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AIx바이오 혁신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 신규과제 공모
첨단바이오기술과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첨단바이오기술과
문의처
첨단바이오기술과 / 윤석훈 / 044-202-455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생명연구자원 기탁 및 생명정보 등록 안내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되거나 산출되는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 취지는 산·학·연 연구자와 국민들이 생명자원 및 생명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바이오 연구 역량 강화 및 연구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구 성과의 재현성 확보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며, 기탁 및 등록 여부는 향후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명연구자원 또는 생명정보를 창출·산출하는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요 대상입니다.
- 기탁 대상 (생명자원)
- 실물 소재 자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실물 소재 자원으로, 아래의 세부 항목을 포함합니다.
-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진균, 고세균, 미세조류,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인간세포주, 동물세포주, 융합세포주,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주, 종자, 식물추출물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이와 관련된 정보.
-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 실물 소재 자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실물 소재 자원으로, 아래의 세부 항목을 포함합니다.
- 등록 대상 (생명정보)
- 생명연구정보: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생명연구정보로, 염기서열·변이·변형 등 유전체 데이터, 유전자/단백질 발현, 유전자/화합물 스크리닝, 분자 결합정보 및 네트워크, 세포/조직 이미징 등 다양한 생명정보 및 그 밖의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 데이터관리계획(DMP)에 기재되는 연구데이터도 포함됩니다.
- 인체유래데이터: 살아 있는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연구데이터(임상·역학정보 및 인체유래물로부터 분석된 유전정보 등)의 경우, 아래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구참여자(기증자)의 서면 동의를 구득해야 하며, 이때 연구의 목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의미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제공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34호 서식(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또는 별지 제41호 서식(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을 사용해야 합니다.
- 연구자가 별지 제34호 서식 동의서를 구득한 경우, 인체유래물 보존기간이 등록 시점 기준으로 5년 이상 남아있고, 보존 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포괄적 연구 목적 제공에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염기서열 및 변이 등 유전체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 식별정보 포함 여부에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기탁/등록 기준 및 혜택)
본 사업은 연구 성과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것으로, 연구자에게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기탁 및 등록 대상과 기준, 그리고 기탁 시 제공될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합니다. 한국세포주은행의 경우 기탁비용은 무료입니다.
- 기탁 대상별 최소 기준 (수량, 용량 등)
- 미생물자원: 동결보존 vial 2개 또는 활성배양체 1개 (미세조류는 사면배지 활성배양체 2개 또는 액체배지 활성배양체 1개).
- 동물자원: 세포주 - 동결보존 vial 2개 또는 활성배양체 1개; 설치류 - 수정란, 정자 또는 성체(협의); 수정란 - 300개 이상; 기타 동물자원 - 수정란, 정자 또는 성체(협의).
- 식물자원: 세포주 - 활성배양체 2개; 종자 - 건조종자 300개 (협의); 추출물 - 최초 추출물 1g 이상.
- 유전체자원: 유전체 또는 유전자가 도입된 미생물자원 - 동결보존 vial 2개 또는 활성배양체 1개; 플라스미드, 벡터 - 50㎍ 이상.
- 화합물: 화합물당 10mg 내외, 순도 85% 이상.
- 기탁자 혜택 (한국화합물은행)
- 기탁 화합물에 대한 활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통보합니다.
- 기탁 화합물 활용 결과 'Hit'가 도출될 경우, 활용자와 협의하여 후속 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활용 결과가 논문 게재 또는 특허 출원으로 이어질 경우, 기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동저자 또는 공동출원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탁 화합물의 활용 결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탁자의 기여도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기탁/등록 방법 및 필요 정보)
- 생명자원 기탁 (실물 소재 및 화합물)
- 기본 절차: 기탁 양식과 자원 종류에 따른 기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하는 기탁 기관에 기탁을 신청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적절한 형태로 생물자원을 기탁합니다.
- 화합물 기탁 시 필요 정보 및 파일
- 정보: 기탁자, 화합물 구조, 합성일시, 화합물명(일반명, 화학명 등), 기탁양, 순도, 합성목적(target class), 특허 출원 또는 논문 게재 여부, 관련 국가 과제정보(해당 시) 등.
- 파일: ISISDraw, ChemDraw 등을 이용한 구조 파일 또는 ISISBase, ChemFinder 등을 이용한 .db, .sdf 파일.
- 생명정보 등록 (K-BDS)
- 기본 절차: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과제 관련 정보 및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등록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K-BDS 홈페이지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해야 합니다.
- 인체유래데이터 등록 (인체유래데이터은행 KHBDB)
- 제출 서류: 인체유래데이터 기탁·등록 신청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서, 동의서 사본 1부 및 동의 정보, 정도관리 결과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인체유래데이터 수집·제작·보관·관리 등에 대한 정보, 등록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데이터 이전 방법: 인체유래데이터 이전 협약 후 등록신청자가 직접 전달, 우편 배송, FTP 전송 등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전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기탁/등록 절차)
기탁 및 등록은 정해진 사업 기간이 아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절차입니다.
- 생물자원 기탁 절차 (생물자원센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생물자원 기탁 양식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탁 신청 → 기탁 기관의 검증 및 등록 → 자원 보존 → 활용 (세부 단계별 절차는 별첨 매뉴얼 이미지 참조).
- 화합물 기탁 절차 (한국화합물은행): 기탁 접수 → 내부 평가 → 화합물 인수 → DB 입력 및 화합물 관리 (세부 단계별 절차는 별첨 매뉴얼 이미지 참조).
- 바이오 연구데이터 등록 절차 (K-BDS):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접속 및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실 데이터 등록 완료 → 마이페이지에서 데이터 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 (세부 절차는 K-BDS 홈페이지 사용자 매뉴얼 및 별첨 매뉴얼 이미지 참조).
- 인체유래데이터 등록 절차 (인체유래데이터은행)
- 기탁·등록 신청: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기탁·등록신청 접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합니다.
- 기탁·등록 심사: 인체유래데이터의 중요성 및 활용성, 품질검사 결과, 은행의 저장장비 및 보관시설 수용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인체유래데이터 이전 협약: 인체유래데이터의 이전, 이용, 경비, 기탁·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협약합니다.
- 인체유래데이터 이전: 등록신청자가 인체유래데이터를 준비하고 정도관리를 거쳐 지정된 방법으로 이전합니다.
- 인체유래데이터 검수: 이전된 데이터의 정보 저장 파일 무결성 및 유효성을 검사하며, 제출된 정도관리 결과 및 설명서, 코드북 등을 확인합니다. 오류 확인 시 반송 및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체유래데이터 반송: 검수 중 오류가 확인되거나 데이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송되며, 수정 후 재이전을 요청합니다.
- 인체유래데이터 기탁·등록: 최종 검수 통과 후 인체유래데이터 기탁·등록 확인서를 작성하며 절차가 완료됩니다.
문의처
-
생물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바이오인프라사업부 생물자원센터)
- 전화: 063-570-5602
- 이메일: biorp@kribb.re.kr
- 홈페이지: http://biorp.kribb.re.kr
- 주소: (우.56212) 전라북도 정읍시 입신길 18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생물자원센터
-
배양세포 (한국세포주은행)
- 전화: 02-3668-7915
- 팩스: 02-742-0021
- 이메일: kclb@kclb.kr
- 홈페이지: http://cellbank.snu.ac.kr
- 주소: (우.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의대 암연구소) 7층 한국세포주은행
-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한국화합물은행)
- 전화: 042-860-7190
- 팩스: 042-860-7096
- 이메일: chembank@krict.re.kr
- 홈페이지: http://www.chembank.org
- 주소: (우.34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
-
생명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 K-BDS)
- 전화: 042-879-8539
- 이메일: kbds.help@kobic.kr
- 홈페이지: http://www.kbds.re.kr
-
인체유래데이터 (인체유래데이터은행)
- 이메일: databank@kribb.re.kr
- 홈페이지: https://kbds.re.kr/khb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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