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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접수중

2026년도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기술거래플랫폼 연계)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및 방법

2026.02.23 ~ 2026.03.13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을 통해 ‘24년 1월 1일 이후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1. 스마트테크브릿지(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운영)

2. IP-Market(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 운영)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 문의사항 : 공고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tcp@tipa.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성과확산실)

- 문의사항 :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tcp@tipa.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신청하면, 해당 로드맵의 특성에 맞춰 전문가가 '주치의 방식'으로 최적화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요 대상: 중소기업
  • 요건: 사업화 로드맵을 스스로 설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고문에 상세한 업력 제한, 특정 산업군 요건, 매출액 기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화 전담기관 운영: 지원 대상 기업에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할 사업화 전담기관 3개를 선정하여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전담기관 선정 계획: 대학, 과기원, 출연연, 전문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하나로서 사업화 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3개를 2월 내 선정할 계획입니다.
  • 메뉴판 방식의 사업화 서비스: 수출, 마케팅, 브랜드, 해외인증 등 보조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화 서비스를 '메뉴판 방식'으로 구성하여 지원 시 활용합니다.
    • 서비스 구성: 수출바우처, 혁신바우처,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민간 서비스와 사업화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된 민간 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본 사업의 신청 방법, 접수 마감 시각, 제출해야 할 구체적인 서식 리스트 등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 상세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전담기관 선정 일정: 사업화 전담기관 3개는 2월 내 선정될 예정입니다. (기업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절차 및 일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공고문에 사업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웹사이트 등 구체적인 문의처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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