대한 확약서
      •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동의서
    • 구비 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만 인정)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확인서
      • 신청 설비 산출내역에 대한 견적서 등 근거자료 (본견적서 1개, 비교견적서 2개 이상 제출 필요. 비교견적 어려울 시 사유서 및 증빙 제출)
    • 해당 시 제출 서류: 가점 현황 증빙 사본.
  • 주의사항:
    • 신청 설비는 신품만 가능하며, 중고품은 불가합니다.
    • 협약 체결 이전에 설비 등 판매업체(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위‧거짓 견적서 제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경제적 제재(환수, 제재부가금), 행정적 제재(정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1.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3월)
    2. 지원대상 선정 (~5월):
      • 사전검토: 지원자격 미충족 기업 탈락.
      • 정량평가: 전담기관에서 광종별 중요도, 용도별 중요도, 생산단계별 중요도, 국내공급망 기여도 평가 (종합평가점수의 30% 또는 40% 반영). 정량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현장조사 및 정성평가 대상 기업 선정.
      • 현장조사: 정량평가 통과 기업 대상 현장 확인.
      • 정성평가: 관리위원회에서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 효과성, 사업계획 구체성 평가 (종합평가점수의 70% 또는 60% 반영). 신청기업의 사업계획 발표 후 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기업 및 후보기업 분류.
        • 가점: 희토류(Nd, Dy, Tb 포함) 관련 광물 취급 시 1점, 최근 3년 이내 국책 R&D 및 정부‧공공기관 컨설팅 결과물 연계 시 1점, 전년도 사업평가 '우수' 기업 2점.
        • 감점: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 협약 중지 이력 기업 3점 감점.
    3.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5월~)
    4. 검사 및 검수
    5. 사업완료 (~11월)
    6. 보고서 제출 (~12월)
    7. 결과평가 및 정산 (~'27.1월): 관리위원회에서 사업수행 결과 평가. '부적정' 판정 시 3개년도 사업 신청 제한.
    8. 사후관리 ('27.2월~): 사업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 평가 결과 통보: 비공개로 진행되며, 현장조사 및 정성평가 대상기업, 최종 선정기업 및 후보기업은 전담기관에서 별도 연락 예정입니다.
  • 일정 변경: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담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재자원화사업팀
  • 대표 이메일: urban-mining@komir.or.kr (이메일을 통한 문의 및 답변만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033-736-5243 (접수 확인 미수신 시 등 긴급 상황에만 활용 권장)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2. 별지서식_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지원사업_공고.hwpx
pdf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21065호)(20260102).pdf
pdf 1. 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공고문_한국광해광업공단_2603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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