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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12.30 ~ 2026.01.30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김하령
사업 개요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안내
1. 사업 개요 및 목적
본 사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 진출 역량은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주관기업이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1월 ~ 12월
- 중장기형 과제는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주관기업의 역할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주관기업으로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과제를 발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업은 참여 중소기업에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관기업 제한 요건:
- 채무불이행, 부도, 세금 체납 등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등
- 상세 제한 요건은 공고문 참고
3. 주요 지원 내용 및 사업 유형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
소비재 분야
- K-콘텐츠: 주관기업의 행사 운영, 콘텐츠 제작, 아티스트 IP 활용 역량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촉전 및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합니다. (예: 글로벌 한류 문화행사 연계 오프라인 판촉전, 한류스타/인플루언서 연계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 유통망: 주관기업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매장, 판매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입점, 인증,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 편의점 유형: 편의점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통해 제품 개발, 라벨링, 인증, 물류 등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점·유통까지 연계합니다.
- 주관기업 협업형: 유통사, 플랫폼, 방송사 등이 컨소시엄 (최소 2곳 이상) 형태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합니다.
-
산업재 분야
- 현지화: 주관기업의 해외 거점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시범 적용, 해외 수요처 요구사항 대응을 위한 해외 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 프로젝트형: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과제 (최대 3년)를 지원합니다. 기획-진출-판로 3단계로 구분하여 제품/기술 현지화, 수요처 발굴, 마케팅 등 종합 지원하며, 생산거점의 제3국 이전(P-턴)도 포함됩니다.
- 판로개척: 대기업 등의 글로벌 레퍼런스를 활용한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해외 영업망 및 현지 네트워크 연계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합니다.
4. 지원 규모 및 재원 조달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 정부지원금: 총 사업비의 최대 60% 이내 (민간부담금 40% 이상).
- 주관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정부지원금은 최대 70%까지 편성 가능합니다.
- 소비재 (유통망) 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비율이 10% 하향 조정되어 최대 50% 이내로 구성됩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60% 이내)
- 참여 중소기업당 지원 한도 (정부지원금 기준):
- 소비재 (K-콘텐츠, 유통망), 산업재 (판로개척): 최대 3천만원.
- 산업재 (현지화): 최대 5천만원.
- 소비재 (협업형), 산업재 (프로젝트형): 최대 1억원.
- 특례:
- 소비재 (유통망) 간접수출: 최대 2천만원 (총 과제비의 50% 이내).
- 소비재 (편의점): 최대 1억원.
- 산업재 현지화 프로젝트형: 3년간 최대 15억원 (진출국 미국인 경우 3년간 최대 20억원).
- 지원 비목: 운영비, 운반보관료, 지급수수료, 홍보·마케팅비, 전문가활용비, 대행수수료(정부지원금의 10% 이내), 임차료, 제품현지화비(정부지원금의 50% 이내), 설치용역비, 용역수수료, 영상제작비, 온/오프라인 입점비, 행사비 등.
- 주관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의 인건비 및 국내·외 여비, 물품구매 관련 부가가치세 등은 정부지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자재 구입 및 자산 취득은 제한됩니다.
5. 추진 절차 및 평가·선정 방법
- 주관기업 모집/선정: 관리기관의 요건 검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대면 평가, 70점 이상),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평가 항목: 운영계획 타당성(40), 주관기업 운영능력(30), 지원규모 및 효과/성과목표/참여기업역량평가(30), 가감점.
- 가점: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2), 전년도 동반진출 언론홍보 (+1),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1).
- 감점: 전년도 사업취소 및 중도포기 (-1), 전년도 참여기업 민원 접수 (-1).
- 과제 협약: 최종 승인된 과제 운영계획서로 협약을 진행합니다.
- 참여기업 모집·선정: 주관기업 및 관리기관이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선정합니다.
- 정부지원금 교부: 최대 80% 선 지급 후, 잔여 20%는 결과보고 및 정산 완료 후 지급됩니다.
6.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30일 (화) ~ 2026년 1월 30일 (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상생누리 플랫폼 (www.winwinnuri.or.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 서류: 과제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필수), 수행기관 참여 동의서 (해당 시), 우대조건 증빙자료 (해당 시), 참여기업 참여 동의서 및 일반현황/실적표 (산업재 현지화 과제, 기업별).
- 주요 일정 (안):
- 평가위원회: 2월 2주 예정 (주관기업 필수 참석)
- 심의위원회: 2월 3주 예정
- 결과발표: 2월 4주 예정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유의 사항
- 예산 계획: 과제 신청 시 예산 계획은 과제비 편성 기준 및 별도 산출 근거(견적서, 내부 품의서 등)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비 관리: 주관기업은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집행·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 개설이 가능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동일 사업 내용에 대해 타 정부 지원과 중복 수혜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외 및 국고 환수됩니다.
- 특수 관계자 지원 제한: 주관기업의 특수 관계자인 중소기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사후 조사 협조: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사후 1년간 관리기관의 성과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미협조 시 향후 사업 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판로지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재 분야: 02-368-8754, 755
- 산업재 분야: 02-368-8764, 786
- 이메일: gw@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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