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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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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및 방법
2026.01.01 ~ 2026.11.30
지원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문의처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소상공인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업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실패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사업의 종료를 넘어,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정보 부족, 재정적 부담, 행정적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새로운 시작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사업을 폐업하고자 하거나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체
- 주요 요건: 현재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거나 폐업 신고를 완료한 지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사업정리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우대 사항: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폐업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나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정보 지원: 폐업 관련 법률, 세무, 노무, 부동산 등 종합적인 컨설팅 및 정보 제공. 폐업 절차별 필수 이행 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 비용 지원: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이는 사업장 철거, 원상복구, 재고 처리, 행정 처리 수수료 등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및 지원 항목은 별도 공고문 참조)
- 각종 애로 지원: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행정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및 연계 지원. 새로운 일자리 탐색 지원 또는 재기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기업의 상황 및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세부 지원액은 추후 공고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등 유관 기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접수 또는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접수 마감: 상시 운영 또는 특정 기간 내 접수 (상세 일정은 별도 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 (예시):
- 사업정리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폐업 사실 증명원)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요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폐업 관련 증빙 서류 (예: 철거 견적서, 재고 처리 관련 서류 등)
- (필요시) 경영 악화 등 폐업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정리 필요성 검토
- 현장 확인/심층 상담: (필요시) 사업장 현황 확인 및 폐업 사유,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심층 면담 진행
-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및 개별 통보
- 지원 실행: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이행
문의처
- 담당 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
- 전화번호: 1357 (소상공인 통합 콜센터) 또는 각 지역센터 대표번호
- 관련 웹사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또는 해당 사업 관련 별도 공고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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