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마감
2026년 환경산업 분야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협회
핵심 요약
- 요약: 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인력의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창업·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전수해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2026년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환경분야 퇴직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창업ㆍ중소 환경기업 - (전담형)기존 사업 확대 또는 배출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선택형)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시설을...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한국환경산업협회
- 발행일: 2026-03-19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환경산업협회
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기후환경산업팀 02-2088-5209, sangrae9237@keia.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환경산업 분야에서 퇴직한 전문인력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창업 및 중소 환경기업에 맞춤형으로 전수하여,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산업 퇴직전문가를 신규 채용하는 창업·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숙련 기술의 전수를 유도합니다.
- 이를 통해 환경기업의 기술 역량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환경 산업의 발전과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지원기업과 전문가로 구분하여 자격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업 (환경분야 퇴직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창업·중소 환경기업)
- 기업 유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담형: 기존 사업 확대 또는 배출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전년도 매출액 52억원 이하 기업
- 전년도 매출액 52억원 초과 기업
- 선택형: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시설을 진단하는 환경컨설팅회사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체
- 전담형: 기존 사업 확대 또는 배출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공통 지원조건:
- 퇴직전문가를 주 15시간 이상 고용하여 근로하게 해야 합니다.
- 고용된 전문가에게 4대보험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신규 고용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부처의 고용지원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 기업 유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문가 (환경 분야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문 분야 지원이 가능한 중장년 퇴직(예정)자)
- 연령: 만 55세 이상 중장년이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환경 관련 산업기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한 자로, 환경 전문기관 또는 기업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자
- 환경 관련 학위 인정 범위: 환경, 화학, 전기·전자, 토목, 건설환경, 바이오환경, 에너지환경, 생태, 환경경제 등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공.
- 환경 전문기관: 환경 관련 정부, 공공기관, 협·단체 등 환경 관련 정책·기술·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환경 관련 산업기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한 자로, 환경 전문기관 또는 기업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력 인정 기준:
- 경력기간 산정 시 인사·회계·경영 등 지원부서 근무 경력은 제외됩니다.
- 학위 또는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 전문 지원 분야: 기후대응·물·자원순환·환경지식·환경안전·대기·환경복원 및 복구·지속가능 자원 등 분야별 기술지원 및 사업발굴 지원, 환경법률 및 정책 지원, 국내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역할: 환경시설·설비 설계, 제작·운영관리, 해외진출 등 숙련된 기술 및 노하우를 기업에 전수합니다.
- 제외 대상: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전문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총 7인 내외의 전문가 채용에 대해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인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금 규모: 기업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신규 고용계약 체결일(공고일 이후 채용 시 인정)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및 승인 시점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월 최대 지원금액):
- 전담형:
- 전년도 매출액 52억원 이하 기업: 월 급여의 70% 이내 (월 최대 168만원)
- 전년도 매출액 52억원 초과 기업: 월 급여의 50% 이내 (월 최대 168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선택형: 월 급여의 50% 이내 (월 최대 168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전담형:
- 고용 및 보험: 6개월 이상 신규고용계약 체결·유지 및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고용계약 체결 후 1개월 미만 근무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비상근 계약직의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단, 만 60세 이상의 경우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만 가입)
- 보고서 제출: 마지막 회차 지원금 신청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절차: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기업회원) → 로그인 → 신청·입력·조회 → 지원사업 →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 내용 입력 및 제출 서류 등록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사업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분을 권장합니다)
- 기업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 1-1)
- 환경산업 퇴직전문가 구인기업 정보 (선택 서류, 서식 1-2)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결산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또는 신용평가기관 발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생기업의 경우)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사업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분)
- 4대보험 납입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 1부)
-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대표자, 서식 1-3)
- 전문가 신청 시 제출 서류 (기업 승인 후 2개월 이내 제출):
- 전문가 활용 계획서 (서식 2-1, 근로계약서 1부 별첨 필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전문가, 서식 2-2)
- 서약서 (서식 2-3)
- 전문가 학력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최종학위증명서, 환경기사 등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부, 전문가 발급)
- 지원금 신청 시 (매월 제출):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3-1)
- 임금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 또는 입금내역 등) (1부)
- 기업명의 통장사본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1부)
- 최종 결과보고서 (마지막 회차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식 3-2)
- 기업 신청 시 제출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사업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1단계: 참여기업 신청 및 검토
- 참여기업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한국환경산업협회에서 참여기업의 자격 및 유형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2단계: 전문가 서류 제출 및 검토
- 기업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협회는 전문가의 자격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기업은 전문가 고용 전, 협회에 전문가 자격 및 활용 계획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구인 지원: 참여기업이 전문가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환경 전문인력 온라인 전용관(www.ecojoblink.com)'을 활용하거나 협회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전문가 승인 이후,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 4단계: 사후관리
- 운영기관은 지원조건(6개월 이상 신규고용 유지 등) 확인을 위해 매월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전문가 활용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지원기업은 협회 담당자의 방문, 결과보고서 작성, 간담회 참석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한국환경산업협회 기후환경산업팀
- 담당자: 김상래 대리
- 전화번호: 02-2088-5209
- 이메일: sangrae9237@keia.kr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