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환경신기술 개발 및 보급촉진 업무유공 포상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핵심 요약
-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한 환경신기술 보유자및 환경신기술 보급ㆍ촉진에 공헌한 자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자 업무유공 포상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환경신기술 보유자 및 환경신기술 보급ㆍ촉진에 기여한 자 - (개발) 환경신기술 보유자또는 보유기업ㆍ기관 소속직원으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업ㆍ기관 - (보급촉진)공공기관ㆍ비영...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발행일: 2026-04-14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6 ~ 2026.06.1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2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 육성에 지대한 기여를 한 환경신기술 보유자 및 환경신기술 보급·촉진에 공헌한 이들의 탁월한 성과와 헌신적인 노고를 깊이 격려하고자 본 업무유공 포상을 추진합니다. 이는 환경기술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포상 대상: 환경신기술 보유자 및 환경신기술 보급‧촉진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
포상 부문별 신청 자격:
- 개발 부문: 환경신기술 보유자 또는 해당 신기술 보유 기업·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기관.
- 보급촉진 부문: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서, 환경신기술의 보급 촉진 및 관련 제도 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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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자격기준 (표창 자격기준):
- 개인 (공무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표창 추천일(운영지원과 추천일 기준)로부터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실근무기간만 해당, 병역의무복무기간 및 휴직기간 제외).
- 타기관 소속: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며, 추천 당시 공적 관련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제외 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개인 (공공기관 근무자): 추천일 기준 실근무기간 3년 이상이며,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현저한 공적을 쌓은 자.
- 개인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 해당 공적 분야에 2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을 쌓은 자.
- 단체: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활동을 2년 이상 지속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 또는 단체. 6개월 이상 계속 추진한 주요 사업의 종료 시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관.
- 개인 (공무원):
-
표창 제한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추천이 제한됩니다.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추천일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최근 2년 이내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단,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성희롱,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는 추천 불가).
- 최근 1년 이내 경고 및 주의 처분자.
-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존 포상 공적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국민 및 단체:
- 추천일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단체 (단체표창은 동일 분야 2년간 재포상 제한, 유공 분야가 달라도 연 1회 초과 불가).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계 법령 위반 단체(기관) 또는 처분 진행 중/조사 중인 단체(기관).
- 공통: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을 수여할 수 없음.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포상 훈격: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 총 4점.
- 포상 부문별 규모:
- 환경신기술 개발 부문: 2점 (개인 또는 단체).
- 환경신기술 보급촉진 부문: 2점 (개인 또는 단체).
- 부상: 포상 대상자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원됩니다. (단, 포상 규모 및 부상은 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4.6.(월) ~ 2026.6.15.(월)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우편 (2026.6.15.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유공 포상 담당자
- 우편주소: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 3층 기술평가실
- 이메일: jhw14211@keiti.re.kr
- 전화번호: 02-2284-1625
- 제출 서류 (각 1부):
- 정부포상 공적조서 (별지 제1호 양식)
- 공적요약서 (별지 제2호 양식)
- 인사기록요약서 (별지 제3호 양식): 공무원, 교수·교원(국립·사립)만 작성.
- 이력서 (별지 제4호 양식): 개인(공무원 포함)만 작성.
- 자체검증확인서 (별지 제5호 양식): 법인(기관, 단체) 및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일반국민만 작성.
-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 양식)
-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7호 양식)
- 공적 증빙자료 (자유양식): 자격증 등 관련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공적조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환경신기술 개발' 부문의 경우 최근 3년간 환경신기술 활용실적(공사금액, 적용건수)을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포상 관련 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모 및 접수: 2026년 4월 6일 ~ 6월 15일
- 후보자 선정 심사: 2026년 7월
- 포상 대상 결정: 2026년 8월
- 시상식: 2026년 11월
-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추진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유공 포상 담당자
- 전화번호: 02-2284-1625
- 이메일: jhw14211@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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